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 개 부분손상/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 순 손상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227
· 판정일: 2021-04-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 개 부분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 순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6.)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1년 2월 25일 08시30분경 ○○○ 가로청소 도중 50리터 쓰레기봉투로 묶어 화단보호철근 위로 올려 오른팔을 들어 옮기는 순간 어깨에 소리와 동시에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폐기물 수거, 가로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어깨 부담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1.02.25. 무리한 동작으로 신청 상병이 촉발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2.25. ○ 기록상 ‘일하는 도중 팔에 뚝 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 등으로 기록되어 있음’의 내용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8.02.05. ○○ : 외측상과염
- 2018.10.11.~2018.10.17. ○○○○○ : 외측상과염
- 2019.01.17.~2019.05.15. ○○○ : 외측상과염
- 2019.05.30. ○○○○ : 외측상과염
다. 주치의사 소견
- 파열(관절경적 회전근 개 및 상부관절와 순 변연절제술)의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자문의 1 : 2021.02.25. 우측 견관절 MRI 및 관절경 사진상 급성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퇴행성의 회전근개 부분 파열 및 견쇄관절비후 등으로 인한 충돌 증후군의 소견이 관찰되며, 신청 상병은 이번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임
- 자문의 2 : 2021.02.25. MRI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손상은 확인되나 퇴행성으로 판단되며,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손상은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병은 이번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4.11.25.
- 고용형태 : 상용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6:00~17:00
- 휴게시간 : 11:00~14:00
- 담당업무 : 가로미화, 쓰레기 상하차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환경미화원으로 음식물 및 생활 폐기물 수거, 가로미화 업무를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음식물 및 생활 폐기물 수거]
- 작업수행기간 : 2014.11.25.~2016.12.31.
- 2015년 3월 중순경 음식폐기물 담당자가 빠지면서 신청인이 음식폐기물 수거업무에 투입되었으며, (명단 다수 생략)을 담당함
- 차량운전자 1명과 작업자 2명으로 3인 1조로 작업이 이루어지며 음식폐기물 통을 수거하는 업무로 음식물 폐기물통은 120리터 크기임
- 대형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수거차량의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음식폐기물 수거통을 수거차량의 후미에 장착하여 작동시키면 음식폐기물통을 용이하게 비울 수 있으나 (이하 주소 생략)의 경우에는 음식폐기물 수거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곳이 많아 수거차량을 정차시킨 곳까지 수거통을 이동시킨 후(바퀴가 달려 있음) 차량후미에 장착하여 수거차량을 작동시키면 자동으로 수거통을 비우게 됨
- 작업내용 폐기물수거차량에 타고 이동하다가 폐기물이 있으면 차에서 하차 후 폐기물을 한손 또는 양손으로 집어던져 수거차량에 담음
- 폐기물 중량 5kg~ 50kg, 1일 평균 80개 수거
- 작업자 : 3인(운전자1명, 작업자2명)
- 중량물 :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과 담겨 있지 않은 폐기물을 주로 청소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종량제 봉투에 무게는 매우 다양함
무게도 다양하나 통상 5kg 이상에서 50kg이상 정도이며, 종량제 봉투의 부피가 큰것(약40KG 이상) 되는 것은 동료 함께 들어서 상차 하고 있음
- 부담작업 평가
· 작업자세 : 바닥에 있는 종량제 봉투, 마대, 일반쓰레기를 손과 허리힘으로 들어서 청소차량에 상차함.
