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222
· 판정일: 2021-04-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0.09.25. 15:00경 사업장 내 급식실에서 트렌치(배관) 청소를 하기 위해 트렌치를 들던 중 우측 팔꿈치에 심한 통증을 느껴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급식실 특성 상 시간 내에 조리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항상 긴장한 상태에서 빠르게 수행해야 하고, 조리나 청소 시 위생에 철저히 신경을 써야 하므로 씻고 닦는 작업으로 팔과 손에 부담이 되어 우측 팔꿈치에 통증이 계속 있었지만 다른 조리원에게 일이 전가되는 것이 싫어 참고 일을 계속하다 2020.09.05. 15:00경 트렌치 청소를 하기 위해 트렌치를 들다가 팔에 심한 통증을 느껴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이는 과중한 업무의 연속으로 인한 피로 누적으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임
[사업주 의견]
- 사업주는 신청인이 근무한 기간이 길지 않고, 입사 당시 코로나19로 급식인원이 적었으며, 고령이라 동료 직원들이 신청인의 일을 많이 도와주어 동료 직원(조리사 1명, 조리원 2명)의 진술에 의하면 평소 신청인은 조리원 1명 작업량의 반 정도 밖에 수행하지 않았다는 진술임
- 작업 중 재료 손질의 경우 직접 절단하는 것 보다 재료를 넣으면 자동으로 절단 되는 기계를 주로 사용하였고, 재료들이 주로 세척되거나 손질 되서 오는 경우가 많았으며, 야채를 제외한 재료는 따로 손질이 필요 없는 재료(주로 고기류)로 조리 시 조리사가 직접 취급한다는 의견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9.25. 내원한 ○○○의 진료기록지 상 “Rt elbow posterior Td and bony spur, Rt elbow lateral epicondyle td, Rt wrist DF Pf pain + ”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01.26. □□□□, 석회성힘줄염,어깨부분
- 2013.11.23. ○○○○○, 기타근통,어깨부분
- 2015.09.17.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5.10.20.~2015.10.22. ○○, 회전근개증후군(2회)
- 2018.12.18. ○○○○, 관절통,손
- 2020.02.06.~2020.07.17. ○○○, 상세불명의관절염,손(4회)
- 2020.04.10.~2020.04.24. ○○○○○, 상세불명의관절염,손(5회)
- 2020.09.07. □□□, 기타근통,아래팔
다. 주치의사 소견
- 2020.09.25. 내원 당시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 통증을 호소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하였고, 2020.12.28. 외측상과 절제술 및 근봉합술 후 경과관찰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20.03.01.
※ 입사일자는 2020.03.01.이나 코로나19 비상사태로 급식이 없어 2020.05.27.부터 조리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07.25.~2020.08.17.은 방학으로 근무하지 않음(2020.08.12.부터 3일간 급식실 청소)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8시간 근무(08:30~16:30), 1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나 실질적인 조리 및 정리 업무는 10:00~15:30로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1일 5시간임
-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담당업무: 초등학교 급식실 조리원
- 급식인원: 57~285명
※ 코로나19 비상사태로 인해 급식인원 변동이 많았음
2020.05.27.~06.02.: 57명, 2020.06.03.~06.05.: 83명,
2020.06.08.~07.03.: 165명, 2020.07.06.~07.24: 285명,
2020.08.18.~08.25.: 285명, 2020.08.26.~09.11.: 110명,
2020.09.14.~12.24.: 284명
○ 신체부담 업무내용
[재료 손질작업(3~4명 작업)]
- 작업방법: 서서 양손을 이용하여 칼로 재료를 절단하거나 세척하는 작업, 서서 양손으로 재료를 든 뒤 절단기계에 넣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0.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당근(약 0.1~0.15kg), 양파(약 0.25~0.3kg), 양배추(약 0.8~1kg), 파(약 1.5~2kg), 무(약 1.5~2kg), 도마, 칼
- 작업량: 1일 당근 3~4개(약 0.3~0.6kg), 양파 2~3개(약 0.5~0.9kg), 양배추 1통(약 0.8~1kg), 파 1단(약 1.5~2kg), 무 1~2개(약 1.5~2kg) 재료 손질작업
[조리 작업(밥, 국, 반찬 업무를 조리원 3명이 1주일씩 교대로 작업)]
- 작업방법: 양손으로 쌀 포대를 잡은 뒤 쌀 세척하는 기계에 부은 후 세척 된 쌀을 한손으로 바가지를 잡은 뒤 바가지로 쌀과 물을 취사기의 3개의 바터에 나누어 넣은 후 밥이 되면 양손으로 바터를 잡아 카 위로 뺀 뒤 카를 밀어 이동하는 작업, 양손으로 바가지를 잡고 국솥의 국을 퍼 바트에 옮긴 후 바트가 담긴 카를 밀어 이동하는 작업, 튀김을 할 경우 튀김 솥에 18kg 식용유 2통을 양손으로 잡고 든 뒤 들이 부어 양손으로 튀기는 작업 등이 있으며, 반찬은 총 3가지 종류를 조리
- 작업시간: 1일 1.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쌀(약 10kg), 쌀 1바가지(약 1.5kg), 물 1바가지(약 1.5kg), 완료된 밥이 담겨있는 바트(약 10kg), 국 1바가지(약 1.5~2kg), 식용유(18kg), 칼
- 작업량 => 총중량 25.5~64.75kg
밥: 1일 쌀 씻는 기계에 쌀 10kg 붓기, 쌀 9바가지, 물 7바가지 반, 완료된 밥이 담겨있는 바터 3개 운반 작업(64.75kg)
국: 1일 국 바가지 약 17회 옮기는 작업(25.5~34kg)
