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238
· 판정일: 2021-04-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7.)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0.10월경 근무 중 오른쪽 어깨에서 작은 통증이 느껴지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심해져서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택배 업무 특성상 1~30kg 제품을 1일 230~250개씩 배송하기 때문에 어깨를 반복적으로 무리하게 사용하여 신청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내역
- 2020.11.27. ○○○○ '금년 10월 초경 일하던 중 어깨 통증 회전(배송관련). 타병원에서 회전근개 파열 가능성 설명 듣고 내원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10.23.~2020.11.18.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 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어깨의충격증후군: 통원추정(7회)
- 2020.11.27.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 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통원 1회(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회전근개 부분파열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 경과관찰이 필요한 상태라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검토상 신청상병인 회전근개 부분파열 소견은 인지되지 않으나, 퇴행성 충돌증후군 소견은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2020.04.22.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9시간(근무시간 10:00~20:00), 1주 평균 5일 근무
- 휴게시간: 1시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택배 배송업무를 수행하였음
2) 신체부담 업무내용
[물품 상·하차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양팔로 물품을 잡아 올리거나 내린다
- 작업시간: 1일 2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약 1kg, 약 5kg, 약 10kg, 약 20kg 물품
- 작업량: 1일 약 1kg 50~70개(50~70kg), 약 5kg 68~93개(340~465kg), 약 10kg 33~46개(330~460kg), 약 20kg 17~24개(340~480kg) 상하차 작업(총중량: 2,120~2,950kg)
[배송 작업]
- 작업방법: 앉아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운전한 뒤 차에서 내려, 서 있는 상태에서 물품을 양손, 양팔, 어깨를 이용하여 든 뒤 운반한다
- 작업시간: 1일 7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약 1~4kg, 약 5~9kg, 약 10~20kg 물품
- 작업량: 1일 약 1kg 50~70개(50~70kg), 약 5kg 68~93개(340~465kg), 약 10kg 33~46개(330~460kg), 약 20kg 17~24개(340~480kg) 배송 작업(총중량: 1,060~1,475kg)
※ 근무기간 내 1일 평균 배송개수(사업장 측 배송개수 자료 참고)
5월(21일) 168개 / 6월(18일) 210개 / 7월(19일) 218개 / 8월(19일) 206개 / 9월(20일) 210개 / 10월(16일) 233개
다. 기타 신청인 주장
- 헬스용품(바벨, 아령, 헬스용 자전거 등) 및 가구(목재 테이블, 의자, 전신거울)는 크기가 다양하고 너무 무거워(약 20kg 이상 주장) 위험하게 잡거나 들기에 힘이 많이 들었고, 월 약 30~40개 배송했다고 주장함.
라. 기타 조사사항
1) 직업력
- 2008.07.01.~2009.10.31. □□□□ 교육및매장관리 1년 4개월
- 2013.12.26.~2014.04.30. ㈜△△△△ 음료제조및손님접대 4개월
- 2014.06.09.~2014.09.21. ◇◇◇◇ - 3개월
- 2014.09.22.~2015.03.22. ☆☆☆☆(주) 음료제조및손님접대 6개월
- 2015.03.23.~2016.03.23. ㈜♤♤♤ 음료제조및손님접대 1년
- 2016.08.02.~2017.09.09. ♡♡♡♡♡ 인력및매장관리 1년 1개월
- 2019.08.~2019.10. ㈜♧♧♧♧ 연구프로젝트 40일
- 2020.04.22.~2020.11.30. ○○(주) 택배배송원 7개월
2) 신체조건 등
- 키 cm, 몸무게 kg: 176cm, 74kg
- 운동 및 취미활동: 축구, 등산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쪽
- 사고이력: 없음
마.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높음
2) 판단근거: 고용보험 가입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신청인은 현 직업인 ‘상하차 및 배송'에 7개월 9일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2개 작업(물품 상·하차 작업, 배송 작업)의 노동시간 비중은 약 2:7이었음.‘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에서 합산점수는 각각 7, 6점이었음. 신청인의 1일 작업 총중량은 3,180~4,425kg으로 추정됨. 2개 작업 모두에서 ‘충돌증후군’의 주요 상병별 확인사항인‘어깨의 반복 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및‘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해 중량물을 운반’항목이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됨.
신청인은 단기간(7개월 9일) 중량물 작업(택배 상하차 및 배송, 1일 작업 중량은 3,180~4,425kg)을 수행하였음. 이로 인하여 현재의 어깨의 질환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어깨 질환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택배 업무 특성상 1~30kg 제품을 1일 230~250개씩 배송하기 때문에 어깨를 반복적으로 무리하게 사용하여 신청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살펴본 바, 신청인의 근무기간은 짧으나, 신청인의 수행한 택배업무의 특성상 중량물의 취급 및 어깨에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수행한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