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 회전근개파열/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219 · 판정일: 2021-04-13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파열,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19.07.07. 13:00경 ○○○○ ○○ 마당에서 본인이 운행하는 (기타 개인정보 생략) 차량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파이프가 튕기는 바람에 콘크리트 바닥으로 강하게 왼쪽 어깨 쪽으로 넘어진 사고가 있었고, 그 당시에 주사 맞으면 괜찮겠지 하고 미루다보니 좌측 어깨 인대가 끊어진 줄 몰랐으며, 그 후 통증 지속되어 2020.07.06.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용달화물((기타 개인정보 생략) )에서 근무를 하던 중('17.12.04.~'18.04.04.) 심장수술을 받았으며,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았는데 사업주랑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출근해달라고 부탁하여 다시 출근하여 일을 하기 시작하였고('18.08.25.~'20.03.) 사업주는 약 25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지만 4대보험에 가입하기 않고 일을 시켰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7.06. ○○ ‘2018. 8월 넘어져 좌측 어깨 부상 후 통증 주사 치료 계속 해오심’ 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06.15.~2013.11.21. ○○ 척추협착,요천부, 어깨의충격증후군 / 입내원일수 11일 - 2014.01.04.~2014.06.14. ○○ 척추협착,요천부, 어깨의충격증후군 / 입내원일수 10일 - 2017.03.26.~2017.04.07. ○○○○ 근육긴장,어깨부분, 기타근통,어깨부분 / 입내원일수 3일 - 2017.04.01.~2017.04.08. ○○ 기타근통,어깨부분 / 입내원일수 2일 - 2017.12.21.~2018.10.03. ○○○○ 상세불명의등통증,경흉추부, 관절통,어깨부분 / 입내원일수 3일 - 2019.04.01.~2019.09.26. ○○○○ 상세불명의등통증,경흉추부, 관절통,어깨부분, 상세불명의관절증,어깨부분 / 입내원일수 3일 - 2019.07.02. ○○○ 어깨및위팔부위 불명의근육 및 힘줄의손상 / 입내원일수 1일 - 2020.01.07.~2020.07.06. ○○○○ 관절통,어깨부분, 상세불명의관절증,어깨부분 / 입내원일수 5일 - 2020.07.06.~2020.07.07.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충격증후군 / 입내원일수 2일 다. 주치의사 소견 - 상기자 상병명으로 본원에서 수술(2020.11.10.-관절경적회전근개봉합술 / 견봉성형술 / 견쇄관절 원위 쇄골절제술 좌측 어깨) 시행하였으며, 향후 상기간 동안 경과간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자문의 1 : 의무기록 검토 결과 주장하는 재해 이전에도 동일 부위의 통증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받은 것이 확인되며, 수진 내역 조회에도 동일 부위의 진료 기록이 확인되고 주장하는 재해와 신청상병 간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으며, 2020년 7월의 좌측 견관절 MRI 영상에서 만성 반복적 퇴행성으로 추정되는 회전근개파열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자문의 2 : 검사에서 좌측 견관절 극상근건의 전층 파열 소견과 경미한 어깨 충격증후군 확인되며, 특별한 외상 소견 없으며 근육의 퇴축 심하게 진행된 소견 종합했을 때 퇴행성 병변에 더욱 가까운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20.06.29. - 사업종류 : 특수화물운수업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10시간(18:00 ~ 13:30, 약 20.5 시간 근무를 하지만 실제 차량 운행시간은 8시간. 대기시간 포함하여 10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점심, 저녁시간 및 휴식시간 총 120분 * 점심시간 및 저녁시간 총 60분, 휴식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아 자율적으로 가짐 - 담당업무 : 추레라 운전, 트레일러 탈부착 작업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화물차운전기사로서 추레라 운전, 트레일러 탈부착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수행기간 : 2017.12.04.