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회전근 파열 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234
· 판정일: 2021-04-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회전근 파열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19년 11월 14일 (이하 주소 생략) 부근 방치된 냉장고를 드는 도중에 왼쪽 어깨가 뜨끔거리는 느낌을 받아 파스를 붙여 생활하다가 11월 26일 (이하 주소 생략) 옆 방치 폐기물 환경미화 단체 작업 도중 폐기물이 담긴 포대를 옮기는 과정에서 왼쪽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껴 12월 16일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1년부터 ○○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약 18년간 근무하였고 가로청소, 쓰레기상차, 쓰레기선별 등 환경미화 업무와 민원이 발생하면 무단방치 쓰레기와 폐기물과 같은 중량물을 수거하는 작업을 하였음.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9.12.16. ○○○ 기록상 ‘관절통 어깨부분[좌측], 기타 근통 어깨부분[좌측]’으로 진료한 내용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11.02.~2011.11.03. ○○○○ : 기타어깨병변
- 2014.03.22.~2014.04.05. ○○ :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7.09.02.~2017.09.04. ○○ : 기타근통어깨부분
- 2018.12.07.~2018.12.11.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다. 주치의사 소견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수술 후 상태의 소견임
라. 특진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03.03.10.
- 고용형태 : 상용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9:00~18:00
- 휴게시간 : 60분
- 담당업무 : 가로청소, 폐기물 수거, 쓰레기봉투 운반, 재활용 수거 및 선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환경미화원으로 가로청소, 폐기물 수거, 쓰레기봉투 운반, 재활용 쓰레기 수거 및 선별 작업 등을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가로청소 작업]
- 작업수행기간 : 2001~2003년, 2014~2019년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좌측 손으로 쓰레기봉투와 쓰레받기를 들고 우측 손으로 빗자루를 들고 인도와 갓길을 걸어가면서 청소하는 작업
- 작업시간 : 1일 8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 쓰레받기(1kg), 빗자루(1kg), 가로청소 쓰레기(7~9kg)
- 작업량 : 1일 담당구역((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약 3km 청소하고, 쓰레기봉투(약 80L) 6~7개 작업함 (총 중량 : 42kg~63kg)
※ 1년에 2개월 동안 하는 작업으로 낙엽 청소는 1일 쓰레기봉투(100L,10kg) 약 20개 작업함 (총 중량 : 200kg)
[폐기물 수거 작업 : 간헐적 작업]
- 작업수행기간 : 2014년~2019년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폐가전, 폐가구 등 무단방치 쓰레기를 양손으로 들어서 2.5톤 트럭에 싣는 작업 (인원 4~5명)
- 작업시간 : 민원 신고 상황에 따라 다르나 월 2~4회 작업, 1회 1~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무단방치 쓰레기, 2.5톤 트럭
- 작업량 : 1일 약 3,000kg 수거함. 대부분 인력으로 수거하고 인력으로 못하는 경우 집게차 이용하여 수거함 (총 중량 :600~750kg)
[쓰레기봉투 박스 운반 : 간헐적 작업]
- 작업수행기간 : 2014년~2019년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쓰레기봉투 박스를 들고 창고로 이동하여 적재하는 작업(인원 4~5명)
- 작업시간 : 월 2회 작업, 1회 2~3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쓰레기봉투 100L(14.6kg), 50L(7.5kg), 20L(7.5kg), 10L(7.5kg)
- 1인 작업량 : 1일 작업량 쓰레기봉투 100L 7~9박스, 50L 12~14박스, 20L 14~18박스, 10L 4~5박스 운반 (총 중량 : 327~409kg)
[과거작업 : 재활용 쓰레기 수거]
- 작업수행기간 : 2008년~2014년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쓰레기봉투를 잡아 올려 트럭에 적재하는 작업(인원 2명)
- 작업시간 : 1일 6.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재활용 쓰레기 100L(10~15kg), 2.5톤 트럭
- 작업량 : 1일 2.5톤 트럭에 약 2차 싣는 작업 (총 중량 : 재활용 쓰레기 166~250개, 1,660~3,750kg)
[과거작업 : 재활용 쓰레기 선별]
- 작업수행기간 : 2008년~2014년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을 사용하여 컨베이어에 올라오는 쓰레기를 잡아 종류별로 분리 하는 작업(인원 16명)
- 작업시간 : 1일 6.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재활용 쓰레기 (플라스틱, 박스, 병)
- 작업량 : 2.5톤 트럭 2~3차 작업 (총 중량 : 312~468kg)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1.07.01.~2002.06.30. ○○ : 환경미화
- 2002.07.01.~2003.03.09. □□□□ : 환경미화
○ 신체조건 등
- 키 175cm, 몸무게 69kg
- 운동 및 취미활동 : 해당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 특진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 높음
- 종합소견 : 신청인의 어깨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도 있음. 그러나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며, 거리 청소 작업 시 평소에는 신체 부담이 낮은 편이나, 가을 무렵에는 낙엽을 담은 포대의 중량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간헐적으로 폐기물 수거 민원이 발생 시에는 무거운 폐가전 또는 가구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상지 거상 등의 부적절한 자세, 힘의 측면에서 어깨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작업을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됨. 또한 과거 수행했던 쓰레기 상차 작업 시 중량물을 장기간 취급한 것으로 확인됨.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해당 직종에 장기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여 발병하였다는 주이며, 환경미화원으로 약 18년 5월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 어깨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 된다는 특별진찰 기관의 소견이며,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65년생 남자분으로 환경미화원 업무를 18년 이상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중량물을 취급과 상차 작업의 신체부담 작업에 노출되는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회전근 파열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