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3수지 끝마디의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440020210000223 · 판정일: 2021-04-13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3수지 끝마디의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6.)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2년 동안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수거하는 반복적인 작업(모든 쓰레기를 수거하는 작업이라 손을 많이 사용)으로 인해 손가락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8년부터 환경미화원으로 근무 하였고 환경미화원으로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수거하며 ○○○, □□□, △△ 지역의 산업단지, 상점, 아파트 주택가 일대를 1톤 및 5톤 쓰레기 청소트럭으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작업을 실시 하였으며, 동네 특성 상 주거지 및 상업지역이 많아 생활쓰레기, 매립쓰레기 등이 많고 일일 약 7~10톤 물량의 생활쓰레기등을 수거하는 중에 손가락으로 쓰레기봉투를 잡아쥐는 작업을 많이 하였고 이로 인하여 통증은 지속적으로 발생 되었으며, 생활쓰레기 수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상병을 산재 신청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1.02. 우측3수지 끼임으로 인한 타박상 사고 (산재 승인) - 2020.11.05. ○ RT Hand (x-ray) - 2021.01.08. ○ 수술 : 관절고정술 - 2021.03.03. ○ 와이어 제거술 예정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상병 부위 과거 수진내역 없음 다. 주치의사 소견 - 신청상병명(코드): 우측 3수지 끝마디 관절염 (M1394) - 상기환자는 관절 고정술을 시행한 환자입니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수진의료기관 제출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자료 검토결과, 신청상병(우측 3수지 끝마디 관절염) 확인되며, 이는 일회성 재해가 아닌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되며, 신체부담업무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8.07.01. - 사업종류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9시간, 1주 평균 54시간 - 휴게시간 : 30분 - 담당업무 : 쓰레기 수거 작업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환경미화원으로서 쓰레기 수거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수행기간 : 1998.08.18.~2020.11.20.(약 22년 3개월) - 1998년 8월부터 ○○○○○(주), □□□□(주), 주식회사 △△△△△ ○○, 주식회사 ◇◇◇◇에서 고용승계되어 동일한 업무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 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쓰레기 수거 작업] - 작업방법: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는 작업 * 서서 양손으로 쓰레기 봉투를 쥐어 잡고 쓰레기 트럭 투입구에 집어 던져서 넣는다. * 양손으로 쓰레기 트럭 투입구에 설치된 봉을 잡고 발판에 올라 차량으로 이동한다. - 작업시간: 9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생활쓰레기(3~10kg), 겨울철(연탄) - 작업량 * 트럭에 적재하여 약 5회 매립장에 하차하며, 5톤 차량은 1회로 생활쓰레기 하루 취급량은 약 10톤으로 작업자 2인 작업 실시함. * 2~50L 쓰레기 봉투 작업이 많으며 일일 900~1,000회 직접 쓰레기봉투를 쥐고 잡아들어서 투입하는 작업 동작이 발생됨. (100L 쓰레기 봉투는 일일 약 50회 실시) - 총중량: 2~50L 쓰레기 봉투(3~10kg) × 900~1,000회 약 4,000kg~5,000kg - 결과요약 * 신청인이 실시하는 1개 작업(쓰레기 수거)에 대하여 신체부담요인조사를 시행하였음 * 1일 취급 총 중량은 약 4,000kg~5,000kg으로 추정됨.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에서 합산점수는 5점이었음. * 각 작업에서 ‘자세 평가 시 추가 확인사항’을 확인한 결과,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손가락에 강한 힘(과도한 손가락 신전)’ 항목이 해당되었음. *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의 직업은 손/손목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신청인은 1998년부터 22년 동안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했다고 주장함. 4대 보험 가입내역을 검토한 결과, 22년 3개월의 근무기간이 확인됨 ○ 과거 산재 이력 - 재해일시 : 2020.11.02. - 재해경위 : (이하 주소 생략)에서 손으로 종량제봉투를 차에 상차도중 종량제봉투와 차 바닥사이에 손가락이 끼임 - 승인상병명 : 우측 3번째손가락 연조직염, 우측 3번째손가락 타박상 ○ 신체조건 등 - 키 161cm, 몸무게 50kg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 높음 2) 종합소견 :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됨 - 신청인은 환경미화원으로 장기간 근무한 것이 확인되며, 신청인의 직업은 손/손목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종량제 쓰레기 봉지 운반 및 상차‘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쓰레기 봉지 상부 비닐 매듭에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을 걸고 운반하는 동작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되고, 하루 취급 총 중량이 약 4,000kg~5,000kg으로 손가락 끝마디 관절에 부담이 지속된 것으로 추정됨 - 퇴행성관절염은 나이가 듦에 따라 자연노화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경우 직업적인 요인(관절 부담 작업, 근무 이력)에 의하여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1998년부터 환경미화원으로 근무 하였고 환경미화원으로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수거하며 ○○○, □□□, △△ 지역의 산업단지, 상점, 아파트 주택가 일대를 1톤 및 5톤 쓰레기 청소트럭으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작업을 실시 하였으며, 동네 특성 상 주거지 및 상업지역이 많아 생활쓰레기, 매립쓰레기 등이 많고 일일 약 7~10톤 물량의 생활쓰레기등을 수거하는 중에 손가락으로 쓰레기봉투를 잡아쥐는 작업을 많이 하였고 이로 인하여 통증은 지속적으로 발생 되었으며, 생활쓰레기 수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상병을 산재 신청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종량제 쓰레기 봉지 운반 및 상차작업을 22년3개월 수행하였으며 쓰레기 봉지 상부 비닐 매듭에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을 걸고 운반하는 동작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작업의 자세,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3수지 끝마디의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