~2018.04.04., 2018.08.25.~2020.03.17., 2020.06.29.~2020.07.06.(약 1년 11개월) - 사업자등록기간 : 2002.01.02.~2018.09.21.기간 중 약 15년 10개월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추레라 운전 (75%)] - 작업내용 : ○○○○에서 컨테이너에 화물을 약 2시간 정도 싣는 작업을 하면 그 후 운전하여 옥천에 위치한 화물 물류센터로 운전한다. 이후 컨테이너가 비워지면 다시 화물을 싣고 ○○○○으로 운전한다. - 작업자세 : 왼손으로 핸들, 오른손으로는 기어를 잡고 조작한다. 대형차이기 때문에 핸들을 움직일 경우 약 90도에 가까운 좌측 견관절 전방 굴곡 자세가 발생하며 반복적으로 핸들을 움직일 때마다 견관절의 굴곡과 함께 회전(내, 외회전) 자세가 동반된다. 중량물을 직접 상하차 하지는 않으며 컨테이너를 적재하는 동안 신청인은 대기한다. - 작업도구: 추레라, 양 손 - 작업량: (이하 주소 생략) ↔ (이하 주소 생략) 왕복 약 470km 운전 * 일일 약 8시간 운전(왕복 기준). * 일과 중 점심시간 및 저녁시간 60분 포함하여 총 약 2시간의 휴식시간을 갖는다. [트레일러 탈, 부착 작업 (5%)] - 작업내용: 추레라를 운전하기 전 트레일러(컨테이너 적재 부위)와 트렉터(트럭 앞 구동 부위)를 연결한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으로 복귀한 후 트레일러와 트렉터를 분리 시킨다. - 작업자세 : 차량에 부착된 랜딩기어를 돌려 트레일러를 탈.부착 시키는 과정에서 좌측 어깨의 굴곡/외전인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랜딩 기어 부분이 쇠로 이루어져 있어 쇠가 녹슬어 있는 겨우 랜딩기어를 회전시킬 때 강한 힘이 필요하다. - 작업도구 : 랜딩기어, 양 손 - 작업량 : 15분/회, 총 2회/일, 일일 약 30분 소요. ※ 트레일러 탈·부착 작업에 대한 신청인과 사업주 진술 차이 -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이 다쳤다고 주장하는 작업으로 차량 출발 전 컨테이너와 차량 머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을 경우 스패너 등의 공구를 이용하여 연결하거나 수리 작업을 수행한다고 진술함. 스패너로 볼트를 조이는 작업 중 어깨에 무리가 가며, 연결 작업이나 수리 작업은 주기가 없이 간헐적으로 발생한다고 진술함. - 사업주 주장 * 컨테이너를 차량 머리에 연결하는 작업은 간단한 작업으로 어깨에 무리가 가는 작업이 아니다. 신청인은 운전을 할 줄 몰라 작업을 많이 하지 않았으며 수리 작업은 정비사가 하는 작업이지 운전자가 하는 작업이 아니다. [대기시간 (20%)] - 작업내용 : 현장 도착 후 컨테이너에 화물이 채워질 동안 차 또는 밖에서 약 2시간 대기한다. - 작업자세 : 특별한 어깨의 중량물 취급 및 반복자세 등의 어깨 신체부담 요인 없음. ※ 기타 조사사항 1) 추레라 운전 - 2019년 7월 재해일 당시 운전하던 트럭, 신청인은 어깨 신체부담이 가장 컸다고 주장함 - 2017년 12월~2019년 7월 7일(재해일 기준) 운전(신청인 진술 상) - 화물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트럭으로, 컨테이너를 실은 트레일러를 끄는 차량 전방 구동부분을 일명 추레라(트렉터) 라고 부름 - (이하 주소 생략) ↔ (이하 주소 생략)(왕복 470km) 왕복 운전 업무를 하였으며, 컨테이너를 싣는 부위인 트레일러와 차량(트럭)을 연결하는 작업이 간헐적으로 발생하여 일반 트럭 운전과는 일부 차이가 있음 2) 윙바디 운전 - 사업자등록이력 상 14년 2개월(2003년~2017년)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 (이하 주소 생략) ↔ (이하 주소 생략)(왕복 800km) 왕복 운전 업무를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 2017.11.28.~2017.12.04. ㈜○○○○ / 셔틀버스 운전 ○ 사업자등록이력 - 2002.01.02.~2003.03.31. □□□□ / 화물차량 운전 - 2003.04.10.~2017.06.19. 개별화물((기타 개인정보 생략)) 14톤 화물차량 운전(윙바디 차량) - 2013. △△△△(주) / 화물차량운전 / 위수탁관리계약서로 근무기간 파악 어려움 - 20183.04.30.~2018.09.21. 