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폐기종/기관지확장증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440020210000207 · 판정일: 2021-03-2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폐기종, 기관지확장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0.)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총 5년 4개월 간 ○○○○○ □□□□□ 등에서 도장 업무와 잉곳생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년 4월경 호흡곤란과 가슴 답답함의 증상이 시작되었고, 그 이후에도 증상 호전이 없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 의뢰기관에서는 이 건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고농도의 디이소시아네이트(TDI), 크롬, 카드뮴, 니켈, 석면 분진, 이소프로필알콜(IPA) 등 유해물질에 의하여 발생된 질병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내역 - 2020.06.19. ○○ ○○ 기록상 ‘호흡곤란’으로 내원한 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0.10.12. □□□ □□ : 폐의기타장애(J984) - 2018.03.27.~2018.04.05. □□□ □□ : 급성인지만성인지명시되지않은기관지염(J40), 상세불명의흉통(R074) 다. 건강검진 결과 - 2010.10.05. : 흡연 음주 개선 필요, (폐결핵/흉부질환) 비결핵성질환, (조치사항) 폐결절 또는 폐종괴 - 호흡기내과진찰 요함 - 2012.06.22. : 흡연 개선 필요, (폐결핵/흉부질환) 비활동성, (조치사항) 흉부 사진상 과거 반흔 소견 - 추적 검사 요함 - 2015.04.02. : 흡연 개선 필요, (폐결핵/흉부질환) 정상 - 2018.10.23. : 현재 흡연(금연 필요), 위험음주자(절주 필요), (폐결핵/흉부질환) 정상 - 2020.06.22. : 흡연 음주 개선 필요, (폐결핵/흉부질환) 비활동성폐결핵, (조치사항) 비활동성폐결핵. 과거에 결핵치료를 한 적 없는 사람은 활동성 폐결핵이 발병할 위험이 높으므로 잠복결핵 추가 검사 및 치료 여부, 후속 검사필요여부 의사 상담 라. 주치의사 소견 - 흉부X선상 비활동성 결핵, 폐기능검사상 경한 폐쇄성폐질환(FVC : 3.79, FEV₁: 3.36, FEV₁/FVC : 88.74%)의 소견임 마.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 검토 결과, 신청상병 “폐기종, 기관지확장증”은 업무수행과 의학적 인과관계 인정되기 어렵다는 소견임 바.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2008년~2020년 기간 중 여러 업체에서 잉곳 생산업무 도장 및 사상 작업 수행한 적 있으며 2020년 폐기종, 기관지확장증 진단받음. 작업내용 상 분진 노출의 가능성은 있으나 폐활량검사 결과 정상소견을 보이고 있고 기관지확장증과 분진노출의 관련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여 전문조사의 필요성 낮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8.12.01. - 고용형태 : 상용, 정규직 - 근무형태 : 주간고정근무 - 근무시간 : 09:00~18:00 - 휴게시간 : 12:00~13:00 - 담당업무 : 운반용기 유지보수 등 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등 ○ 담당업무 - 소속 사업장은 원자력발전소 등에서 발생되는 방사성 폐기물 포장드럼을 운반하고 처분(보관)하는 사업을 수행하며, - 신청인은 시설물관리 공무직으로 운반용기 및 운반차량 유지보수 업무 등을 수행함 ○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등 - 근무기간 : 2018.12.01.~2020.07. - 작업 1 : 운반용기(철제, 콘크리트) · 노출유해 및 위험요인 : 페인트 흄, 신나, 스티커 제거제 · 구체적인 직무 내용 및 환경 : 운반용기 내·외부 부분도색, 유지보수 · 작업시간 : 8시간 · 마스크 착용 여부 : 착용 · 환기시설 : 비해당(주로 실외작업) - 작업 2 : 차량 유지보수 · 노출유해 및 위험 요인 : 부동액, 유압작동유, 방청제, 윤활유, 요소수, 퍼티, 그리스 · 구체적인 직무 내용 및 환경 : 운반차량·지게차 유지보수(필요시) · 작업시간 : 필요시 - 신청인 주장 · 작업내용 : 자재 보관 컨테이너 내에 도료 혼합 후 창고 내부 또는 마당에서 운반용기에 그라인딩 작업과 연마작업(사각 샌더기)을 한 뒤, 에어건으로 잔존한 분진을 불어내고, 그 위에 우레탄 도료, 우레탄희석제, 우레탄경화제를 혼합한 용액을 롤러나 붓으로 도포한 뒤, 다시 컨테이너 내부에서 롤러, 붓, 혼합통 등 작업 도구를 세척하는 순서로 진행됨. · 작업 시간 :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우레탄도료 혼합, 도포, 세척 작업 시 최소 6개월 동안에는 적법한 흡입보호구(유기화합물용)를 제공받지 못한 채 유해물질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하는 방진마스크 한 개를 일주일가량 착용하고 작업함. 