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주관절 내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상과염/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좌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제3-4 경추간 척추관협착증/제4-5 경추간 척추관협착증/제5-6 경추간 척추관협착증/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좌측 손목터널증후군/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209 · 판정일: 2021-04-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제3-4 경추간 척추관협착증, 제4-5 경추간 척추관협착증, 제5-6 경추간 척추관협착증,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0.)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최종사업장인 ㈜○○○○을 포함하여 약 32년 8개월간 광업종사자로 일하였으며, 강도 높은 채탄 및 굴진작업으로 인해 신체 전반에 누적된 부담으로, 퇴직 후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40년가량 광산에서 일하며 위험한 순간도 많았고, 착암기에 의한 진동, 어둡고 협소한 공간, 소음 및 지열, 무거운 자재취급 등 신체에 무리를 주는 일을 반복해온 것이 발병원인으로 생각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0.22. ○○○○ ‘올해 9월 초 광산업 퇴직(40년), 어깨, 허리, 다리 전부 불편하다’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년 진료기록 M50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1월(1회), 11월(1회), 12월(1회)]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2월(1회), 3월(1회), 4월(3회), 5월(1회), 6월(2회), 7월(2회), 8월(2회), 9월(3회), 10월(1회), 11월(2회)] M1391. 상세불명의 관절염, 어깨부분[8월(1회), 9월(1회)] - 2013년 진료기록 M50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1월(1회)]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2월(1회), 3월(3회), 4월(2회), 6월(1회), 8월(1회), 9월(1회), 11월(2회)] M79198. 기타 근통, 상세불명 부분[3월(1회)] - 2014년 진료기록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6월(1회), 8월(1회)] S936.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7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M2557. 관절통, 발목 및 발[2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I730. 레이노증후군[10월(2회)] - 2017년 진료기록 M50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7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11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4월(1회)] 다. 주치의사 소견 - 관절운동 범위 제한 및 압통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경추3/4/5/6번간 척추관 협착증 소견 확인됨 - 요추3/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소견 확인됨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견쇄관절증 소견임 - 양측 주관절 내상과염 및 외상과염, 양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소견임 -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및 척수근 충돌증후군 소견임 - 양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경미함 - 양측 손목 터널 증후군은 저명하지 않음 -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저명하지 않음 - 양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저명하지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20.07.01. - 사업종류 : ○○○○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 08:00 ~ 16:00, 16:00 ~ 24:00 - 휴게시간 : 식사시간(60분) 외 고정된 휴게시간 없음 - 담당업무 : 천공 작업, 부석 및 경석처리 작업, 지주시공 작업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굴진부로서 천공 작업, 부석 및 경석처리 작업, 지주시공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현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13.03.~2020.09.(약 7개월) - 관련 총 직력 작업수행기간 : 1987.01.~2020.09.(약 33년 9개월 기간 중 32년 8개월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천공 작업(동영상. 천공 작업) ○ 작업내용 : 착암기를 이용해 장약(다이나마이트 설치)할 위치에 구멍을 뚫는 작업 ○ 작업방법 : 착암기를 천공위치에 조준하여 비트를 맞춘 뒤, 양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강한 진동을 통제하며 벽에 구멍을 뚫는다 : 보조작업자는 비트를 양손으로 잡아 고정해주는 작업 실시 ○ 작업시간 : 3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착암기(진동공구, 25kg) : 작업 시 1kg미만의 안전모 착용 ○ 작업량 : 2인 작업, 착암작업과 보조작업을 번갈아가며 실시하거나 동시에 착암기 두 대를 각각 운용, 1일 평균 34공 : 1인당 중량물(착암기)들기/내리기 1일 17회, 25kg/회 ○ 신체부담 - 목 : 뒤로 젖히기 20˚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초과, 내회전 또는 외전 45˚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 60도 이상의 견관절 동작이 장시간 유지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30˚-60˚, 회내전 80˚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신전/굴곡 또는 회외전/회내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 손목 : 손목의 위/아래 꺾임 15˚-45˚, 옆 꺾임(엄지, 새끼방향)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손) 2kg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20˚미만, 일일누적 중량 250kg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무릎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미만, 중량물취급 5kg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2) 부석 및 경석처리 작업(동영상. 부석 및 경석처리 작업) ○ 작업내용 : 낙하 위험이 있는 부석을 쇠지렛대를 이용해 제거하고 장비를 이용해 경석을 광차에 싣는 작업 ○ 작업방법 - 부석처리 : 양손으로 쇠지렛대를 잡고 작업 위치에 따라 양팔 거상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로 낙하 위험 있는 부석을 바닥으로 떨어트린다 - 경석처리 : 한명의 작업자가 쇼벨을 조작해 경석을 광차에 실으면, 나머지 작업자는 광차 옆에 서서 삽을 이용해 경석을 정리한다 ※ 경우에 따라 오함마를 이용한 파석작업 실시 ○ 작업시간 : 1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쇠지렛대(3~5kg), 오함마(3.8kg), 삽(1.4kg) : 작업 시 1kg미만의 안전모 착용 ○ 신체부담 - 목 : 뒤로 젖히기 20˚초과, 좌우 꺾임 있음,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초과, 내회전 또는 외전 45˚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또는 회외전 60˚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손목의 신전/굴곡 또는 회외전/회내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 손목 : 손목의 위/아래 꺾임 15˚-45˚, 옆 꺾임(새끼 방향)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손) 2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45˚초과, 회전 및 꺾임 있음, 일일 누적중량 250kg초과,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무릎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미만,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3) 지주시공 작업(동영상. 