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 4-5번간 수핵탈출증.좌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225 · 판정일: 2021-04-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 4-5번간 수핵탈출증(좌측)”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리빈, 포장, 집품 작업의 반복된 작업으로 허리에 무리가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물류센터 작업 특성상 허리를 지속적으로 굽혀서 작업을 하다가 신청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1.21. ○○ ‘LBP for several days LT buttock pain for 3wks. Local에서 치료 계속 받았다. 한의원 침 맞았다. 현재 Back pain & LT buttock-LAT thigh-calf pain: 이틀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해당사항 없음 다. 주치의사 소견 - CT&MRI 검사 상 요추 제4-5번간 수핵탈출증소견으로 2021년1월22일 수핵제거술 시행 후 퇴원하였으며, 향후 통원하여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 추가적인 추적관찰 필요한 상태라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 의학적 소견 상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사업장명: ○○○○○ ○○○ 2) 입사일자: 2020.06.16. 3) 고용형태: 임시직(계약직) 4) 근무형태: 고정 저녁근무 5) 근무시간: 1일 8시간(근무시간 17:00~02:00), 1주 평균 5일 근무 6) 휴게시간: 1시간(21:00~22:00)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리빈, 포장 및 집품 업무를 수행하였음 2) 신체부담 업무내용 [리빈 작업] - 작업방법: 서 있거나 허리를 굽혀서 낱개의 신선식품을 5단 선반에 넣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2.8시간 작업(사업주 주장: 0.8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신선식품 1~5kg, 도트바구니 2kg, 선반(6칸*5단, 높이 165cm) - 작업량: 신선식품 320~428개(총 중량: 320~2,140kg) [포장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선반에서 낱개의 신선식품(1~5kg)을 꺼내서 작업대로 이동하여 포장하는 작업, 토트바구니(6~10kg)를 들고 작업대에 가서 아이스 팩을 넣고 제품을 담아서 송장 붙이고 레일로 밀어 보내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4시간 작업(사업주 주장: 4.8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신선식품 1~10kg, 도트바구니 2kg, 아이스 팩 - 작업량: 1일 신선식품 250~400개(1~5kg: 최대 380개, 6~10kg: 최대 20개) 취급하고 1일 약 160박스 포장함(총 중량: 315~2,100kg) [집품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카트를 끌면서 허리를 굽혀 신선식품을 들어서 바코드를 찍고 토트바구니에 담아 컨베이어에 올려주거나 밀어주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1.2시간 작업(사업주 주장: 2.4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신선식품 1~10kg, 토트바구니 2kg - 작업량: 1일 제품을 담은 토트바구니(5~7kg) 약 240개 집품하고, 그 중 120개의 바구니는 허리를 굽혀서 들어 올려 컨베이어에 올리는 작업함. (1카트에 토트바구니 약 4개 싣고 아래의 칸 2개는 허리를 굽혀 올려야 함) (총 중량: 1,200~1,680kg)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 - 2001.04.09.~2002.10.05. ○○ 임상병리사 1년 5개월 - 2002.10.07.~2007.12.01. □□ 임상병리사 5년 1개월 - 2011.03.~2012.07. ○○○○○외 사무보조 271일 - 2011.11.28.~2012.12.16. ◇◇◇◇◇(주) 보험설계사 1년 - 2013.01.20.~2013.12.30. ☆☆☆☆(주) 사무보조 1년 6개월 - 2019.10.16.~2020.03.26. ㈜♤♤♤♤ 보험설계사 5개월 - 2020.06.08.~2020.07.31. ♡♡ 청소업무 2개월 - 2020.06.16.~2021.01.20. ○○○○○(유) 리빈, 포장, 집품 7개월 - 2020.10.22.~2020.12.31. ♡♡ 청소업무 2개월 2) 신체조건 등 - 키 cm, 몸무게 kg: 165cm, 70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쪽 - 사고이력: 없음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낮음 2) 판단근거: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신청인은 신선식품 물류센터에서 일하며 포장, 집품 작업을 수행하였음.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요추의 굴곡, 신전이 확인되어 허리에 어느 정도 부담이 있는 작업들을 수행해온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신선 식품 완제품의 특성상 취급 물품의 단위 무게가 비교적 가벼운 점과, 직 업력 조사 결과 근무기간이 약 7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만성 퇴행성 질환의 발생에 기여한 부분은 크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상병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진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물류센터 작업 특성상 허리를 지속적으로 굽혀서 작업을 하다가 신청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의 신청상병과 작업 특성 상 중량물의 취급보다 허리를 자주 굽혔다 펴는 업무가 주로 확인되고 작업력이 짧으나 최근 악화되며 증상이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한 악화 가능성이 높다는 참석한 일부 위원의 소수 의견도 있으나, 업무내용 자체는 중량물 취급보다는 허리의 반복적인 사용으로 인한 허리부담 작업이나 근무기간이 7개월 정도로 짧아 신청상병과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4-5번간 수핵탈출증(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