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개골 연골 연화증/근막통증 증후군 (허리)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235
· 판정일: 2021-04-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슬개골 연골 연화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근막통증 증후군(허리)”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7.)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약 2년 7개월 동안 높이 17cm 계단 44개를 하루에 적으면 40회에서 많으면 70회 이상을 오가며 근무를 하여 무릎 및 허리에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이후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11.25.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로 1~3층을 계단으로 오르내리면서 컵 수거, 정리, 청소 업무를 하면서 우측 무릎과 허리에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2020.09.29.내원
- 주호소 : 우측 무릎통증,
- 시작 : 수주 전
- 평소 직업상 많이 걷고 서있고 계단 많이 사용한다고 함.
○ 2020.10.07. 요추 MRI 영상의학결과지
Unremarkable findings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8.07.21.○○, 요통 요추부(통원 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우측 슬개골 부위 통증, 슬개골 압박 검사 양성, 슬개골 마찰 검사 양성 소견보였음.
라. 자문의사 소견
○ 2020.10.07. 무릎 MR상 슬개골의 연골 연화증 소견은 확인되나 10.08. 척추 MR상 특이소견 보이지 않음. 허리에 대한 신청 상병은 영상의학적 검사상 특이소견이 보이지 않을 수 있음. 직업력 검토가 필요함.
마. 특진의료기관 소견
○ 신청인의 무릎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 무릎 통증을 줄이기 위해 비틀린 자세로 계단 오르내리기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던 재해경위 및 진료기록 검토결과를 고려할 때 허리부위 상병도 인정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18. 3. 12.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일 평균 4.5시간(A 11:00~16:00, B 12:00~17: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30분
○ 담당업무 : 음료컵 수거, 청소
나. 업무 및 신체부담 작업 내용
1) 업무내용 등
○ 플로어 관리 작업, 설거지 작업, 화장실 청소 작업,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플로어 관리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바구니를 들고 계단을 올라가서 허리를 굽혀 선반에 있는 컵을 바구니에 담아 계단을 내려오는 작업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걸레로 테이블을 닦는 작업
○ 작업시간 : 1일 2.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바구니(0.8kg), 머그컵(0.45kg), 플라스틱컵(0.25kg), 접시(0.5kg), 트레이(0.4kg)
○ 작업량 : 1일 10~12회 왕복하고, 2층까지 약 4회, 3층까지 6~8번 왕복함 (3층은 13시부터 영업함, 계단 1~3층 총 44개)
- 1회 머그컵 4~6개, 플라스틱컵 5개, 접시 5개, 트레이 10개 수거함( 10.4~11.3kg )
- 1일 테이블 10~24개 닦음 (총 중량 : 104~135.6kg)
나) 설거지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수거해온 컵을 수세미로 씻어서 식기세척기에 넣고 다되면 꺼내서 정리하는 작업
○ 작업시간 : 1일 1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머그컵(0.45kg), 플라스틱컵(0.25kg), 접시(0.5kg), 트레이(0.4kg)
○ 작업량 : 1일 4~5회, 1회 머그컵 4~6개, 플라스틱컵 5개, 접시 5개, 트레이 10개 설거지 함 (총 중량 : 41.6~56.5kg)
다) 화장실 청소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 걸레로 세면대, 변기 주변을 닦고, 휴지통을 비우는 작업
○ 작업시간 : 1일 1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변기, 화장실 휴지통(50L), 매장 휴지통(50L)
○ 작업량 : 1일 소변기 1개 대변기 3개 닦고 화장실 휴지통 4개, 매장휴지통 1~2개 비움. 변기 청소할 때는 약 4회 쪼그려 앉은 상태를 약 1분/회 지속하여 작업함 (총 중량 : 5~6kg)
3)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 신청인은 고정 주간근무자이며, 하루에 4.5시간(11:00~16:00, 12:00~17:00) 일하며, 1주 평균 5일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됨.
- 1일 작업 총중량은 150.6~198.1kg으로 추정됨. 허리/골반 부위의‘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에서 합산점수는 3개 작업에서 각각 4, 3, 4점이었음. 무릎/발목 부위의‘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에서 합산점수는 3개 작업에서 각각 3, 2, 1점이었음.
- 신청인은‘플로어관리’작업시 1일 2층까지 약 4회, 3층까지 6~8번 계단 오르내리기(왕복)를 하였으며, ‘화장실 청소 작업’시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4개의 변기를 약 4분간 청소하였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직업력
○ 2016.03.28.~2016.07.19. ○○(3개월 22일), 어르신 수발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66cm, 68kg
○ 취미활동 : 해당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해당 없음
○ 현장조사 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높음
○ 사 유 :
- 신청인은 지적장애 3급이며, 장애인복지관에서 취업연계가 되어서 현 직장에서 일하게 되었음. 그러나 지적장애로 인하여 순환근무를 하지 못하고, 근무기간 내내 무릎에 부담(1~3층 계단오르내리기, 변기 청소시 쪼그려 앉기)이 되는 청소 업무만 시행함.
- 우측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였으나, 이후에도 배치전환이 되지 않고 동일 작업을 지속하였음. 신청인은 우측 무릎이 아파서 비틀린 자세로 계단오르내리기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허리 통증이 생겼고, 좌측 무릎도 아프기 시작했다고 진술함.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주로 1~3층을 계단으로 오르내리면서 컵 수거, 정리, 청소 업무를 수행하여 우측 무릎과 허리에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우측 슬개골 연골 연화증’은 상병이 확인되고,‘근막통증 증후군(허리)’는 검사상 특이소견이 없으며 증상의 하나로 병명으로 확정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 ○○○○에서 플로어 관리 작업, 설거지 작업, 화장실 청소 작업 수행한 것으로 작업시 컵 수거 등을 위해 계단을 오르내리고 쪼그려 앉아 청소하는 등의 자세가 발생하며 근무 이력은 2년 6월로 확인된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우측 슬개골 연골 연화증'은 직무수행과정에서 계단오르내리기, 쪼그려서 작업하는 자세 등이 발생하여 신청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볼 수 있고,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해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 또는 악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며,
이외 ‘근막통증 증후군 (허리)’는 검사상 특이 소견이 없고, 통증을 호소하는 증상으로 병명으로 확정할 수 없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개골 연골 연화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근막통증 증후군(허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