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번 요추 추간판수핵탈출증/제4-5번 요추 추간판수핵탈출증(좌측)/제3-4번 요추 척추관협착증/제4-5번 요추 척추관협착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206 · 판정일: 2021-04-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3-4번 요추 추간판수핵탈출증, 제4-5번 요추 추간판수핵탈출증(좌측), 제3-4번 요추 척추관협착증, 제4-5번 요추 척추관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0.)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0.12.23. 09:30경 파렛트 출입고 보관장에서 파렛트 정리를 위해 파렛트 이동손잡이를 잡고 당겼으나 바퀴 불량으로 쉽게 움직이지 않아 순간적으로 힘을 주어 당기면서 허리에 통증 발생하여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1990.11.21. 입사하여 2014년 2월까지 주·야 2교대로 1일 10시간씩 중량의 공용 파렛트를 밀고 당기는 작업이나 불안정한 자세에서 무거운 범퍼를 들고 허리를 숙이는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었고, 2014년 3월부터 주간 2교대로 근무형태가 바뀌면서 시간당 생산량이 많아져 공용 파렛트를 이동시켜 작업할 수 있도록 공급해주어야 하나 공용 파렛트 캐스터 휠 불량으로 허리에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음. 그러던 중 2020.12.23. 09:30경 공용 파렛트 이동 작업 중 캐스터 휠이 불량인 줄 모르고 힘을 주어 당기다가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발병 이후 진료기록 - 2020.12.24. 내원한 ○○○○○의 경과기록 상 “LBP, RP to LE, Lt only, 왼쪽 다리 저리다, 이전까지는 증상이 전혀 없이 지냈었다, 20-12-23, 1DA, 일하다가 뜨끔했다, 이후 증상 발생했다”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9.01.17.~2019.01.24.(2회) ○○○, 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M511), 척추협착,요추부(M4806) 다. 주치의사 소견 - 2020.12.24. 내원 당시 일하다가 뜨끔한 후 왼쪽 다리 저림 증상과 통증 발생했다고 호소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으로 2020.12.28. 요추3-4-5 후방감압술 시행하였으며, 술 후 창상치료 및 안정가료 요함 라. 자문의사 소견 - 2020.12.26. 실시한 요추부 CT 검사 상 요추3/4/5번간 추간격 감소와 후관절 비후 및 황대 인대 비후와 추간판 탈출 동반한 퇴행성 변화 소견 관찰되는 바, 직업력 검토가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1990.11.21. - 직종: 기능직(성형2과 소속) - 근무형태: 상용근로자,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1조 06:50~15:30, 2조 15:30~01:30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 휴식시간: 1일 2회(1조 08:50~09:00, 13:30~13:40, 2조 17:30~17:40, 22:20~22:30) - 식사시간: 40분(점심 11:00~11:40, 저녁 19:40~20:20)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자동차 범퍼를 생산하는 상기 사업장에서 성형생산부 성형2과 소속으로 입사(1990.11.21.) 후 2003년까지는 사출 공정에서 사출품 생산업무를, 2004년 이후 현재까지는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생산 지원업무] - 작업내용 및 작업자세 ·제품 파렛트 이동 및 공급작업: 선 자세로 파렛트를 수작업으로 밀고 당겨 이동하는 작업임 ·제품 커버 정리작업: 파렛트 내에 적재되어 입고되는 제품 커버를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꺼내 이동 대차에 이동하여 정리하는 작업으로 파렛트가 2단으로 되어 있어 상단은 허리를 굽히고, 하단은 쪼그려 앉은 자세를 반복함 ·토이론(포장재) 공급작업: 보관장에 보관되어 있는 토이론을 이동대차를 이용하여 생산 작업대에 공급하는 작업임 ·기타 정리정돈 및 생산 지원업무: 청소 및 생산에 사용되는 가스용기 교체 등 기타 생산 지원업무임 - 작업시간 ·제품 파렛트 이동 및 공급작업: 4시간/일 ·제품 커버 정리작업: 1시간/일 ·토이론(포장재) 공급작업: 2시간/일 ·기타 정리정돈 및 생산 지원업무: 1시간/일 - 취급물품 및 작업량 ·제품 파렛트 이동 및 공급작업: 파렛트 무게 300~400kg, 1일 평균 136회 작업 ·제품 커버 정리작업: 제품 무게 1.5~5kg, 1일 평균 1200개 작업 ·토이론(포장재) 공급작업: 토이론 1묶음의 무게 약 5kg, 1일 약 16묶음 작업, 보관장에서 생산 작업대까지 100m 이동 ※ 과거 수행작업(사출공정에서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 작업내용: 제품 검사 -> 제품 사상 -> LOT 부착(바코드 부착) -> 제품 포장 -> 제품 적재 작업수행기간: 1990.11.21.~2003.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86.05.10.~1988.03.30. ○○○○○, 인사기록 ○ 신체조건 등 - 키: 178cm, 몸무게: 83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배드민턴(10년), 축구(25년)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업무관련성 ‘낮음’ - 판단근거: 신체부담요인 조사 상 요추 부위에 부담이 되는 굴곡, 신전 반복 작업이 있으나 전체 근무 중 일부에 해당하고, 과도한 중량물을 직접 운반(이동)하는 수준은 낮아 상기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낮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중량의 파렛트를 밀고 당기는 작업이나 범퍼를 들고 허리를 숙이는 작업 등을 반복적으로 장기간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고, - 제출된 영상자료 등을 통해 신청 상병을 확인할 수 있다. - ‘업무내용 중 일부 허리에 부담을 주는 요인은 작업빈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연관성이 낮고, 상병 상태로 보아 업무연관성보다는 연령의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악화로 볼 수 있다’라는 소수 위원의 의견도 있으나, 신청인의 업무내용상 중량의 파렛트를 밀고 당기거나 반복적으로 허리를 굽히는 자세 등 허리 부위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 확인되고, 이러한 부담업무를 30년 이상 장기간 수행해오면서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업무와 신청 상병간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3-4번 요추 추간판수핵탈출증, 제4-5번 요추 추간판수핵탈출증(좌측), 제3-4번 요추 척추관협착증, 제4-5번 요추 척추관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