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1번-제2번 추간판탈출증/요추 제3번-제4번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212 · 판정일: 2021-04-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1번-제2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번-제4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0.12.21. 세척제(20kg, 말통)를 상하차하던 중 허리에 통증이 와서 2020.12.26. 진료를 받았으며 2021.01.15. 현장납품 후 세척제 드럼을 옮기는 과정에서 허리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반복적인 중량물 작업으로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1.15. ○○○○ 기록상 ‘허리, 좌측다리통증, 한 달 전부터 허리 좌측,엉치 허벅지 뒤로 저리고 당김. 어제 타병원 주사치료 받고 오늘 자고 일어난 후 통증 심해짐, 걷기 힘들 정도로 아프다’의 내용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7.04.06.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8.10.29. □□ : 요추의염좌좌및긴장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1.19. 요추부 신경성형술 시행 후 2021.2.1. 요추 제1-2번 경피적 내시경 추간판 절제술 시행 후 현재 경과관찰 중이라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01.15. 요추 MRI 영상에서 신청 상병은 인지되나 탈출된 추간판 등에 부종 등의 급성 파열의 소견이 보이지 않아 직업력 검토가 필요하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20.01.13. - 고용형태 : 상용, 정규직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18:00 - 휴게시간 : 12:00~13:00 - 담당업무 : 납품 및 사무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안전용품 및 산업용품 납품업무(평균 주3일/1일 약4시간)를 수행하며, 납품 업무 외의 시간은 사무 업무를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납품업무] - 거래업체에 물품 납품하는 업무 수행(1톤 차량에 싣고 내리는 업무) - 납품량에 따라 평소 혼자 운전하여 납품하거나, 동일 업무 근로자와 함께 납품하거나, 대표자가 해당 납품업체에 함께 가서 하차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음 - 물품 상하차 작업은 주5일 근무 중 평균 주3일, 1일 9시간 근무 중 평균 4시간가량 수행함 - 물품의 종류, 중량, 횟수 등(주로 취급하는 중량물 위주로 확인) · 불연성 금속 세정제 1ea*20kg(1파레트 32ea)/ 주1회 하차 / 월110ea가량 납품 / 2020.9.1.~2020.12.31. 4개월 납품물량 기준 1일 약5.5ea 납품(이벤트가 발생하게 된 물품임) · 구리스 10kg*15ea / 월1~2회 납품 · 세라믹 10kg*10ea / 월 1회 10ea 가량 납품 · 다목적 세정제 1ea*0.6kg / 1box 12ea 7.2kg / 주1회 8~9box 납품 / 2020.09.01.~2020.12.31. 4개월 납품물량 기준 1일 약 21ea 납품 · 수용성 중성 세정제 1ea*20kg(1파레트 32ea) / 분기당 1회(32ea) 납품 · 세라믹 육성제 1ea*10kg / 월1회 10ea 납품 · 안전보호구(방진마스크, 안전모, 안전화 등) 1box 2kg~10kg / 수시 납품 · 유압오일, 기어오일, 감로구리스 각1ea*10kg / 월 5~10ea 납품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17.07.26.~2019.12.18. ○○○○ : 자동차부품납품 ※ 과거 직업력상 신체부담 업무는 없었다는 진술임 ○ 신체조건 등 - 키 173cm, 몸무게 74kg - 운동 및 취미활동 : 해당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 실시(동료근로자)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평가결과 : 낮음 - 판단근거 : 요추 부위 부담이 되는 중량물 운반이 일부 있으나, 그 빈도가 전체 근무중 일부에 해당하고 근무력을 고려할 때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낮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상하차 및 납품 과정에서 두 차례 통증이 발생하였고 반복적인 중량물 작업으로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며, 전반적으로 척추의 퇴행성 변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라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안전용품, 산업용품의 납품 및 사무업무를 약 11개월 정도 수행하신 분으로, 전반적으로 척추의 상태가 연령에 비해 안 좋은 상태이며, 의무기록에서 최근 신경증상(하지증상)이 발생한 점으로 보아 비교적 짧은 근무기간이나 상하차 작업의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부담으로 기존 질환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1번-제2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번-제4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