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좌 슬관절 관절연골의 손상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240 · 판정일: 2021-04-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 좌 슬관절 관절연골의 손상”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도축한 가축을 세척 및 도장 찍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몸을 구부렸다 일어서면서 발로 도구를 반복적으로 밟아가면서 하는 작업이며, 2020.11.26.오전 세척하는 과정에서 왼쪽 무릎에 " 찍"하는 느낌과 통증을 느낀 이후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도축한 가축을 세척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작업시 우측 다리로 계속 폐달을 밟으며 세척을 진행하여 그 과정에서 좌측 다리를 지지하여 힘을 많이 쓴 것으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 2020.12.02. 내원 - 좌측 무릎 통증 2020.11.26. 좌측 다리로 힘쓰다가 통증 유발되어 내원함 ○ 2020.12.03. 좌측 무릎 MRI - 2020.12.08. OP 관절경하 반월상 연골 부분절제술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1.01.31.~2011.02.01.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2회) ○ 2011.02.20.~2018.10.02.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무릎의 기타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통원1회) ○ 2015.03.21.~2015.04.18. 무릎의기타윤활낭염,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통원4회) ○ 2011.07.05.~2020.09.04.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26회) ○ 2011.09.17.~2019.09.11.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통원42회) 다. 주치의사 소견 ○ 타병원 knee joint aspiration 상 bloody 100cc MRI상 반월상 연골 손상, 관절 연골 손상 라. 자문의사 소견 ○ 참고 자료 검토 결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S8320)과 좌측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M9496)이 확인되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필요함. 마. 특진의료기관 소견 ○ 진료 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13.04.01. ○ 고용형태 : 계약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7.67시간 근무 (07:00~16:00 / 잔업시 : 07:00~18:00), ○ 휴게시간 : 아침시간 30분, 점심시간 50분 ○ 담당업무 : 도축가축 세척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 도축된 가축 세척 - 작업 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한 손으로 호스를 들고 페달을 밟으며 도축된 가축을 세척한다. - 작업 시간 : 7.67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호스 - 작업량 : 소와 돼지를 세척한다. 평소: 소(40~50마리), 돼지(800~1,000마리) 명절: 소(70~80마리), 돼지(1,000마리 이상) 한 마리를 세척하는데 걸리는 시간: 소(60초~80초), 돼지(30초~40초) ※ 소의 머리(목) 부분을 세척할 때는 가끔 무릎을 구부려 세척했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직업력 ○ 2004.06.01.~2004.07.31. ㈜○○○, 포장 ○ 2004.08.01.~2004.09.30. ㈜□□ ○ 2004.10.01.~2005.05.07. ㈜○○○, 포장 ○ 2007.10.01.~2013.03.31. △△, 도축된 가축세척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50cm, 55kg ○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해당 없음 ○ 현장조사 실시여부: 실시 3)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작업과정에서 작업으로 인한 통증을 호소한 사실이 없었고, 부딪히거나, 넘어지는 등의 물리적인 충격이 없었으며, 근무 시간이 짧아 인대 손상의 원인은 작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임.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낮음 ○ 사 유 : - 신청인의 직업은 가축세척원으로 도축된 가축을 세척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해당 작업은 장시간 서있는 자세를 유지하는 작업으로 확인되나, 무릎 부위의 부담은 낮은 편으로 판단됨. -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신청인의 직업력을 검토한 결과 2007년부터 약 13년간의 근무 기간이 확인되었음. - 신청인은 이전에 좌측 무릎에 통증이 없었다가 재해일 갑자기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재해경위상 급격한 외력이 작용할만한 사고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사고성 재해’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 한편‘업무상질병’의 발병원인으로서의 직업력을 검토한 바, 신청인의 근무력은 충분히 긴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좌측 무릎에 대한 부담 정도는 낮음으로 판단되어 신청인의 업무가 무릎 부위의 만성 질환에 기여한 정도는 낮다고 판단됨.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도축한 가축을 세척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작업시 우측 다리로 계속 폐달을 밟으며 세척을 진행하여 그 과정에서 좌측 다리를 지지하여 힘을 많이 쓴 것으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서 있는 상태에서 한 손으로 호스를 들고 페달을 밟으며 도축된 가축을 세척하는 작업을 일 평균 7.67시간 수행하였고, 근무 이력은 현 사업장을 포함하여 약 13년 1월로 확인된다.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장시간 서있는 자세를 유지하는 작업으로 확인되나 무릎 부위의 부담은 낮은 편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만 작업내용상, 쪼그려 앉는 등의 무릎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의 비율이 낮아 신청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보기 부족하고, 신청 상병은 업무와 관련 없이 일상생활, 개인적 소인, 기존질병 및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도 발병할 수 있는 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 좌 슬관절 관절연골의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