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233
· 판정일: 2021-04-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7.)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생활폐기물 운반작업을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어깨서 아파서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5년부터 환경미원화원으로 근무하면서 생활쓰레기 등을 수거하는데 어깨를 반복적으로 무리하게 사용하여 신청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2.13. ○○○○ ‘2y ago / 심해진지 6-7개월, job 환경미화원. 잠 못 잘 정도로 욱신해요. 타병원에서 수술 권유받고 본원 내원 ’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1.25 ○○○ 견갑대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통원 1회(추정)
- 2015.09.24.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통원 1회(추정)
- 2015.09.24.~2015.10.01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통원 2회(추정)
- 2016.02.16.~2016.02.25. □□□ 어깨의충격증후군: 통원 4회(추정)
- 2016.02.29.~2016.03.23. ○○ 상세불명의관절염.어깨부분: 통원 2회(추정)
- 2016.08.01.~2016.08.06 △△△ 회전근개증후군: 통원 2회(추정)
- 2017.06.21~2020.01.03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통원 12회(추정)
- 2020.01.06~2020.02.11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 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통원 10회(추정)
- 2020.02.03. ◇◇◇ 어깨의충격증후군: 통원 1회(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통증 조절 및 증상 지속되거나 악화시 추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상병 인지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사업장명: ○○○○○
2) 입사일자: 2015.10.06.
3) 고용형태: 정규직
4) 근무형태: 고정 야간/주간근무
5) 근무시간: 1일 6.5시간(근무시간 02:30~09:30), 1주 평균 6일 근무
6) 휴게시간: 3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쓰레기 수거 작업를 수행하였음
2) 신체부담 업무내용
[쓰레기 수거 작업 : 2015.10.08.~2020.11.14.]
- 작업방법: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는 작업
ㆍ서서 양손으로 쓰레기 봉투를 잡고 견관절을 외내전하여 쓰레기 트럭 투입구에 집어 던져서 넣는다
ㆍ양손으로 쓰레기 트럭 투입구에 설치된 봉을 잡고 이동한다
- 작업시간: 6.5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생활쓰레기(3~10kg)
- 작업량
ㆍ5톤 트럭에 약 3~4톤 적재하여 약 2~3회 매립장에 하차하며, 생활쓰레기 하루 취급량은 약 7~10톤으로 작업자 1인 작업 실시함.
ㆍ20~50L 쓰레기 봉투 작업이 많으며 일일 700~800회 직접 들어 투입하는 작업 동작이 발생됨.(100L 쓰레기 봉투는 일일 약 50회 실시)
- 총중량: 20~50L 쓰레기 봉투(3~10kg) × 700~800회 약 3,000kg~3,500kg
[과거작업: 건설 단순노무직(근무일수: 668일)]
- 작업방법: 서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잡아 들거나 끌어서 자재, 폐자재, 파이프 등을 운반하는 작업
ㆍ양손으로 자재를 잡아 어깨에 파이프를 들어 장소에 이동하여 놓는다
ㆍ자재를 양손으로 양측 견관절 굴곡 및 외회전한 상태로 들어 올리거나 땡겨서 보관장소에 적재한다.
- 작업시간: 1일 8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폐자재 분리수거(20~40kg), 파이프, 보일러 파이프, 밸브류, 살수 호수 등 (※ 철거 현장에 따라 물품 종류 및 중량이 상이하여 특정화하기 어려우며, 힘이 부치는 데까지 들어서 옮긴다고 신청인은 주장함)
- 작업량: 폐자재 분리수거(20~40kg, 동 파이프, 보일러 파이프, 밸브류, 살수 호수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
- 1997.10.07.~1999.08.11. ㈜□□□ 기계조작원 1년 10개월
- 2000.01.20.~2000.05.26. ㈜△△△ 기계조작원 5개월
- 2000.05.27.~2001.04.03. ◇◇◇◇◇ 사료투입 10개월
- 2003.08.21.~2003.09.08. ○○○○○ 사료투입 1개월
- 2009.07.~2015.05 일용근로 단순노무 668일
- 2015.10.08.~2020.02.13. ○○○○○ 환경미화원 4년 4개월
2) 신체조건 등
- 키 cm, 몸무게 kg: 165cm, 65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쪽
- 사고이력: 없음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높음
2) 판단근거: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어깨의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환경 미화원, 건설현장 단순 노무직)에 장기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진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15년부터 환경미원화원으로 근무하면서 생활쓰레기 등을 수거하는데 어깨를 반복적으로 무리하게 사용하여 신청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의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