지주시공 작업) ○ 작업내용 : 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아이빔, 송판 등을 이용해 지주를 세우는 작업 ○ 작업방법 : 철재 아이빔, 갱목, 판자 등 지주재를 작업위치로 운반한 뒤, 좌우측 갱도벽에 아이빔을 세우고 베시를 조여 지주를 설치한다 : 낙석방지를 위해 지주와 지주 사이의 공간에 판자를 끼워 넣고 망치로 반복적으로 두드리며 공간을 메운다 ○ 작업시간 : 2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아이빔(70~110kg), 갱목(2.5kg~4kg), 몰베이시/볼트너트 1set (10kg), 철네트(10kg), 지주 고정 꺾쇠(6kg) 등 : 작업 시 1kg미만의 안전모 착용 ○ 작업량 : 2인 작업, 일평균 2set 설치 : 1인당 중량물 들기/내리기/운반 1일 40~50회, 2.5~110kg/회 : 운반거리 회 당 약 10~15m ○ 신체부담 - 목 : 뒤로 젖히기 20˚초과, 좌우 꺾임 있음,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초과, 내회전 또는 외전 45˚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한 중량물 운반 있음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0˚-30˚, 회외전 80˚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 손목 : 손목의 위/아래 꺾임 15˚-45˚, 옆 꺾임(엄지, 새끼방향)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손) 2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45˚초과, 회전 및 꺾임 있음, 일일 누적중량 250kg초과,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무릎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미만, 걷기 2km미만, 중량물취급 5kg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 작업내용 : 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아이빔, 송판 등을 이용해 지주를 세우는 작업 ○ 작업방법 : 철재 아이빔, 갱목, 판자 등 지주재를 작업위치로 운반한 뒤, 좌우측 갱도벽에 아이빔을 세우고 베시를 조여 지주를 설치한다 : 낙석방지를 위해 지주와 지주 사이의 공간에 판자를 끼워 넣고 망치로 반복적으로 두드리며 공간을 메운다 ○ 작업시간 : 2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아이빔(70~110kg), 갱목(2.5kg~4kg), 몰베이시/볼트너트 1set (10kg), 철네트(10kg), 지주 고정 꺾쇠(6kg) 등 : 작업 시 1kg미만의 안전모 착용 ○ 작업량 : 2인 작업, 일평균 2set 설치 : 1인당 중량물 들기/내리기/운반 1일 40~50회, 2.5~110kg/회 : 운반거리 회 당 약 10~15m ○ 신체부담 - 목 : 뒤로 젖히기 20˚초과, 좌우 꺾임 있음,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초과, 내회전 또는 외전 45˚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한 중량물 운반 있음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0˚-30˚, 회외전 80˚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 손목 : 손목의 위/아래 꺾임 15˚-45˚, 옆 꺾임(엄지, 새끼방향)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손) 2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45˚초과, 회전 및 꺾임 있음, 일일 누적중량 250kg초과,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무릎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미만, 걷기 2km미만, 중량물취급 5kg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1987.01.~1991.04. □□□□ 채탄, 굴진 - 1991.07.~2004.10. ㈜△△ 채탄, 굴진 - 2005.01.~2008.06. ◇◇◇◇(주) 굴진 - 2008.09.~2012.01. ☆☆☆☆(주) 굴진 - 2012.04.~2013.03. ㈜♤♤♤♤ 굴진 - 2013.03.~2020.09. ㈜○○○○ 굴진 ○ 신체조건 등 - 키 172cm, 몸무게 60kg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 우세손 : 왼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 미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 높음 - M1901.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 M771.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 M771.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 M770.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 M770.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 M1902. 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 M1902.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 M2413.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 M2413.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 M2423.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 M2423.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2) 평가결과 : 낮음 - M1903. 좌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 M1903. 우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 G560.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 G560.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 M170.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 M170.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 M1907.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 M1907.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2) 판단근거 : : 신청인은 2020년 9월까지 광업소에서 굴진원으로 32년 8월 근무하였음. - M4802. 제3-4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 M4802. 제4-5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 M4802. 제5-6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 M4806. 제3-4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 M4806.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 M751.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 M751.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 M1901.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 M1901.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 M771.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 M771.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 M770.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 M770.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 M1902. 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 M1902.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 M2413.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 M2413.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 M2423.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 M2423.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손목과 팔꿈치, 목관절의 굴곡과 신전, 중량물 취급 등 신체 부담 작업이 빈번한 광업소 굴진원으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M1903. 좌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 M1903. 우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 G560.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 G560.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 M170.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 M170.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 M1907.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 M1907.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 상병의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40년가량 광산에서 일하며 위험한 순간도 많았고, 착암기에 의한 진동, 어둡고 협소한 공간, 소음 및 지열, 무거운 자재취급 등 신체에 무리를 주는 일을 반복해온 것이 발병원인으로 생각된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상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제3-4 경추간 척추관협착증, 제4-5 경추간 척추관협착증, 제5-6 경추간 척추관협착증,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나,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제3-4 경추간 척추관협착증, 제4-5 경추간 척추관협착증, 제5-6 경추간 척추관협착증,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32년 경력의 굴진업무 담당자로서 전신관절에 대한 부담이 인정되는 등 작업 수행방법, 작업의 강도 및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비록 수행하는 업무자체가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평가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심의대상 질병은 각종 진료기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체적인 질병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전문가의 소견이 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제3-4 경추간 척추관협착증, 제4-5 경추간 척추관협착증, 제5-6 경추간 척추관협착증,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