반찬: 1일 식용유 2통을 들이 붓는 작업, 1.5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재료를 튀기는 작업(36kg)
[식판 운반 및 배식작업(식판 운반: 2인 1조로 1주일씩 교대로 작업, 배식: 5~6명이 작업)]
- 작업방법: 서서 양손으로 식판을 들어 검수한 뒤 카에 놓고 카를 밀어 이동한 후 배식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0.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식판(0.45kg), 숟가락( 0.045kg), 젓가락(0.048kg)
- 작업량: 1일 식판 57~285개(25.65~128.25kg), 숟가락 57~285개(2.57~12.83kg), 젓가락 57~285쌍(2.74~13.68kg) 검수 및 운반 작업, 1일 30분 동안 지속적으로 양손을 사용하여 배식 작업 => 총중량: 15.48~77.38kg
[설거지 작업(3명 작업)]
- 작업방법: 서서 양손으로 애벌세척 후 식기세척기에 넣은 뒤 세척된 식판과 조리도구는 건조 후 카에 양손으로 들어 옮기거나 서서 허리를 굽혀 팔을 뻗은 뒤 국솥을 닦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1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식판(0.45kg), 숟가락(0.045kg), 젓가락(0.048kg), 바트(약 1~2kg), 취사기 바트(약 2~3kg), 국솥, 튀김 솥
- 작업량: 1일 식판 57~285개(25.65~128.25kg), 숟가락 57~285개(2.57~12.83kg), 젓가락 57~285쌍(2.74~13.68kg), 바트 6~8개(약 6~16kg), 취사기 바트 3개(약 6~9kg), 국솥, 튀김 솥 => 총중량: 12.32~59.92kg
※ 취사기 바트, 국솥, 튀김 솥 설거지의 경우 맡은 조리 업무에 따라 3명이 1주일씩 교대로 작업
[청소작업(4명 작업)]
- 작업방법: 서서 양손으로 꼬챙이를 잡은 뒤 트렌치에 걸어 잡아당겨 트렌치를 뺀 뒤 양손으로 마대걸레로 트렌치를 닦는 작업, 서서 한손으로 알코올을 뿌리고 다른 한 손으로 행주를 잡고 위생칸막이를 닦는 작업(7월 중순부터 작업), 서서 양손으로 마대걸레를 잡고 바닥을 닦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1.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꼬챙이, 트렌치(약 8.15kg), 밀대, 행주
- 작업량: 1일 트렌치 약 6개(48.9kg), 테이블 11개, 큰 테이블 칸막이 33개, 작은 테이블 칸막이 45개 닦는 작업 => 총중량: 48.9kg
※ 급식실에는 트렌치 약 25개, 테이블 45개, 큰 테이블 칸막이 135개, 작은 테이블 칸막이 180개가 있음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8.01.02.~2010.06.26.(2년 5개월) ○○, 조리원
-> 신청인은 혼자 조리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식사를 하는 어린이는 20명으로 원아수가 적어 신체부담이 없었다는 진술임
- 2011.09.01.~2011.10.28.(1개월) □□□□
○○, 청소
-> 신청인은 ○○○ 도로 청소업무로 도로의 쓰레기를 줍는 작업으로 1일 2~3시간 근무하여 신체부담이 없었다는 진술임
- 2012.03.02.~2020.02.27.(7년 11개월) △△△△, 조리원
-> 신청인은 보조 작업자 1명과 함께 조리업무를 수행하였고, 밥, 재료 절단, 설거지 등의 업무는 보조 작업자가 수행하고, 신청인은 간을 보는 업무를 수행하여 신체부담이 없었다는 진술임
○ 신체조건 등
- 키: 156cm, 몸무게: 60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업무관련성‘낮음’
- 종합소견: 신청인의 팔꿈치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신청 상병은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됨. 직업력과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 단기간(3개월 9일)의 근무로 인하여 신청 질환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이전 직업인 어린이집 조리원(10년 5개월 21일)은 신체부담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급식실 특성 상 시간 내에 조리를 마쳐야 하므로 항상 긴장한 상태에서 빠르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조리나 청소 시 위생에 철저히 신경을 써야 하므로 씻고 닦는 작업으로 팔과 손에 부담이 되었고, 2020.09.05. 트렌치 청소를 하기 위해 트렌치를 들다가 팔에 심한 통증을 느껴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으로 이는 과중한 업무의 연속으로 인한 피로 누적으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 한편 제출된 영상자료와 진료기록 등을 통해 신청 상병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갑작스러운 외상이나 운동 등의 자극에 의한 것이 아닌 과사용 등 만성적인 부담으로 인해 주로 발병한다.
- 이에 신청인의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초등학교 급식실 조리원으로 근무하였고, 통상 조리원의 경우 비정형적이지만 손목이나 팔 부위의 부담작업에 노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신청인의 경우 상기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약 3개월로 단기간이고, 이 또한 코로나19 비상사태나 방학 등으로 연속적으로 근무한 것은 아니며, 이전 사업장인 어린이집에서 조리원으로 근무 시에는 신체부담 작업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은 초등학교 급식실 조리원으로 평소 업무내용 상 어느 정도 팔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는 확인되나 총 3개월이라는 비연속적인 근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부담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신청 상병은 신청인의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