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증후군/요추부 척추협착(L4-5)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239 · 판정일: 2021-04-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요추부 척추협착(L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7.)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철근 배근 및 타설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어깨 및 허리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5년부터 건설현장에서 철근 배근 및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수행해 오며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반복 작업을 하다 보니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0.14. ○○○○ 기록상 ‘Rt. shoulder pain. 몇 개월 전부터. back pain’의 내용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11.17.~2013.02.19.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4.12.02.~2014.12.04. ○○○○ : 요통요추부 - 2015.09.19. ○○○○ :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2016.05.13.~2016.05.16.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8.04.20.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의무기록 : 허리가 아프다. 과거 다쳐서 허리 디스크 진단, 허리, 다리가 불편하다. 다리저림이 최근 들어서 심해진다. - 2020.06.18.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다. 주치의사 소견 - 2020.10.14. 내원하여 견관절부, 요추부 정밀 촬영검사결과 상병명 확인 후 약물치료 시행하였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2020.10.14. 우 견관절 MRI사진) 확인 결과 신청상병(우측 회전근개증후군, 요추부 제3-4, 4-5부위 척추관 협착)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필요하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고용형태 : 일용직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17:00 - 휴게시간 : 60분 - 담당업무 : 철근 운반 및 결속 작업, 타설 작업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철근공으로 철근 운반 및 결속 작업, 타설 작업을 수행함 - 철근공과 타설공의 비중은 7: 3의 비율로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주장임 - 1995년부터 철근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철근운반 작업 : 2시간 (25%)] - 가공된 철근을 1인 및 2인이 어깨에 메고 작업위치로 운반하는 작업 - 철근의 무게 : 평균 13~15kg - 소요시간(1회) : 운반 1~3분 - 운반량(1일) : 50~60회 / 2시간 - 이동거리 : 50~80m/일 - 작업자세 · 우측 어깨굴곡 45~90°: 1시간 30분 ~ 2시간 · 허리굴곡 45°이상 : 20~30분 - 정적자세 : 1분 이상(어깨위에 철근을 올려두고 운반하는 자세) [철근결속 작업 : 4시간 (50%)] - 벽은 앉거나 서서 바닥은 허리를 구부리거나 앉아서 배근된 철근과 철근의 이음매에 왼손으로 철사를 쥐고 오른손으로 하카를 잡고 돌리면서 결속하는 작업 - 소요시간(1회) : 결속 작업 (3초) - 작업비율 : 벽 (50%), 바닥 (50%) - 작업자세 · 우측어깨 45~90° : 2시간 30분 ~ 3시간 , · 우측어깨 외전 30~45° : 1시간 30분 ~ 2시간 · 허리굴곡 20~40° : 1시간 30분 ~ 2시간 - 결속량(1일) : 결속사 1묶음 (40개) * 4~6묶음 = 160~240개 - 반복동작 · 4회이상/분 어깨 (하카를 이용하여 철근을 결속하는 자세) · 2회이상/분 허리 (철근을 결속하기 위해 허리를 굽혔다 폈다하는 자세) - 공구의 무게 : 하카 0.2kg), 결속사 40개, 0.15kg) [타설작업 : 2시간 (25%)] - 펌프카 자바라 호스를 어깨에 메고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공기를 빼기 위해 바이브레이터를 이용하는 작업 - 사용공구 : 자바라 호수 5~10kg, 바이브레이터 호스 1~1.5kg - 공정 : 타설 1시간 20분 , 바이브레이터 사용 40분 - 작업자세 : 우측어깨 90°이상 50분 ~ 1시간, 허리굴곡 45°이상 20~30분 - 반복동작 · 어깨 : 4회 이상/1분(타설 위해 자바라 호스를 밀었다 당겼다 하는 동작) · 허리 : 2회 이상/1분(바이브레이터 사용 위해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는 동작)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4.02.~2020.06. ○○○○ 주식회사 외 : 일용근로 385일 ※ 일용근로내역상 2004년 2월 9일, 2011년 10월 이후 376일 확인됨 - 사업자등록이력 · 2000.07.30.~2000.12.31. 형틀공사(업종 452102 : 건설업) · 2008.11.10.~2014.05.19. “상호없음”(업종 703011 : 부동산매매업) · 2010.10.10.~2014.07.04. □□(업종 552202 : 일반유흥주점) ○ 신체조건 등 - 키 164cm, 몸무게 61kg - 운동 및 취미활동 : 해당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 미실시(특진) - 사고 이력 : 2020.06.24. right chest pain, neck/back pain, right elbow pain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 낮음 - 종합소견 : 의학적 평가결과 신청상병 중 요추4-5번의 척추관 협착증이 확인됨. 해당질환은 업무상 신체부담요인과의 상관성이 충분하지 않고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퇴행성변화의 영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객관적인 직업력 조사결과 약 400일간의 철근공 근무경력이 확인되고 있음. 유사작업에 바탕한 신체부담정도를 조사한 결과 철근운반, 철근결속, 철근절단, 타설작업 등에서 어깨와 허리의 신체부담정도는 높은 수준으로 파악됨. 확인된 상병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체부담정도와 관계없이 업무와의 상관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움.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특별진찰 소견,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장기간 철근 배근 및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반복 작업을 수행하여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만성적인 퇴행성의 우측 회전근개 파열, 요추부 척추협착(L4-5) 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우측 회전근개증후군"은 작업기간이 짧아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철근공으로 근무하신 분으로 2004년 2월에 9일, 2011년 10월 이후부터 376일의 일용근로이력이 객관적으로 확인(건설업 등의 사업자등록 이력도 확인됨)되며, 비교적 근무력은 짧으나 철근 운반 및 결속 등의 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 부위의 신체부담 정도가 높은 수준으로 상병을 유발할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어깨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다만, "요추부 척추협착(L4-5)"은 상병 확인되나, 상병 부위에 대한 기왕의 치료이력이 있으며, 장기간 진행되는 만성적 퇴행성의 상병 특성을 고려할 때 근무력이 비교적 짧은 점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 부족하고, 성별, 연령,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일상생활, 개인적 소인, 기존질병 및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 업무와 관련 없이 발병할 수 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요추부 척추협착(L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