또, 용기창고 내부에는 집진기나 환기장치가 전혀 갖추어져있지 않았기 때문에 고농도의 유해물질에 그대로 노출됨. 회사는 사용한 우레탄도료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정폐기물로 취급되어야 할 우레탄도료 슬러지 및 폐페인트가 일반 쓰레기 저장소(작업장 옆)에 같이 버려짐. 용기 창고는 바다 옆에 위치하여 바람이 많이 부는 환경이라 바람에 날려 오는 우레탄 분진으로 인한 2차 노출도 지속됨 · 과거 작업 : 잉곳 생산 업무. 그로워(잉곳 추출 장비)를 열고 밥그릇 모양의 석용도가니에 폴리실리콘을 투입한 뒤 고온으로 실리콘을 녹여 잉곳을 추출하고, 그로워의 내부온도가 떨어지면 장비를 열어서 남은 원료와 내부 부품을 꺼낸 뒤, 장비와 내부 부품을 쇠솔로 문질러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에어건으로 불어내는 크리닝 작업을 함. 에어건으로 크리닝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석면단열재에서 발생하는 석면분진에 그대로 노출됨. 그로워의 내부부품에는 단열을 위해 석면단열재(높이 1.2미터, 길이 10미터, 두께 100mm)가 감싸져 있었고, 잉곳 생산 후 내부 부품을 꺼내어 에어건으로 세척할 때 마다 석면 분진이 공장 내부에 비산함. 석면은 호흡기계 질환을 유발하는 유해물질로 알려져 있음. 또, 장비 및 잉곳의 세척 작업 시 하루 1시간 정도 이소프로필알콜로 닦아내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IPA는 호흡 억제, 폐의 괴사 등 호흡기에 악영향을 미침. 2조 2교대로 12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였고, 한 달에 두 번 주/야간 변경이 있을 때 24시간 근무하기도 함. 상기 작업은 모두 실내 작업장에서 실시하였고, 집진기나 환^r 기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있지 않아 고농도의 석면 분진 및 이소프로필알콜 등에 그대로 노출됨 - 사업장 주장 · 운반용기(철제용기) 유지보수, 처분용기(콘크리트 용기) 유지보수 : 야외에서 진행되는 작업으로 분진 및 페인트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환경. 운반용기 부분샌딩(글라인더) 작업 시 장비에 국소배기장치(흡입) 설치하여 비산 예방. 작업 시 안전보호구(방독마스크, 방진마스크, 보안경, 방진복) 착용으로 분진, 페인트 등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 최소화. · 작업내용 : 처분용기(콘크리트용기) 내부 빗자루, 쓰레받기를 사용한 먼지 청소 작업, 운반용기(철제 용기) 외부·내부 부분 글라인더 및 전동드릴(와이어프러쉬) 사용한 부분 샌딩 작업, 페인트/락카 부분 도색, 내부 고무패킹 청소(먼지) 작업. 콘크리트 용기의 경우 용기 내무 청소 및 덮개 씌우기, 지게차 운전까지 4인 1조로 작업하고, 철제 용기 유지보수의 경우 용기표면 부분사포작업(장비이용), 용기표면 부분도장작업, 스티커 제거 및 빈 용기 운반작업을 4인1조로 함. · 근무장소 : 평소 근무 장소는 현장 사무실이며 작업 시에는 운반용기 저장소 외곽공터 및 인수저장건물 외곽공터에서 작업함. 실내에서 작업하지 않음. - 유해물질 노출여부 : 객관적인 자료 확인되지 않음. - 작업환경(실내 또는 실외, 밀폐 공간 또는 개방 공간,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 설치여부, 보호구 착용, 피부노출 가능성 등) 다. 과거 직업력 - 사업장명 : ㈜○○○○○ · 근무기간 : 2017.06.01.~2018.05.31. · 최종생산품 : 지게차운전 · 구체적인 직무 내용 및 환경 : 지게차운전 - 사업장명 : ◇◇◇(주) · 근무기간 : 2017.01.16.~2017.05.31. · 구체적인 직무 내용 및 환경 : 지게차운전 - 사업장명 : ㈜○○○○○ · 근무기간 : 2016.03.03.~2016.06.11. · 최종생산품 : 물건 진열 및 판매 - 사업장명 : ㈜○○○○○ · 근무기간 : 2015.06.01.~2015.09.15. · 최종생산품 : 잉곳 생산 · 노출유해 및 위험 요인 : 이소프로필알콜, 석면(신청인 진술) · 구체적인 직무 내용 및 환경 : 잉곳 생산 작업 및 크리닝 작업, 폴리실리콘 투입 후 실리콘 녹여 추출함. 장비와 내부부품을 쇠솔로 문질러 오염물질 제거 및 에어건으로 불어내는 크리닝 작업(신청인 진술) · 근무시간 : 12시간 교대근무 - 사업장명 : ㈜♡♡ · 근무기간 : 2014.10.29.