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의 힘줄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측 견관절의 힘줄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231 · 판정일: 2021-04-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의 힘줄염, 좌측 견관절의 힘줄염”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6.)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닭고기 가공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팔 부위에 부담되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7년 이상 닭고기 절단, 발골, 부위별 해체작업 등 닭고기 가공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양측 어깨와 팔꿈치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6.08. 내원한 ○○의 경과기록 상 “both shoulder pain for 1-2mo (Rt > Lt), trauma(-), night pain(+), motional pain(-), ROM nearly full, 누워서 눌리면 통증, 잠잘 때 아프다, both elbow pain for 1-2mo (Rt>Lt), traum(-), motional pain(+), wrist extension(+), LE tend(+) *USG Rt PTRCT. B1-2, tendinosis, Lt PTRCY. B1, tendinosis, both ECRB tendisosis”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8.11.19. □□□, 다발성 관절 통증, 양측 엄지손가락 IP jt pain - 2018.11.26. □□□, 6주 이상 아팠다. multiple joint pain - 2019.05.30. ○○, 근근막통증증후군,어깨부분 - 2020.01.11. □□□, 양쪽 어깨 & 팔꿈치 통증 (Rt>Lt), 1개월 이상, 방사선 경화상 소견, 견관절 이학적 특이소견 없음, spluring +, SART +, 양 견갑대 및 상박부 방사통, 주관절 외상과부 압통 +, 양 SSNB, 양 RNB + TPI 다. 주치의사 소견 - 2020.06.08. 내원 당시 양측 어깨 및 팔꿈치 통증을 호소하여 검사 상 신청 상병을 진단하였으며, 치료 및 경과관찰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라.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상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6.12.12. - 담당업무: 닭고기 가공업무 - 근무형태: 고정 주간작업, 주 5일 근무(2021년부터 주 6일 근무) - 근무시간: 08:20~17:30 - 휴게시간: 식사시간 12:20~13:20, 휴식시간 1회(10분) - 업무의 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냉동 생닭 정육, 수입 닭다리 절단, 온마리 닭 해체 등 닭고기 가공업무와 청소, 포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냉동 생닭 정육(뼈 있는 닭 절단)] - 작업내용: 해동된 닭을 소쿠리(15~20kg)에 담아 작업대(높이 85cm)에 올려 주면(2인 1조, 대부분 남자 직원들이 수행해 줌) 선 자세에서 칼을 들고 닭을 도마에 올려 내려치며 절단함 -> 1마리당 6~21회 정도 내려치는 동작을 수행함 -> 완제품 15~20kg을 박스에 담고 박스 4개씩 쌓아올림 -> 4개 박스(70~80kg)를 당기거나 밀어 뒤로 빼냄(이동 거리 40~50cm) => 이후 반복 작업 - 작업시간: 1일 1시간 30분(업무수행 비율 20%) - 작업량: 1일 5명의 작업자가 수행하는 작업량이 320kg 정도이며, 한 마리 약 900g이므로 작업자 한 명이 수행하는 1일 평균 작업량은 약 71마리임 [수입 닭다리 절단작업(뼈 없는 닭고기 절단)] - 작업내용: 소쿠리(15~20kg)에 담아 작업대(높이 85cm)에 올려 주면(2인 1조, 대부분 남자 직원들이 수행해 줌) 선 자세에서 칼을 들고 닭을 도마에 올려 내려치며 절단함 -> 1마리당 6~13회 정도 내려치는 동작을 수행함 -> 완제품 15~20kg을 박스에 담고 박스 4개씩 쌓아올림 -> 4개 박스(70~80kg)를 당기거나 밀어 뒤로 빼냄(이동 거리 40~50cm) => 이후 반복 작업 - 작업시간: 1일 3시간 50분(업무수행 비율 45%) - 작업량: 매일 작업량이 다르나 월 합산 작업량과 작업일수를 기준으로 산정 시 작업자 한 명이 수행하는 1일 평균 작업량은 277kg으로 2kg 짜리 제품 138봉지에 해당됨 [온마리 닭 해체작업] - 작업내용: 닭을 소쿠리(15~20kg)에 담아 작업대(높이 85cm)에 올려 주면(2인 1조, 대부분 남자 직원들이 수행해 줌) 선 자세에서 칼을 들고 닭의 부위별로 절단함(양 날개 → 닭다리 → 가슴살 해체 → 닭다리 발골 순) -> 완제품 15~20kg을 박스에 담고 박스 4개씩 쌓아올림 -> 4개 박스(70~80kg)를 당기거나 밀어 뒤로 빼냄(이동 거리 40~50cm) => 이후 반복 작업 ※ 2020.11.30. 