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440020210000237
· 판정일: 2021-04-20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7.)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 산하 □□□□□ 소속 교관으로 (사업명 생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마필을 관리하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에 통증이 있었으며, 말에 부딪히면서 통증이 더 심해져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일이 다른 사업장과는 달리 동물과 함께 하는 직업이라 매일 반복하는 업무도 많고 한 주에 몇 번은 꼭 해야 되는 업무도 있으며 간헐적 작업도 많은 편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2.07. ○○ ‘Rt shoulder pain for 1mo, 1달 전 말한테 밀리면서 증상 발현’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06.11.~2012.07.02. ○ 통원 3회 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3.01.21. ○ 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3.09.14, 2013.09.16. ○ 통원 2회 S43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4.02.24. ○ 통원 1회 M758 기타어깨병변
- 2015.02.05.~2015.02.11. □□ 통원 4회 M6261 근육긴장,어깨부분
- 2020.01.23, 2020.02.10. ○○○○ 통원 2회 M750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20.11.26. ○○○○○ 통원 1회 M755 어깨의윤활낭염
다.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 장기간 어깨에 무리가 가는 일을 하던 중 통증이 있어 수차례 병원 방문하여 치료받았으며, 최근 작업 중 말에 부딪친 뒤 통증 악화되어 본원 내원하였으며, 본원 검사상 상병명 확인되어 경과관찰 및 치료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기존 수진내역 확인되며, 재해경위 및 MRI소견상 명확한 파열 소견 확인되지 않으며, 회전근개 손상은 금번의 일회성 재해보다는 기존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9.05.01.
- 사업종류 :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근무(09:00~15: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2:00~13:00, 강습 종료 후 매회 10분간 휴식(1일 4~5회 휴식)
- 담당업무 : ○○○○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환경미화원으로서 쓰레기 수거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수행기간 : 1998.08.18.~2020.11.20.(약 22년 3개월)
- 1998년 8월부터 ○○○○○(주), ◇◇◇◇(주), 주식회사 ☆☆☆☆☆ ○○, 주식회사 ♤♤♤♤에서 고용승계되어 동일한 업무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 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은 ○○○○ 교관으로서 회원강습(복대조절, 등자조절)업무, 조마작업, 기승 및 장안, 마필 관리, 워킹머신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수행기간 : 2019.05.01.~2020.12.07.(약 1년 7개월)
- 관련 총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00.03.01.~2020.12.27.(약 20년 10개월 기간 중 총 ○○○○으로 약 12년 1개월, ○○○○을 약 8년 1개월로 총 20년 2개월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회원강습(복대조절, 등자조절)업무]
- 작업자세
* 선자세로, 우측 어깨를 거상한 자세로, 발꿈치를 드는 자세로
- 도구
* 안장(15~20kg), 등자
- 작업내용
* 복대를 마필 양쪽으로 조으는 작업을 수행함. 등자를 마필 양쪽으로 조으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 일일 25회 조으고, 25회 푸는 작업.(일 평균 수업 5회, 수업당 회원 5명, 50분수업, 10분휴식)
※ 회원강습시 장안작업은 관리사가 수행하며, 교관이 기승 시(말에 탈 때), 직접 작안작업을 실시함.
[조마작업]
- 작업자세
* 양 손에 조마삭끈(로프)을 든 자세로, 한 손에 채찍을 든 자세로
- 도구
* 조마삭끈, 조마채찍, 장갑
- 작업내용
* 실내 조마장 가운데에 서서 양손으로 로프를 잡고 말을 조련(운동)시킨다. 속도 조절을 위해 조마채찍을 휘두른다.
- 작업량
* 1주 2-3회 수행, 1회당 약 30분 수행함.
[기승 및 장안, 마필 관리]
- 작업자세
* 말을 탄 자세로, 선 자세로, 상체를 숙인 자세로, 쪼그려 앉은 자세로
- 도구
* 솔, 채찍, 굴레, 리드끈
- 작업내용
* 마방에서 마필에게 마방굴레를 씌워서 마필을 수장터로 데리고 간다.
* 수장터에서 말의 발굽을 파고 솔질을 하고 장안을 한 후, 마필 위에 앉아서 말을 탄다.
- 작업량
* 1주 3-4회 수행, 1회당 약 30분 수행함.
[워킹머신]
- 작업자세
* 선 자세, 양 손을 가슴높이로 들어올린 자세
- 도구
* 마방굴레, 리드끈, 발통파개
- 작업내용
* 마방에서 마필에 마방굴레를 씌워 리드끈을 걸어서 마필을 마방에서 데리고 나와 수장터로 가서 발통파개로 발바닥을 파준다.
* 워킹머신으로 마필을 끌고 가서 워킹머신안에 들여보내고 잘 도는지 확인한다.
- 작업량
* 1주 1-2회 수행, 1회당 약 15분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2018.04.01.~2018.12.27. ♡♡♡♡♡
- 2017.09.01.~2017.11.30. ♡♡♡♡♡
- 2013.03.09.~2017.08.31. ○○○○○
- 2012.04.07.~2013.03.06. ♧♧♧♧ ○○○○○
- 2000.03.01.~2012.03.31. ○○○○○
○ 신체조건 등
- 키 160cm, 몸무게 62kg
- 운동 및 취미생활 : ○○
- 우세손 : 오른손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소견
1) 평가결과 : 높음
2) 판단근거 : 만 41세 여성 근로자로 ○○○○으로 8년 1개월, ○○○○으로 12년 1개월 근무하였음. 수업시에 복대조절 및 등자조절을 하루 약 50회 정도 수행하며, 기승과 조마, 장안업무를 주 2~3회 실시함. 복대 및 등자 조절시 상지에 과도한 힘이 소요되며, 조마 작업의 경우 상지에 지속적으로 힘을 주면서 회전 동작을 해야하므로 신청상병부위의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 일이 다른 사업장과는 달리 동물과 함께 하는 직업이라 매일 반복하는 업무도 많고 한 주에 몇 번은 꼭 해야 되는 업무도 있으며 간헐적 작업도 많은 편이라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으로 근무하며, 마구, 장비 등의 중량물을 어깨 높이 이상으로 설치하고 탈거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등 작업의 자세,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