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220 · 판정일: 2021-04-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도로포장 현장에서 건설기계 아스팔트 피니셔 운전 및 정비, 현장 보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허리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3년부터 아스팔트 피니셔 운전 및 정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운전 시 시야확보를 위해 허리를 구부리고, 몸을 뻗어 밖을 보는 자세가 허리에 부담이 많이 되었고, 정비 시 사용하는 부품이 약 20kg~100kg으로 무거운 물품을 취급하였고, 정비 공간이 협소하여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갔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0.15. ○○○○ 기록상 ‘2일전 허리 침 맞은 이후에 다리에 통증, LBP 월요일엔 ○○○에서 허리 주사, both leg radiating pain and weakness(+)’의 내용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03.01.~2014.04.25. ○○○ : 척추협착요추부(5회) - 2014.06.17.~2014.07.31. ○○○○○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10회) - 2014.10.20.~2019.12.26.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3회) - 2017.02.13.~2017.02.15. ○○ : 상세불명의등통증요추부(2회) - 2020.09.17. □□ : 요추의염좌및긴장 다. 주치의사 소견 -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추후 증상 지속 시 수술적 가료 요한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확인되며, 업무부담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고용형태 : 일용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5:30~17:00, 07:00~21:00 - 휴게시간 : 30분 - 담당업무 : 아스팔트 피니셔 운전, 정비, 현장 보조공(현장 막일)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일용직으로 도로 포장 현장에서 건설기계인 아스팔트피니셔 운전 및 정비, 건설현장 보조 업무를 주로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피니셔 운전] - 작업 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며, 운전 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허리를 구부려 아래, 옆 등 을 확인한다. - 작업 시간 : 3.55시간 - 기타사항 : 도로, 공장 등 레미콘 원재를 받아 지정된 시간, 위치에 운전하여 깔아주는 작업 [피니셔 정비] - 작업 방법 : 앉은 상태,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구부리거나, 바닥에 등을 대고 차량 아래에 들어가서 정비한다. - 작업 시간 : 3.5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피니셔 장비 부품(20kg~100kg) - 작업량 : 해당 작업 시 피니셔 장비 부품(20~100kg)을 약 2~3회 취급함 ※ 기타사항 : 정비는 수시로 이루어지며, 기계를 분해하여 각종 베어링, 부품을 꺼내고 닦고, 교체하며 수리한다. [도로공사현장 막일] - 작업 방법 : 기계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양손으로 삽이나 밀대를 들고 허리와 다리에 힘을 주고 삽질을 하거나, 밀대로 도로를 포장한다. - 작업 시간 : 4.7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삽(2kg~3kg), 밀대 <기타 참고내용> - 피니셔 운전 시 의자에 앉지 않고, 계속 서 있는 상태로 작업을 수행함 - 피니셔 정비 작업 시 피니셔 아래에 아주 좁은 공간으로 들어가 정비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83년~2019년 ○○○○○ 외 : 도로포장(약 2,830일) - 1998.01.01.~2001.02.28. □□□□(주) : 도로포장(3년 1개월 28일) - 2002.02.09.~2015.05.31. □□□□(주) : 도로포장(13년 3개월 23일) - 2020년 1월~2020년 10월 : ○○○○○ : 도로포장(근무일수 146일) ※ 아스팔트피니셔 및 지게차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발급일은 1989.10.17.로 확인됨 ○ 신체조건 등 - 키 165cm, 몸무게 66kg - 운동 및 취미활동 : 해당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 실시(특진, 동료근로자 165cm)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 높음 - 종합소견 : 신청인의 허리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됨. 직업력 및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허리의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에 장기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특히, 신청인의 피니셔 작업들은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작업하거나 좁은 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니셔 운전 작업 이외에도 도로공사현장에서 삽질과 밀대를 사용한 육체노동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 반복작업)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장기간 아스팔트 피니셔 운전 및 정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편한 작업자세와 중량물 취급, 정비 업무 시의 협소한 작업 공간으로 허리에 무리가 되었다는 주장이며, 건설기계 면허 취득사실 및 약 30년 이상의 직업력이 확인된다. - 허리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에 장기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 된다는 특별진찰 기관의 소견이며,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퇴행성의 병변으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51년생 남자분으로 건설기계운전 업무를 30년 이상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허리를 구부리거나 좁은 공간에서 작업하는 등 부적절한 자세에 노출되는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