이후 다른 업체에 도급 준 작업임 - 작업시간: 1일 2시간 30분(업무수행 비율 30%) - 작업량: 매일 수행하는 작업은 아니나 작업 시 최소 300수에서 최대 1500수를 작업하며, 2시간에서 최대 8시간 정도 소요되는 작업임 [청소작업] - 작업내용: 선 자세 혹은 구부리거나 쪼그린 자세로 대야, 수세미, 솔, 긁개, 주방세제, 물총 등을 이용하여 청소 작업을 수행함 - 작업시간: 1일 10~15분(업무수행 비율 5%) [포장작업] - 작업내용: 선 자세에서 작업한 닭고기를 스쿠퍼로 퍼서 포장기에 넣고 저울에 올려 정해진 중량을 채운 뒤 갯수를 맞춰 박스에 담아 5층으로 쌓은 후 당기고 밀면서 이동시키는 작업임 - 작업시간: 대부분 남자 직원들이 수행하나 결근이나 휴가, 납품 등으로 남자 직원이 없는 경우 간헐적으로 수행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13.03.03.~2016.11.09. ○○○○, 온마리 닭 해체작업(고용보험) ※ 신청인은 상기 직력 외 2012.02.10.~2012.05.10. ○○○○에서 신선 닭 해체작업, 2012.05.19.~2012.12.30. □□□□에서 냉동 닭 날개, 정육 해체작업, 2013.01.02.~2013.02.29. △△△에서 커텐부품 조립작업을 수행했다는 진술이나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지 않음 ○ 신체조건 등 - 키: 163cm, 몸무게: 64kg, 오른손잡이 - 교통사고 또는 개인적인 사고: 해당 없음 - 운동 및 취미활동: 등산(산악회 활동 월 1회)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우측 견관절의 힘줄염, 좌측 견관절의 힘줄염: 업무관련성 ‘낮음’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업무관련성 ‘높음’ - 판단근거: 약 7년 4개월간 닭고기 가공업체에서 근무한 분으로 개인적 특성으로 오른손잡이이고, 업무 내용에서 대부분이 작업대에서 오른손에 도구를 들고 손목의 신전, 굴곡의 반복성이 높은 작업이면서 간헐적인 힘의 사용이 겸해지는 형태의 작업으로 어깨 부담요인 노출은 거의 없으며, 주관절의 경우 위험요인 중 반복성 높음 및 간헐적인 무리한 힘의 사용이 높은 작업에 해당이 되어 주관절 병변의 경우만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약 7년 이상 닭고기 가공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양측 어깨와 팔꿈치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 제출된 영상자료와 진료기록 등을 통해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 - 한편, 신청인은 냉동 생닭 정육, 수입 닭다리 절단, 온마리 닭 해체 등 닭고기 가공업무와 청소, 포장 등의 업무를 약 7년 2개월간 수행하였으며, 작업 시 대부분 작업대에 선 자세로 오른손에 도구를 들고 손목의 굴곡과 신전을 반복하며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에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신청인이 닭고기 가공작업 시 손목의 신전과 굴곡이 반복되면서 간헐적인 힘이 사용되는 형태의 팔꿈치 부담작업에 7년 이상 장기간 노출되어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며,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의 힘줄염, 좌측 견관절의 힘줄염”은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 중 어깨의 반복 운동 시 힘이 강하게 작용하거나 60도 이상 어깨를 올려 장시간 유지해야 하는 작업 등 전형적인 어깨 부담이 많은 작업은 확인되지 않아 업무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에 따라 진행되어 온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의 힘줄염, 좌측 견관절의 힘줄염”은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