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 3/4번간/척추전방전위증 요추3 ,4번/손목터널증후군_좌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230
· 판정일: 2021-04-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손목터널증후군_좌”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추간판 탈출증 요추 3/4번간, 척추전방전위증 요추3,4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6.)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노인일자리 ○○○○○에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근무시간은 10시부터지만 재료손질 및 요리를 위해 9시전에 출근하고, 많은 재료를 옮기고 서서 손질 후 조리를 해야하는 조리원의 업무특성상 식사시간 30분 외에 장시간 서서 일을 하다보니 허리와 손목에 많은 무리가 생겨 수술에 이른 것으로 이후 진단된 상병된 상병에 대해 2020.12.04.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주방조리 인원이 3명이나, ○○○○○ 창업 초기 멤버로 가장 오랫동안 근무하였기 때문에 전반적인 주방조리업무를 남들보다 많이 수행할 수 밖에 없었고, 전처리 및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식기류, 식자재, 국통, 반찬통 등의 중량물 취급과 장시간 서서 수행하는 작업은 허리와 손목에 신체부담이 높았으며, 영업시간이 짧으나 이로 인해 오히려 쉬는 시간 없이 작업을 계속 수행하여야 한 것으로 신청 상병은 업무로 인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 7. 21. 내원(○○○○)
- 요통, 최근 심해져 걷기 힘들다. 좌측 다리는 밤에 cramping 많이 난다. 양발목, 무릎통증 호소
○ 2020.10.17. 외래경과기록지
- 조리원 하면서 손 많이 씀, 손 저려서 주무시다 깬다고 기록됨.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1년 척추협착 등 4회
- 2013년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등1회
- 2014년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 등 34회
- 2015년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천부 등 8회
- 2016년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천부 등 18회
- 2017년 상세불명의 척추증, 33회
- 2018년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천부 20회
- 2019년 요통, 흉요추부 31회
- 2020년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천부 등 23회
다. 주치의사 소견
○ 극심한 하요추부통증 및 우측 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본원 내원하여 정확한 방사선학적 진단위해 MRI 검사한 결과 상병 진단하고, 2020.07.24 척추체간골유합술 및 나사못고정술, 척추골성형술 시행, 2020.11.5 관혈적 수근관 터널 유리술 시행하였음.
라. 특진의료기관 소견
○ 신경외과
- 추간판 탈출증 요추 3/4번간 소견, 척추전방 전위증 요추 3/4번간 소견 확인됨.
○ 정형외과
- Median neuropathy at wrist, Lt ; 임상적으로 CTS 소견 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17. 2. 6.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1주 3일 근무
○ 근무시간 : 08:30~14:30
○ 담당업무 : 조리원
나. 업무 및 신체부담 작업 내용 등
1) 업무내용 등
○ 영업시간은 10:00~14:00이며, 급여산정 또한 4시간/일으로 산정되나, 실제 근무는 08:30부터 14:30까지 작업을 수행함(식사시간 30분 제외하고 일 5.5시간 근무)
○ 작업인원 : 주방 3명(메인 1명_신청인, 보조 2명), 홀서버 2명
○ 테이블(4인 테이블) 수 : 홀 10개, 방 3개
○ 메뉴 : 잔치국수, 칼국수, 비빔밥, 새알떡 미역국, 전, 육개장
