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견관절회전근개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236
· 판정일: 2021-04-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7.)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1972.01.부터 1981.12.까지 ○○○○(주)○○에서 굴진 및 채탄원(10년)으로, 2005.10.20.부터 2017.07.01.까지 ○○○○의 다수 협력업체에서 물류 처리작업(2년 2개월)과 아연 거품 제거 및 탈형작업(6개월)을, 슬러그 크레인 운전 및 청소(9년)를 각각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자세에서의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으로 어깨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었고, 최근 통증이 심해져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과거 광업소에서 경석 및 탄 처리를 위해 진동이 있는 착암기를 이용한 천공작업, 삽질, 오함마 작업과 중량의 지주를 시공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아연제련소에서는 리모컨을 왼손과 오른손으로 번갈아 강하게 눌렀다 뗐다하며 슬러그를 크레인으로 이송하는 작업과 삽과 빗자루를 이용한 청소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에 반복적으로 장기간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임
[사업주 의견]
- 신청인은 주로 리모컨을 조작하여 크레인을 운전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러한 작업은 신체에 부담이 되지 않는 작업이라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0.23. 내원한 ○○ 외래초진기록 상 “3년 전부터 시작된 양측 어깨 통증을 주소로 내원함, 좌측 어깨가 더 아픕니다, 밤에 아파서 잠이 안 옵니다, 어깨 주사 3년간 맞았고, 약 먹고 지냈습니다”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20년 진료기록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4월(1회)]
M72910 근막염NOS, 어깨부분 [7월(1회)]
다. 주치의사 소견
- 2020.10.23. 내원 당시 지속적인 좌측 어깨 통증을 호소하여 검사 상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소견 보여 수술 후 안정가료 요함
라. 자문의사 소견
- MRI 상 회전근개 파열 관찰되며 퇴행성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근무기간: 2008.06.19.~2017.07.01.
- 담당업무: 슬러그 크레인 운전 및 청소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주 6~7일 근무, 월 2~3일 휴무
- 근무시간: 08:00~17:00
- 식사시간: 12:00~13:00
- 휴게시간: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음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아연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슬러그를 리모컨을 조작하여 크레인으로 이송시키는 작업과 빗자루를 이용하여 바닥에 있는 분진을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크레인 리모컨 조작작업]
- 작업내용: 아연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슬러그를 리모컨으로 크레인을 조작하여 이송하는 작업
- 작업방법: 윗팔의 중립자세 상태에서 내회전 된 자세로 양 손으로 리모컨을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리모컨 버튼을 눌러 크레인을 조작하여 슬러그를 이송시킴
- 작업시간: 7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크레인 리모컨 500g
- 작업량: 1회 이송 시 약 5분 정도 리모컨의 반복조작이 이루어지며, 1일 평균 약 80회 이송작업 수행함
[청소작업]
- 작업내용: 바닥에 있는 분진을 빗자루로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양손으로 빗자루를 잡고 서서 양팔을 상하, 좌우로 움직이며, 바닥에 있는 분진을 쓸어냄
- 작업시간: 1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빗자루 1.2kg
- 작업량: 작업장 주변 1일 1시간 반복작업
※ 과거 작업내용
[석탄광업소(○○○○(주)○○)]
- 근무기간: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으나, 신청인은 1972년 1월부터 1981년 12월까지 약 10년 동안 굴진 및 채탄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진술임(인우보증 있음)
