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목터널증후군-좌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440020210000232 · 판정일: 2021-04-13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팔목터널증후군-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6.)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반찬 만들기, 칼질, 설거지, 기타 물건운반 등 주방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반복적인 손목 사용으로 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리사로서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손목에 많은 무리를 받아왔고, 극심한 통증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1.29. ○○○ ‘좌수부 저린다, 팔꿈치 터널 증후군’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상병 부위 과거 수진내역 없음 다. 주치의사 소견 - 좌 수부 저린감, 감각저하, 무지구근, 근력저하, 근위축 신경전도 근전도 검사상 심한 정중신경압박증상으로 수술적 가료 요한다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5.01.01. - 사업종류 : 음식 및 숙박업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 05:00∼14:00, 08:00∼17:00, 10:00∼19:00 * 신청인은 조리원 반장 직책으로 업무 특성상 주로 08:00∼17:00에 근무함 * 1일 평균 8시간 근무, 1주 평균 5일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30분, 저녁시간 30분, 정해진 휴식시간은 없음 - 직무 자율성 :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 담당업무 : 운반, 식재료 전처리, 세척, 조리, 배식, 청소, 식판잔반처리 작업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조리사로서 운반, 식재료 전처리, 세척, 조리, 배식, 청소, 식판잔반처리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수행기간 : 2015.01.01.~2021.01.29.(약 6년 2개월) - 관련 총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07.06.15.~2021.01.29.(약 13년 8개월 기간 중 총 11년 3개월 확인됨) ○ 추정의 원칙 적용기준 해당 여부 - 상병명 : 팔목터널증후군-좌측 - 직종명 : 조리사 - 근무기간 및 유효기간 : 2년 이상, 유효기간 6개월 이내 - 위 요건에 해당하여 추정의 원칙 적용기준에 해당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 선 자세로 허리를 굽힌 자세에서 운반, 식재료 전처리, 세척, 조리, 배식, 청소, 식판잔반처리 작업 등을 수행함. - 2008년 8월에 입사하여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주방의 일상적인 업무(설거지, 반찬조리, 칼질, 청소, 빨래 등)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무거운 기물을 들고 내리는 과정에서 손목에 무리가 갔다고 주장함. ※ 조리업무 총 근무기간이 약 11년 3개월로 확인되고 업무상 질병(수근관증후군)의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 현장 실사 및 작업동영상 촬영 생략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2007.06.15.∼2007.07.30. ○○○○○ / 조리원 - 2008.08.14.∼2009.09.30. ㈜□□□□(급식사업) / 조리원 - 2009.10.01.∼2014.12.31. ㈜△△ / 조리원 - 2015.01.01.∼현재 ◇◇◇◇◇(주) / 조리반장 ○ 신체조건 등 - 키 150cm, 몸무게 59kg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근골격계 관련 과거 병력 유무 : 약 20년 전 ‘오른손 손목터널증후군’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1) 평가결과 : 높음 2) 판단근거 : - 근골격계 질병의 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에 해당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조리사로서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손목에 많은 무리를 받아왔고, 극심한 통증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의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팔목터널증후군-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