~2015.04.06. · 최종생산품 : 육류 판매 및 손질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근무기간 : 2011.01.03.~2012.12.01., 2013.05.(일용 15일), 2014.01.25.~2014.06.26. · 최종생산품 : 잉곳 생산 · 노출유해 및 위험 요인 : 이소프로필알콜, 석면(신청인 진술) · 구체적인 직무 내용 및 환경 : 잉곳 생산 작업 및 크리닝 작업, 폴리실리콘 투입 후 실리콘 녹여 추출함. 장비와 내부부품을 쇠솔로 문질러 오염물질 제거 및 에어건으로 불어내는 크리닝 작업, 12시간 교대근무(신청인 진술) - 사업장명 : ㈜○○○○○ · 근무기간 : 2009.12.04.~2010.11.31. · 구체적인 직무 내용 및 환경 : 사무직 - 사업장명 : ㈜□□□□□ · 근무기간 : 2008.11.10.~2009.12.03. · 최종생산품 : 잉곳 생산 · 노출유해 및 위험 요인 : 이소프로필알콜, 석면(신청인 진술) · 구체적인 직무 내용 및 환경 : 잉곳 생산 작업 및 크리닝 작업, 폴리실리콘 투입 후 실리콘 녹여 추출함. 장비^r 와 내부부품을 쇠솔로 문질러 오염물질 제거 및 에어건으로 불어내는 크리닝 작업, 12시간 교대근무(신청인 진술) - 사업장명 : ♧♧♧♧(주)○○ · 근무기간 : 2008.08.11.~2008.09.30. · 구체적인 직무 내용 및 환경 : 사무직 - 사업장명 : ㈜♧♧♧♧ · 근무기간 : 2008.07.14.~2008.07.31. · 구체적인 직무 내용 및 환경 : 자동차 부품 운반 - 사업장명 : ♧♧♧♧ · 근무기간 : 2005.05(7일), 2007.01~02.(28일) · 구체적인 직무 내용 및 환경 : 건설 현장 잡부 - 사업장명 : ㈜♧♧ · 근무기간 : 2003.(소득금액증명원) · 구체적인 직무 내용 및 환경 : 사업장 업종은 소형화물운수업이나, 자동차부품제조업체에서 근무하였다는 주장 라. 작업환경측정결과 - 현재 사업장 : 2018년 하반기~2020년 하반기 작업환경 측정 결과 확인 결과, 환경방사능 실험실/전처리실, 폐수처리장, 축전지 점검 장소에서만 작업환경 측정된 것으로 확인됨. 유해화학물질 미사용 및 야외작업장에서 작업진행으로 작업환경측정 없으며, 분진발생 사업장으로 지정되거나, 유해요인 조사 받은 사실 없음(사업장 진술). 작업환경측정 결과상, 환경방사능 실험실/전처리실, 폐수처리장, 축전지 점검 장소에서만 작업환경 측정된 것으로 확인됨 - 이전 사업장 : 이 외 사업장 작업환경 측정 회신 내역 없음 마. 신체조건 및 개인적 요인 등 - 키 173.3cm, 몸무게 76.3kg - 음주 : 해당(주 2회, 5잔/회) - 흡연 : 해당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청구 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및 대리인의 추가진술 등 일체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도장 업무와 잉곳 생산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고농도의 디이소시아네이트(TDI), 크롬, 카드뮴, 니켈, 석면 분진, 소프로필알콜(IPA) 등 유해물질에 의하여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심의회의에 참석하여 사진자료를 제출하고 작업의 내용, 유해물질 종류 및 영향, 작업환경에 의한 2차적 노출 등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에 있어, 작업내용 상 분진 노출의 가능성은 있으나 폐활량검사 결과 정상소견을 보이고 있고 기관지확장증과 분진노출의 관련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여 전문조사의 필요성 낮다 판단이 있었으며, - 제출된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폐활량 검사에서 이상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증상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아 진단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80년생 남자분으로 과거 잉곳생산 업무와 현 소속사업장에서 운반용기 및 차량 유지보수원으로 연마 및 도장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유해물질 또는 분진 노출의 가능성은 있으나, 의학적으로 폐활량 검사에서 뚜렷한 이상 소견이 없고 특이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병이 일반적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또한 유해요인의 노출 정도 및 기간도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흡연 등의 개인적 요인이 관여할 수 있는 점 등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폐기종, 기관지확장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