○ 주 매출 메뉴 : 새알떡 미역국, 비빔밥
※ 신청인은 주로 비빔밥, 새알떡 미역국 조리, 보조 2명은 국수류 조리 및 기타 음식 조리 보조, 반찬 소분 역할 담당
○ 일일 매출량 : 70~80인분/일(단체주문이나 행사가 없을 경우에 한함)
※ 단체주문 : 월 평균 1회(100~200인분), 행사주문 : 연 2~3회(600인분)
○ 시간대별 작업현황
- 08:30~09:30 재료운반 및 전처리
- 09:30~11:00 반찬, 밥, 국 조리
- 11:00~13:00 주문 음식 조리
- 13:00~13:30 점심식사
- 13:30~14:30 설거지, 청소, 퇴근
○ 업무상 사고에 대한 사항
- 2020. 7. 15. 설거지와 물청소를 진행하고, 홀로 나오는 중 미끄러져 허리를 다쳤고, 이에 2020. 7. 21. ○○○○에서“척추체 압박골절 제3번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요추 3/4번간, 척추전방전위증 요추 3,4번”진단으로 업무상 사고 신청하였으나,“척추체 압박골절 제3번 요추부”만 승인받고, 나머지 상병은 불승인됨
- 이후, 업무상 사고로 불승인된“추간판탈출증 요추 3/4번간, 척추전방전위증 요추 3,4번”,“좌측 손목터널증후군”을 추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신청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
가) 중량물 취급 작업
○ 작업내용 : 식재료, 밥솥, 조리된 반찬 및 전처리된 용기, 조리된 국통 등을 들어서 선반 또는 냉장고에 적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양팔을 거상하여 식기류, 국통, 밥솥 등을 들어 선반에 올리거나, 냉장고 안의 기존 식재료를 허리를 굽힌 자세로 좌측 팔을 뻗어 들어내거나 옆으로 민후, 양팔을 뻗어 새 식재료를 양손으로 잡아들고, 냉장고에 적재함.
○ 작업시간 : 0.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식재료 박스(8~10kg)_야채류, 국통12~15kg, 밥솥 3~4kg, 김치 담은 대야 4~5kg, 조리된 반찬 및 전처리된 용기 3~5kg
○ 작업량 : 식재료 박스 6회/일 이상, 국통 4회/일 이상, 밥솥 2회/일 이상, 김치담은 대야 2회/일 이상, 조리된 반찬 및 전처리된 용기 10회 이상
○ 신체부담
- 손목 : 손목의 굴곡 15°미만, 손목의 옆 꺾임(새끼방향) 15°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손) 2kg 이상/ 중량물 취급시 손목에 힘이 가해짐.
- 허리 : 허리 전방 굴곡 20°~45°, 회전/꺾임 10°이상
: 일일 중량물 취급 누적 중량 250kg 미만
: 중량물을 들거나 내리는 위치에 따라 어깨 위 손을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 하부의 냉장고 또는 선반에서 식재료를 꺼내거나 넣을 때, 허리의 굴곡 자세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나) 전처리 작업
○ 작업내용 : 칼과 도마 등을 이용해 다지거나 써는 작업
○ 작업방법 : 작업대 앞에서 선 자세로 각종 식재료를 도마 위에 올린 후, 우측 손으로는 식재료를 잡고, 좌측 윗팔의 중립자세에서 내회전된 자세와 손목이 새끼방향으로 꺾인 자세로 칼을 잡아 식재료를 반복적으로 자른 후, 용기에 담음
○ 작업시간 : 0.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각종 식재료를 담은 용기(1~2kg), 칼, 도마
○ 작업량 : 70~80인분/일(작업자 3명이 함께 수행)
○ 신체부담
- 손목 : 손목의 굴곡 15°미만, 손목의 옆 꺾임(새끼방향) 15°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칼로 식재료를 썰어낼 때, 손목의 옆 꺾임 자세가 반복됨
- 허리 : 허리 전방 굴곡 20°미만, 회전 10°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 전처리 자세 시, 선 자세에서 허리를 약 10°회전된 자세가 유지됨
다) 조리작업
○ 작업내용 : 반찬류, 국류, 비빔밥을 조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조리용 냄비를 가스불판 위에 올리고, 각종 재료를 넣은 후, 조리도구를 좌측 손으로 잡고, 팔과 손을 회전하여 음식이 바닥에 눌러 붙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저어줌.
: 조리가 완료되면, 주문수에 따라 접시 또는 그릇에 소분하여 담은 후, 홀서빙 쟁반에 올려놓음.