- 작업내용: 채탄작업은 갱내 막장에서 탄을 캐는 작업으로 선산부 2명, 후산부 2명이 조를 이루어 작업을 수행함
채탄작업 공정: 입갱 -> 천공작업(선산부), 자재 운반(후산부) -> 발파 -> 부석 및 탄처리(선산부, 후산부 함께 작업) -> 지주 시공(선산부, 후산부 함께 작업) -> 퇴갱 ※ 굴진작업도 채탄작업과 작업공정이 유사함
- 부담요인: 선산부가 천공기를 이용하여 천공작업을 하는 동안 지주 시공에 필요한 중량의 자재(10~60kg)를 들고, 40~200m의 거리를 이동하며 반복적으로 운반하여야 하고, 발파 후 탄을 처리하기 위해 허리를 굽힌 자세로 팔을 뻗어 스크래퍼를 이용하여 탄을 반복적으로 끌어당겨 컨베이어로 이송시키는 작업과 운반된 중량의 지주 자재를 시공하기 위해 어깨 위로 들어 올리는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신체 전반에 부담이 발생함
[○○○○ 협력업체(□□□□, △△△△)]
- □□□□(2년 2개월): 화물차로 운반된 아연 제련 원료(톤백 자루)를 지게차로 창고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톤백 자루를 지게차에 걸어주는 작업과 설비 부품류 등의 자재를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진술임
- △△△△(6개월): 생산된 아연 냉각 시 발생하는 거품 제거와 물을 빼낸 후 형틀에 고정되어 있는 아연을 탈형하기 위해 오함마로 반복적으로 쳐내는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진술임
※ 신청인이 작업량에 대해 명확히 기억하지 못해 기재하지 않음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72.01.~1981.12. ○○○○(주)○○, 굴진 채탄
※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으나 본인 진술과 인우보증에 의함
- 2005.10.20.~2008.01.01. □□□□(◇◇ 협력업체), 아연제련소 물류 처리
- 2008.01.01.~2008.06.18. △△△△(◇◇ 협력업체), 아연거품 제거 및 탈형
※ 2017.07.01. ☆☆☆☆ 퇴사 후 2020.03.02.~2020.05.18.은 산불감시원(♡♡)으로 근무하였으나 각 구역 초소에서 대기하며 산불을 감시하는 업무로 신체부담작업은 수행하지 않았다는 진술임
※ 직종별 근무기간: 굴진 채탄(10년, 본인 진술), 아연제련소 물류 처리(2년 2개월), 아연거품 제거 및 탈형(6개월), 슬러그 크레인 운전 및 청소(9년)
○ 신체조건 등
- 키: 169cm, 몸무게: 61kg, 왼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업무관련성 ‘낮음’
- 종합소견: 상병의 소견 있으나, 크레인 운전, 빗자루를 이용한 청소 작업 시 어깨 부담 정도와 2017년 이후 근무력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간의 업무관련성은 미흡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과거 광업소에서 채탄원으로, 제련소 협력업체에서 물류 처리, 아연 거품 제거 및 탈형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최근 아연제련소에서 리모컨을 왼손과 오른손으로 번갈아 강하게 눌렀다 뗐다하며 슬러그를 크레인으로 이송하는 작업과 삽과 빗자루를 이용한 청소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에 반복적으로 장기간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1972.01.~1981.12. 광업소에서 채탄원으로,2005.10.~2008.06.
제련소 협력업체에서 물류 처리 및 아연 거품 제거 및 탈형작업을,2008.06.
~2017.06. 상기 사업장에서 크레인 리모컨 조작 및 청소작업을 각각 수행하였고, 2017.06.30. 상기 사업장에서 퇴사한 이후에는 신체부담작업은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편 신청인이 상기 사업장에서 수행한 작업내용을 살펴보면, 아연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슬러그를 리모컨 버튼을 누르며 조작하여 이송시키는 작업이 주작업이고, 그 외 1일 1시간 정도 바닥의 분진을 빗자루로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작업내용에서 팔에 무리한 힘을 준 상태에서 동작이 반복되거나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이 장시간 유지되어야 하는 부적절한 자세가 많은 전형적인 어깨 부위의 부담작업은 확인되지 않는다.
- 또한 신청인의 과거 건강보험 수진 내역 상 상기 사업장에서 퇴사한 후 3년 이상 경과한 시점인 2020년 4월 어깨 부위에 진료 받은 이력이 확인된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영상자료 등으로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은 이러한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큼 어깨 부위의 부담업무로 보이지 않고, 건강보험 수진 내역, 근무경력 등을 참조할 때 신청 상병은 연령에 따른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