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제2-3요추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221
· 판정일: 2021-04-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추간판탈출증 제2-3 요추간”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장시간 계속된 운전으로 인해 허리에 무리가 있던 중 차에서 내리는 순간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근력저하 등으로 인해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12.23. 요양급여를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좁은 공간에서 고정적인 자세로 장시간 동안 운전업무를 수행하여 허리에 많은 부담이 된 것으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2.11. ○○○
- (c/c) Rt. leg weakness. on set : on day. 상기 환자 택배 일하는 자로 최근 무리하게 조깅하였고, 양쪽 엉덩이가 뻐근하게 불편. 2일전 트럭 청소후 1미터 높이에서 뛰어내리다가 양쪽 엉덩이 통증으로 주저앉았고, 그 후 양쪽 다리 뻐근한 느낌 있었으나, 보행 가능하였으나 금일 허리통증. 오른쪽 다리 근력저하 발생하여 응급실 내원.
- 평소 허리통증 있어서 LMC진료 봤었고 보통 5년 주기로 아팠으며, 몇 달전 허리통증 심하게 있었으나, 그냥 참고 넘겼다. Old MI(3~4년전 △△△△에서 STENT). DM
○ 2020.12.12. ○○
- LBP & both leg pain &weekness gor 3 days. 악화시점 : 어제. 12/10 화물차에서 내려오면서 허리 통증. 12/11 차에서 내리다가 허리 통증 및 양쪽 엉치 통증 심해짐. 양쪽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간다. 양쪽 엉치 허리 통증으로 바로 누울 수가 진료기록
나. 주치의사 소견
○ X-ray& CT& MRI 검사상 추간판탈출증(제2-3요추간)으로 2020.12.12. 수핵제거술 시행하였으며, 입원하여 상처관리 및 안정가료가 필요한 상태임. 퇴원 후에도 통원하여 방사선사진 통한 추적관찰 및 경과관찰 필요한 상태임.
다. 자문의사 소견
○ 영상 소견상 신청 상병 확인되고, 업무관련성 평가위해 판정위 심의의뢰 타당함.
라. 특별진찰 의료기관 소견
<현병력>
- 수술 내역 : 수핵제거술, 2020.12.12, ○○
<다학제 회의(재활의학과) 회신 내용>
- 상기 환자 재활 의학과적 진료 및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의학적 검토 결과>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9. 8. 1.
○ 고용형태 : 상용근로, 주5~6일 근무
○ 근로형태 : 고정저녁/ 야간근무
○ 근무시간 : 19:00~익일 11: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20~30분
○ 담당업무 : 화물차량 운전
나. 업무 및 신체부담 작업 내용 등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실시)
1) 업무 내용 등
○ 신청인 화물차량 등을 운전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함.
2) 신체부담 작업
○ 운전 작업
- 작업방법 : 의자에 앉아 허리를 세운 채 왼손은 운전대, 오른손은 기어를 잡고 조작하며 운전한다.
- 작업시간 : 1일 15.5~15.6시간
- 작 업 량 : 1일 평균 6~7시간 14톤 화물 차량운전을 하며, 그 외의 나머지 시간은 차량 내에서 대기 작업수행
※ 업무의 특성상 고정적인 자세로 장시간동안 운전을 하고, 순수 운전 외의 대기시간 또한 차안에서 보내기 때문에, 허리에 많은 부담을 느낀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고용보험 자료 등)
○ 근로이력
- 2019.08.01.~2020.10.12. ○○○○(○○○),화물운전 (14톤 화물차량)(근무일수 1년4개월11일, 4대보험)
- 2016년 5월 : □□□□, 바닥청소 기계작동(21일,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16.03.21.~2016.04.30. ㈜○○○○○, 바닥청소 기계작동 (1개월10일, 4대보험)
- 1998.07.10.~1998.11.14. ◇◇◇◇(주), 화물차량운전(14톤 화물차량)(4개월 5일, 4대보험)
- 1997.01.17.~1998.06.23. ◇◇◇◇(주), 화물차량운전(14톤 화물차량)(1년 5개월 7일, 4대보험)
- 1995.12.05.~1996.07.10. ☆☆☆☆, 택시운전(7개월 6일, 4대보험)
- 1988.07.14.~1988.08.19. ♤♤♤♤♤(주), 택시운전(1개월 6일, 국민연금)
- 1988.05.02.~1988.07.12. ♡♡♡♡, 일반승용차운전(2개월 11일, 국민연금)
○ 직종별 근무기간
- 화물운전(14톤 화물차량) : 3년2개월24일
- 택시운전 : 8개월12일
- 일반승용차량운전 : 2개월11일
- 바닥청소기계작동 : 2개월1일
○ 사업자 등록 이력
- 신청인은 ○○○○(14톤 화물차량) 2011.07.01.~2014.10.19(근무기간 : 3년3개월 .19일) 사업자 등록 후 화물 운전한 이력이 있음.
※ 신청인 최근 10년간 운전작업 수행 주장함.
2) 신체조건 등
○ 신체조건 : 키 172cm, 몸무게 70kg
○ 우세손 : 오른손
○ 스포츠, 취미활동 : 자전거
○ 산재이력 : 해당 없음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높음
○ 사 유 :
- 신청인의 허리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직업력 및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전신진동이 있는 운전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 1일 노동시간도 15.5~15.6시간으로 길어서 신체적 부담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 1일 노동시간)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좁은 공간에서 고정적인 자세로 장시간 동안 운전업무 등을 수행하여 허리에 많은 부담이 된 것으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화물트럭 운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작업시간은 1일 15시간 정도로 이중 평균 6-7시간은 화물차량을 운전을, 이외는 차량내에서 대기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현 사업장에서의 근무 이력은 약 1년 4월이고 과거 화물차량, 택시, 승용차량 운전업무를 합한 총 근무이력은 약 4년 2월로 확인된다.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전신진동이 있는 운전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일부 허리부담이 인정되나 화물차량 운행기간이 비교적 짧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전신진동에 노출되는 화물운전 작업에 하루 15시간 이상 장기간 수행하여 신청 부위 근골격계에 부담이 되는 업무로 볼 수 있고,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신청 부위 근골격계 질병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탈출증 제2-3 요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