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열상/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우측 어깨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205
· 판정일: 2021-03-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0.)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0.10.24. 파쇄기 수리 중 철판을 들고 올라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우측 어깨에 충격이 있은 이후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목재 파쇄기 기사로 정비업무 수행하면서 물건과 부속품을 들며 어깨를 많이 사용하던 중 수리작업을 하다 미끄러져 우측 어깨에 충격이 발생한 이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은 것으로 업무 부담으로 인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
- 2020.10.26. 내원, 우측어깨 통증 호소
- 2020.10.26. MRI 촬영
- 2020.10.29. op(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하 감압술, 윤활막 절제술)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0.12.22. ○○
○, M759.상세불명의어깨병변,통원추정
○ 2011.01.15. ○○○○, M79110,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통원추정
○ 2011.03.07. ○○
○, M72919 상세불명의섬유모세포장애,어깨부분, 통원추정
○ 2012.12.18. ○○ M2551 관절통,어깨부분, 통원추정
○ 2014.03.11. □□□□ M7791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어깨부분, 통원추정
○ 2020.07.16. □□
△△△△, S400,S437,어깨및위팔의타박상
견갑대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통원추정
○ 2020.09.14. ○○○, M2551 M79118, 관절통,어깨부분, 기타근통,어깨부분, 통원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MRI상 극상건 파열 소견으로 수술적 치료 요함.
라. 자문의사 소견
○ MRI 상 급성 재해보다 퇴행성 파열로 보임, 손상 및 수진내역(2020년 7월 및 9월)확인되며, MRI 소견상 퇴행성 변화 동반된 회전근개 파열 확인되는 바, 금번 재해와의 직접적인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됨.
마. 특진의료기관 소견
○ 현병력
- 2020.07.16. 직장 1톤 화물차에서 내리다가 그물에 걸려 우측어깨부터 바닥에 찧으며 낙상하여 수상함.
- 2020.10.24. 파쇄기에 올라가다 미끄러져 바퀴에 우측 어깨를 찧으며 수상
- 2020.10.26.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극상건 전층파열 소견
- 수술 : 2020.10.29. ○, 견봉성형술, 회전근개파열 복원술
- 현재상태 : 수술 후 통증이 있어 재활(물리)치료 주 3회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20. 3. 24.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근무(08:00~17:00), 1주 평균 6일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일 60분
○ 담당업무 : 목재 파쇄
나. 업무 및 신체부담 작업 내용 등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실시)
1) 업무 내용 등
- 파쇄기 가동 준비 및 운용 작업, 파쇄기 점검 및 정비 작업, 용접작업(과거작업)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파쇄기 가동 준비 및 운용 작업
- 작업방법
① 쪼그린 자세 또는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오른손으로 임팩트를 이용하여 칼날 분리 후, 해당 칼날을 들고 교체하여 볼트로 다시 조인다.
② 서 있는 상태에서 리모컨을 어깨에 메고 양손으로 기기를 조작한다.
- 취급물품 : 칼날(5~6kg), 임팩트(3~5kg), 리모컨(3kg)
- 작업시간 : 1일 6시간
- 작업량 : ① 1일 평균 칼날 5~10개 교체작업(취급중량 : 25~60kg),
② 작업시 리모컨을 멘 채, 기기 가동(취급중량 : 3kg)(취급 총중량: 28~63kg)
○ 파쇄기 점검 및 정비 작업
- 작업방법
① 쪼그린 자세 또는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주로 오른손을 이용하여 임팩트로 너트를 풀거나 조이고, 망치 및 오함마를 들고 내려치거나 간헐적으로 용접작업을 수행하며, 양손으로 파이프를 잡고 힘을 주어 당기는 등 장비 점검 및 수리를 한다.
②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철판을 잡고 옮긴다.
- 취급물품 : 임팩트(3~5kg), 망치, 오함마(4~5kg), 용접기, 철판(40kg)
- 작업시간 : 1일 2시간
- 작업량
① 1일 평균 약 2시간 점검 및 수리작업 수행
② 3일 간격으로 평균 2개 철판 취급함(2인 작업, 1인 취급 중량 : 40kg)
③ 간헐적으로 월 1~2회 용접작업 수행
※ 신청인은 파쇄기의 특성상 빈번한 고장으로 인해, 작업 중에도 수시로 정비작업을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많은 부담을 느꼈다고 주장함.
○ [용접작업 - 과거작업]
- 작업방법 : 쪼그린 자세 또는 무릎을 꿇고 앉아, 허리를 굽힌 상태로 오른손으로 용접봉을 잡고 어깨를 들어 올린 채 용접작업을 수행한다.
- 취급물품 : 용접봉, 용접기
- 작업시간 : 1일 8시간
- 작업량
① 1회 작업 시 약 2~3분 정도 팔 드는 자세 유지(약 10분간 한 자세고정)
② 1일 평균 CO2 용접봉 12.5kg 사용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고용보험 자료등)
○ 2020.03.24.~2020.10.24. 파쇄기 기사 목재 파쇄
○ 2020.01.01.~2020.03.21. ㈜○○ 목재 파쇄
○ 2007.03.01.~2018.11.30. (주)○○○○○ 외 용접(149일)
○ 2018.06.01.~2018.07.31. △△△△(주) 용접(2개월 1일)
○ 2018.02.07.~2018.05.07. (유한)◇◇◇◇◇ 전기,소방안전관리자
- 2006.10.20.~2016.07.22. ♤♤♤♤ 외 용접(7년5개월25일)
- 1995.07.01.~1999.11.03. ♡♡♡♡(주) 외 전기, 소방안전관리자(3년5개월)
2) 신체조건 등
○ 신체조건 : 키 165cm, 몸무게 67kg
○ 우세손 : 오른손
○ 스포츠, 취미활동 : 등산.
○ 사고이력 : 산업재해(2001년 다리부위, 2018년 손가락 부위)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높음
○ 사 유 :
- 신청인의 어깨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상 확인됨. MRI 소견상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도 있음. 그러나 재해경위의 내용처럼 넘어지며 어깨의 일부 근육에 손상이 발생하였을 수도 있음. 영상의학적 소견만으로 급성과 만성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어려움.
-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이 2020년에 목재 파쇄기 정비 업무를 수행하며 임팩트 렌치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볼트를 풀고 조이는 과정에서 중량물을 들고 반복적인 진동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추가적으로 과거 조선소 용접 작업을 장기간(8년 이상)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어 상지 거상 등의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어깨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신청인의 누적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파쇄기 기사로서 정비업무 수행하면서 물건과 부속품을 들어 어깨를 많이 사용하던 중 수리작업을 하다 미끄러져 우측 어깨에 충격이 발생한 이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은 것으로 업무 부담으로 인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목재 파쇄기 기사로서 신체부담작업은 파쇄기 준비 및 운용, 파쇄기 점검 및 정비 작업으로 작업시 임팩트 등 도구를 이용한 칼날교체, 너트를 풀거나 조이는 작업, 망치 및 오함마 작업 등을 수행하며, 근무이력은 현 사업장을 포함하여 약 9개월로 확인된다.
또, 파쇄기 기사 이전에는 용접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용접 작업시 상지 거상 등의 부적절한 자세가 발생하며, 근무 이력은 상용근로 약 7년 7월, 일용근로 149일로 확인된다.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목재 파쇄기 정비 및 용접 작업 수행이력이 확인되며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장기간 용접작업 및 목재 파쇄기 정비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지 거상의 자세 및 공구의 반복적 사용으로 인한 충격 등이 발생하므로 신청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볼 수 있고, 신체부담업무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 "우측 어깨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