· 팔을 사용하는 작업 : 생활폐기물이 들어 있는 종량제 봉투를 바닥에서 들어 차량에 던질 때 팔에 무리가 감
· 중량물 들기 작업의 횟수 : 중량물을 드는 것은 1일80회 이상 되는 것으로 확인됨
· 중량물 들기 작업의 무게 : 5kg이상~ 약40kg 이상이며 부피가 큰 것은 동료와 함께 들어서 상차하는 것을 확인함
· 주로 드는 중량물의 종류 : 생활폐기물이 들어 있는 종량제봉투
· 작업주기 : 주 5일
[가로 미화원]
- 작업수행기간 : 2017.01.02.~2021.02.25.(발병일)
- 플라스틱 빗자루, 대나무 빗자루, 플라스틱 쓰레받기 등을 이용하여 본인 담당구역(○○○)의 쓰레기와 낙엽들을 쓸어 담음
- 빗자루와 쓰레받기, 쓰레기봉투를 들고 이동하며 거리를 쓸고 쓰레기봉투에 담는데, 가득 찬 쓰레기봉투는 거리에 놓아두면 생활폐기물 담당 직원들이 수거하는 형태임
- 가로청소는 단순히 빗자루로 거리를 쓸어 담는 업무 뿐 아니라 거리에 있는 중량이 있는 폐기물도 모두 치워야 하며, 특히 11월에서 1월까지는 거리의 낙엽으로 인하여 가장 힘든 시기로 낙엽의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빗자루로 쓸고 난 후 갈고리로 끌어 모은 다음 무릎을 굽혀 양팔로 모아 마대에 담는 작업을 반복함
- 본 작업은 무한 지속적이고, 반복적 작업으로서 많을 경우 하루 수천회, 수만회의 수작업을 거쳐 노상의 쓰레기를 마대에 쓸어 담음
- 빗자루 무게 약 1kg
- 1일 8시간 작업
- 중량물 작업 : 낙엽 및 쓰레기 등 마대에 담아 적재 (5~8kg)
- 부담작업 평가
· 작업자세 : 플라스틱 빗자루, 대나무 빗자루, 플라스틱 쓰레받기 등을 이용하여 본인 담당구역(○○○)의 쓰레기와 낙엽들을 쓸어 담음
· 어깨 팔을 사용하는 작업 : 빗자루로 팔과 어깨 이용하여 쓸고 담는 작업
· 중량물 들기 작업의 횟수 : 마대자루 계속 들고 다니며 작업 개수는 7~8개이나 들기는 수시
· 중량물 들기 작업의 무게 : 5~8kg
· 주로 드는 중량물의 종류 : 낙엽, 쓰레기
· 작업주기 : 주 5일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2.09.02.~2003.01.08. ○○○○○(주)
- 2007.09.15.~2008.02.19. ㈜□□□□□ : 배송기사
- 2010.04.05.~2011.07.29. ○○○○○(주) : 보험설계사
- 2011.09.01.~2013.03.01. ㈜◇◇◇◇ : 절곡기사
- 2013.11.12.~2014.05.13. ○○○○○ : 영업부장
※ 사업자 등록 : 2008.03.05.~2009.12.14. ♤♤♤♤♤(절곡회사)
○ 신체조건 등
- 키 175cm, 몸무게 76kg
- 운동 및 취미활동 : 조깅(30분/일, 3년)
- 주로 사용하는 손 :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 실시
- 산재요양이력
· 2015.04.29. : 우측 슬관절 내측추벽증후군(불승인)
· 2019.06.04. :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승인)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평가결과 : 낮음
- 판단근거 : 41세 남자 근로자로 구청 환경미화원 6년 3개월 근무하였음. 처음 2년은 폐기물 수거를 하였으며 4년은 가로미화원으로 근무하였음. 하루 수거되는 쓰레기는 낙엽 마대포대 (개당 5~8kg)를 하루 7~8개 수거하여 차량에 적치하는 업무를 수행함. 근무시간은 일주 평균 40시간 주 5일 근무한다고 함. 주로 가로의 쓰레기를 비로 쓸어 담는 작업으로 중량물을 들고 내려놓거나 옮기는 동작은 적으며 상지를 거상하여 물건을 이동하는 동작도 많이 포함되지 않아 신청 상병 부위의 업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장기간 폐기물 수거, 가로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어깨 부담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1.02.25. 무리한 동작으로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발병 전 약 6년 3월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중 "우측 견관절 회전근 개 부분손상"은 확인되고,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 순 손상"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최근 작업인 가로미화 업무의 경우 중량물 취급이 적고 상지를 거상하여 물건을 이동하는 작업도 적어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약 6년 3월 정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비록 최근 4년간 거리청소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나, 증상발현 시와 같이 쓰레기봉투를 들어올리는 작업이 수시로 발생하고, 과거 직업력상에서도 부담작업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비교적 젊은 연령이고 우세손이 오른 손인 점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어깨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신청 상병 중 "우측 견관절 회전근 개 부분손상"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다만,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 순 손상"은 각종 진료기록, 의학적 소견, 증상이나 진단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학적 지식이나 진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질병으로 인정되는 근거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 개 부분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 순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