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216 · 판정일: 2021-06-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장시간 앉아 좌측 팔을 반복적으로 움직이며 커텐을 봉제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되었고, 특히 2020년 8월부터 10월까지 연장근무로 업무량이 많아지면서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과거 약 10년간 커텐 봉제작업을 수행하였고, 작업 시 좌측 팔을 반복적으로 움직이면서 어깨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2020.11.11. 내원한 ○○ ○○의 의무기록 상 “Lt. shoulder pain for 2months, 약 2달 전 왼쪽 어깨 통증 시작되었고, LMC(○○○, □□□)에서 injetion 1회 하셨고, US상 회전근개 부분 파열 소견 들었고, 통증 지속되어 본원 내원함”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05.23.~2011.07.12.(14회 통원 추정) □□□□□, [M2551]관절통,어깨부분 - 2011.08.13.~2012.06.29.(11회 통원 추정) ○○, [M79118]기타근통,어깨부분 - 2011.12.30.~2012.01.19.(4회 통원 추정) ○○, [S434]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7.10.02.~2020.09.05.(2회 통원 추정) ○○ △△△, [M751]회전근개증후군 - 2018.03.24.~2018.03.31.(2회 통원 추정) ◇◇◇, [M751]회전근개증후군 - 2019.12.16.~2020.11.10.(6회 통원 추정) □□, [M758]기타어깨병변 - 2020.04.13.~2020.08.26.(3회 통원 추정) ○○○, [S434]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20.10.10.~2020.10.24.(2회 통원 추정) □□□, [M751]회전근개증후군 다. 주치의사 소견 - 2020.11.11. 내원 당시 약 2개월 전부터 어깨 통증이 시작되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 후 2020.12.01.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봉합술 후 재활 치료 요함 라.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등 검토한 바, 신청 상병 확인되며 업무관련성 조사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9.08.16. - 담당업무: 봉제작업 - 근무형태: 주간고정근무 - 근무시간: 1일 9시간 근무(08:30~18:30), 1주 평균 5일 근무(월~금요일) - 휴게시간: 점심시간 1일 40분, 휴식시간 1일 1회 20분 - 업무의 자율성: 작업속도, 방법, 작업 중 휴식 등 여유시간 스스로 조절 가능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담당업무: 커텐 봉제작업 ○ 신체부담 업무내용 [커텐 봉제작업] - 작업방법: 의자에 앉아서 양측 아래팔을 작업대에 올려놓고 양손으로 커텐을 잡아 당겨 재봉틀 사이로 미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작업 - 작업시간: 1일 9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재봉틀, 커텐(약 3~5kg) (길이 300~450cm×폭 220~240cm) - 작업량: 1일 커텐(길이 300~450cm×폭 220~240cm) 약 13~18개 봉제작업하고, 앞으로 약 40cm 가량 커텐을 잡아 밀어내는 작업을 300~600회 반복함 => 총 중량: 39~90kg ※ 형상커텐(양막지)의 경우 쉬폰커텐 보다 무거워서 작업이 힘들었다는 주장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13.01.02.~2013.03.09. ○○○○, 커텐 봉제작업, 고용보험 - 2019.04.(근무일수 4일) □□□□, 커텐 봉제작업, 고용보험 ※ 신청인은 약 10년간 커텐 봉제작업을 하였으나 대부분 사업장에서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증빙할 자료가 없다는 주장임 ○ 신체조건 등 - 키: 160cm, 몸무게: 63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업무관련성‘낮음’ - 종합소견: 신청인은 약 10년간 커텐 봉제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용보험 가입 내역을 조사한 결과, 1년 4개월 17일의 ‘커텐 봉제작업' 근무일수가 확인됨.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인이 작업하는 커텐(길이 300~450cm×폭 220~240cm)의 무게는 약 3~5kg이며, 1일 약 13~18개의 커텐을 봉제작업하고, 앞으로 약 40cm 가량 커텐을 잡아 밀어내는 작업을 300~600회 반복하여 수행하였음. 하루 작업 총 중량은 39~90kg으로 추정되고, 신청인은 형상커텐(암막지)의 경우 쉬폰커텐보다 무거워서 작업이 힘들었다고 주장함. 해당 작업의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에서 합산점수는 3점이었음. 신청인의 재해일자 이전 요양 내역을 검토한 결과, 2011년부터 재해일 이전까지 여러 차례의 어깨 부위 진료내역이 확인됨.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현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노동기간(1년 4개월 17일의 근무기간과 4일의 일용 노동일수)만으로 어깨 퇴행성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추가 진술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장시간 앉아 좌측 팔을 반복적으로 움직이며 커텐 봉제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고, 심의회의에 참석하여 이러한 봉제작업을 여러 업체에서 10년 정도 수행하였으나 사업주들이 근무 사실 확인을 거부하고 대부분 급여도 현금으로 받아 근무력을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하며, 지속적으로 10년을 근무한 것은 아니고 업무 특성 상 여러 업체에서 일이 있을 때만 근무(여름에는 작업량이 적고, 겨울에는 많다고 함)하였다고 추가 진술하였다. -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 상 만성적인 변화와 함께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 신청인은 과거 10년간 커텐 봉제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주장이나 고용보험 등 자료로 확인되는 근무이력은 상기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을 포함하여 총 1년 4월 정도이고, 그 외 기간은 현금 거래를 해왔다고 하는 등 직력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신청인의 진술만으로 과거 직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 신청인이 작업하는 커텐(길이 300~450cm×폭 220~240cm)의 무게는 약 3~5kg이며, 1일 약 13~18개의 커텐을 봉제작업하고, 앞으로 약 40cm 가량 커텐을 잡아 밀어내는 작업을 300~600회 반복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봉제작업 시 팔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나 작업내용에서 팔에 무리한 힘을 준 상태에서 동작이 반복되거나 60도 이상 견관절 거상 동작이 장시간 유지되어야 하는 부적절한 자세가 많은 전형적인 어깨 부위의 부담작업은 확인되지 않고, 특히 신청인이 오른손잡이인 점을 감안하였을 때 우세손이 아닌 좌측 어깨에 업무부담이 더 가중될 만한 업무적 요인은 확인되지 않는다. - 한편, 신청인은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 내역 상 2011년부터 ‘관절통, 어깨부분’, ‘회전근개증후군’ 등의 상병으로 여러 차례 어깨 부위에 진료를 받아온 병력이 확인된다. -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제출된 영상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는 소수 위원의 의견도 있으나 신청인의 작업내용이나 작업 수행기간, 과거 병력 등으로 보아 신청인이 수행한 평소 업무가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어깨 부위에 부담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신청 상병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