용달화물((기타 개인정보 생략)) 추레라 운전 ○ 신체조건 등 - 키 160cm, 몸무게 65kg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업무관련성 : 낮음 2) 종합소견 : - 사업자 등록 이력에서 약 15년 10개월간 대형 화물차 운전 업무 근무력이 확인되는 분으로, 2019년 7월 7일 트레일러 탈부착 과정에서 넘어지며 왼쪽 어깨를 다쳤고 이후 통증 클리닉 다니면서 치료 받았으나 호전이 없었다고 진술했으며, 2020년 7월 6일 Lt. shoulder MRI에서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진단 받고 2020년 11월 10일 ○○에서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 성형술 실시했습니다. - 업무상 사고로 신청 1) 다학 결과, 영상검사에서 좌측 견관절 극상근건의 전층 파열 소견과 경미한 어깨 충격증후군 확인되며, 특별한 외상 소견 없으며 근육의 퇴축 심하게 진행된 소견 종합했을 때 퇴행성 병변에 더욱 가까운 병변으로 사료되며, 2) 사업자등록이력 상 화물차량 1년 3개월(2002~2003년), 14톤 윙바디 차량 14년 2개월(2003~2017년), 추레라 약 5개월(2018. 4. ~ 2018. 9.)간 운전한 이력이 확인되어 총 15년 10개월간 대형 화물차 운전 업무를 수행한 근무 이력이 확인되나 4대 보험은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신청인은 화물차량 운전을 18년 이상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3) 재해 발생 당시(2019. 7. 7.) 대형 추레라(컨테이너 운반 트럭) 운전(2017년 12월~재해일 2019년 7월)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사업자 등록이력이나 4대보험으로 확인되지는 않으며, 4) 조사 결과, 대형 트럭 핸들 조작 과정에서 좌측 견관절의 굴곡 및 내.외회전 자세가 발생가능한 것으로 평가되나 운전 이외에 상하차 등의 직접적인 중량물 취급은 없었으며, 트레일러 탈부착 작업 시 어깨 반복 동작이 발생되나 작업시간(15분/회, 일 2회) 크게 길지 않았던 점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좌측 어깨 신체부담 일부 높은 업무로 평가되고, 5) 건강보험 수진 내역 상 2013년 경부터 ‘어깨의 충격증후군’, 2017년 경부터 ‘기타근통, 어깨부분’ 등의 어깨 부위 상병으로 다수 진료 받은 기록 확인되며, 6) 만 69세의 나이 고려하였을 때, - 신청인은 약 15년 10개월간 화물차 운전 업무를 수행한 근무 이력이 사업자 등록 이력으로는 확인되나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화물차 운전 및 트레일러 탈부착 업무는 어깨에 부담되는 자세는 확인되나 특별한 중량물 취급은 없어서 어깨 신체부담은 일부 높은 정도로 평가됩니다. - 2019년 7월 7일 재해로 인한 업무상 사고로 신청하였으나 본원 다학제 회의에서 특별한 외상 소견 없이 만성 병변에 더욱 가까운 회전근개 파열로 확인되어 업무상 질병 처리 절차를 따르는 것이 더욱 적절해 보입니다. 신청인 만 69세의 고령이며, 중량물 취급 및 반복성 위험 요인이 특별히 높지 않았던 업무인 점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다소 낮다고 판단됩니다. 신청인 연령 및 사업자 등록 근무력 인정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용달화물((기타 개인정보 생략))에서 근무를 하던 중('17.12.04.~'18.04.04.) 심장수술을 받았으며,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았는데 사업주랑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출근해달라고 부탁하여 다시 출근하여 일을 하기 시작하였고('18.08.25.~'20.03.) 사업주는 약 25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지만 4대보험에 가입하기 않고 일을 시켰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되나, 근로자로서의 업무력은 1년 11개월이며, 중량물의 취급 및 반복성 위험요인이 특별히 높지 않았던 업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된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의 전체 근무력을 고려했을 때 (사업자 포함) 약 15년 10개월간 대형 화물차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대형화물트럭운전 및 트레일러 탈부착 작업은 어깨부담이 있는 작업으로 판단되는 등 작업의 자세,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파열,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