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L4-5/추간판탈출증 L5-S1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211
· 판정일: 2021-04-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중“추간판탈출증 L4-5”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추간판탈출증 L5-S1"은「산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허리통증을 참고 근무하였으나 통증이 계속 심해져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많은 중량물을 취급하며,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허리를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컨테이너에 섬유롤 적재 및 정리, 섬유롤 포장작업을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2.17. ○○ ‘허리통증 for several months. 일하면서 수상.’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9.12.02. ○○○○ 요추의염좌및긴장: 통원 1회(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신청인은 단순 방사선 촬영 및 MRI검사 상 상기병명으로 진단되어 보존적 치료를 요한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상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사업장명: (주)○○
2) 입사일자: 2019.07.29.
3) 고용형태: 정규직
4)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5) 근무시간: 1일 9시간(근무시간 08:00~19:00), 1주 평균 6일 근무
6) 휴게시간: 1시간(12:00~13:00)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적재, 정리 및 포장 업무를 수행하였음
2) 신체부담 업무내용
[적재 및 정리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롤을 잡아 컨테이너 내에 던진 후,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롤을 밀고 당기며 컨테이너 내에 차곡차곡 정리한다.
- 작업시간: 해당 작업 시 1일 평균 3~4.5시간
- 취급물품: 섬유 롤 1개(50~80kg)
- 작업량(3인 작업): 1일 약 2~3대의 컨테이너(약 700~1,500개)의 롤 적재 및 정리(3인 작업, 1인 취급 중량: 11,666~40,000kg)
※ 신청인은 간헐적으로 4대씩 작업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함
[포장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생산 된 롤을 포장지가 놓인 작업대로 당긴 뒤, 포장하여 손으로 굴려서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해당 작업 시 1일 평균 6~9시간
- 취급물품: 섬유 롤(50~80kg), 포장지, 테이프
- 작업량(2인 작업): 1일 약 250~450개의 롤 포장 작업(2명이서 롤을 작업대로 당겨 굴리는 작업으로, 1인 취급 중량: 6,250~18,000kg)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
- 2019.03.~2019.05. (사업명 생략) 건설현장보조 53일
- 2019.06.05.~2019.06.23. ㈜□□□□ 자동차부품생산 19일
- 2019.07.29.~2020.12.17. ㈜○○ 적재, 정리및포장 1년 4개월
2) 신체조건 등
- 키 cm, 몸무게 kg: 158cm, 58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쪽
- 사고이력: 없음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높음
2) 판단근거: 신청인은 산업기능요원이라는 이유로 상당한 정도의 단순 중량물 작업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1일 취급 중량물(추정값)은 최소 6,250kg에서 최대 40,000kg에 달하였던 것으로 조사됨. 신청인은 사업체에서 과도한 중량물 작업을 지시하고, 할당량을 일찍 완수하면 귀가 시간을 앞당겨 주었는데, 여러 명이 한 조로 일하는 특성상, 이러한 작업 특성도 질병의 악화를 가속화시킨 원인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함.
신청인의 직업력[직업특성(단순 중량물 작업을 수행하는 군복무 대체 산업기능요원), 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 중량물 작업, 작업 수행 방식]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현재의 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진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많은 중량물을 취급하며,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허리를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컨테이너에 섬유롤 적재 및 정리, 섬유롤 포장작업을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추간판탈출증 L4-5"은 확인되지만 "추간판탈출증 L5-S1"는 검사 상 추간판팽윤과 퇴행성 디스크로서 업무로 인하여 발생되는 상병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 내용 및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살펴본 바, 신청인은 비록 근무기간은 짧지만 1일 취급 중량이 최소 6,250kg에서 최대 40,000kg이며, 작업자세 및 작업방법, 업무강도 등을 고려할 때 신청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할 때, 신청상병중 "추간판탈출증 L4-5"은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며, 신청상병중 "추간판탈출증 L5-S1"은 추간판팽윤과 퇴행성 디스크로서 업무로 인하여 발생되는 상병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탈출증 L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탈출증 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