○ 작업시간 : 3.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조리도구(0.2~0.5kg), 조리용 냄비(1.8~2.3kg)
: 조리된 음식 담은 쟁반 2~3kg(2인분)
○ 작업량 : 70~80인분/일
○ 신체부담
- 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새끼방향) 15°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손목의 굴곡과 신전, 손목의 옆 꺾임이 반복됨
- 허리 : 허리 전방 굴곡 20° 미만, 1분 이상 자세 유지
: 허리의 굴곡, 회전/꺾임 자세 빈도 낮으나, 장시간 선 자세에서 조리 작업을 수행함
라) 설거지 작업
○ 작업내용 : 냄비 및 조리도구를 세척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허리 높이의 싱크대 앞에 서서 한 손으로 냄비, 그릇 및 조리도구를 잡고, 나머지 한 손으로 수세미를 잡아 위아래 또는 회전하여 냄비 및 조리도구를 닦은 후, 물로 세척하는 작업
○ 작업시간 : 1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냄비(1.8~2.3kg), 조리도구, 접시 및 그릇(0.1~0.5kg)
○ 작업량 : 일일 1시간 반복작업
: 조리보조 작업자 2명이 작업 중, 수시로 설거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작업 마무리 시, 조리도구, 식기류, 그릇 등을 신청인이 설거지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 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엄지/새끼) 15°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허리 : 허리 전방 굴곡 20° 미만, 1분 이상 자세 유지
: 허리의 굴곡, 회전/꺾임 자세 빈도 낮으나, 장시간 선 자세에서 조리 작업을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직업력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고용보험 자료 등)
- 2016.03.09.~2016.12.16. ○○○○○(○○○○○), 조리원
- 2015.02.01.~2015.12.31. ○○○○○, 조리원
- 2014.01.20.~2014.12.20. ○○○○○, 조리원
- 2013.02.01.~2013.12.14. ○○○○○, 조리원
- 2012.06.22.~2012.12.14. ○○○○○, 조리원
- 1998.03.01.~2001.01.01. ○○○○○ 제조장 탁주제조(원료투입)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52cm, 62kg
- 취미활동 : 해당없음
- 우세손 : 좌측
- 산재신청 과거력 : 재해일자 2020.07.15.(척추체 압박골절3번요추)
- 현장조사 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 손목터널증후군_좌 : 높음
- 추간판 탈출증 요추 3/4번간, 척추전방전위증 요추 3,4번 : 낮음
○ 사 유 :
- G560. 손목터널증후군_좌
상병의 소견이 있고 손목의 굴곡과 신전이 빈번한 조리원으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M511. 추간판 탈출증 요추 3/4번간/ M4310. 척추전방전위증 요추 3,4번 :
상병의 소견이 있으나, 척추전방전위증(요추3,4번)은 개인적 소인의 영향이 크고 250kg 미만의 1일 중량물 취급량과 근무일이 1주일에 3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미흡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주방조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과 장시간 서서 수행하는 작업으로 허리와 손목에 신체부담이 높았고, 쉬는 시간 없이 작업을 계속 수행하여야 한 것으로 신청 상병은 업무로 인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식자재 등 중량물 취급, 전처리 작업, 음식조리, 설거지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1주 3일, 1일 5.5시간을 근무하였고 근무 이력은 7년 4월로 확인된다.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손목터널증후군_좌’는 손목의 굴곡과 신전이 빈번한 조리원으로 상당기간 근무한 점을 보아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추간판 탈출증 요추 3/4번간, 척추전방전위증 요추 3,4번’상병은 개인적 소인의 영향이 크고 1일 중량물 취급량과 1주 3일 근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손목터널증후군_좌’상병은 조리원으로서 손목의 굴곡과 신전이 반복되는 상태로 손목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볼 수 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며,
‘추간판 탈출증 요추 3/4번간, 척추전방전위증 요추 3,4번’상병은 중량물 취급과 근무일 등을 고려할 때 요추 부위 부담작업으로 보기 어렵고, 동 업무 수행전에도 진료 이력이 확인되는 등 연령 등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 판단되는 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손목터널증후군_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추간판 탈출증 요추 3/4번간, 척추전방전위증 요추3,4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