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5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243 · 판정일: 2021-04-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9.)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중량의 제품 상·하차 및 정리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평소 3kg~40kg의 제품 박스 옮기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5.12. 내원한 ○○의 Doctor Progress Note 상 “Rt. buttock and lateral thigh pain for 2 days, 상기 환자는 상기 증상으로 further evaluation 위해 내원함, 한 달 전에 허리를 삐끗했다, 주사 맞고 좀 견딜만 해서 일을 했더니 오른쪽 다리가 아프다, leg pain: 다리를 디디지를 못하겠다, 지속적으로 우리하게 지리고 아프다, 다리를 절면서 들어오며, back pain: 허리는 아픈 줄을 모르겠다”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20.04.07.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20.05.11. ○, 요추의염좌및긴장 다. 주치의사 소견 - 2020.05.12. 내원 당시 우측 하지의 방사통과 불완전 마비 소견으로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하였고, 2020.05.15. 미세현미경하 수핵 제거술 후 경과관찰 요함 라.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7.04.01. - 담당업무: 납품 및 운송 - 근무시간: 월요일~토요일(목요일 제외) 07:00~19:00, 목요일 07:00~16:00(격주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12:00~13:00 - 1일 평균 업무시간: 1일 평균 11시간, 1주 평균 63시간 - 업무의 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상기 사업장은 1차 식품, 신선식품, 냉장·냉동식품, 일반 가공식품 등을 취급하는 판매 대리점으로 신청인은 전일 본사에서 발주한 제품을 실은 물류 차량이 사업장에 도착하면 제품을 하차하여 창고에 적재하고, 거래처에 제품을 납품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물품 상하차 작업] - 작업내용: 물류 차량에서 제품 박스를 하차하거나 거래처에 납품하기 위해 제품 박스를 상차하는 작업, 거래처에서 박스를 하차한 후 거래처 내 창고에 운반하는 작업, 반품 품목을 상차하는 작업 등 - 작업자세: 물류 차량에서 허리를 숙여 박스를 들어 하차하거나 거래처로 납품하기 위해 차량에 올라 허리를 굽혀 박스를 상차한 후 정리하는 자세 - 취급물품 및 무게: 끌차(약 10kg), 박스(3kg~40kg, 물품마다 상이) - 작업시간: 1일 4시간 작업 - 작업량: 1일 평균 약 100개 박스 이동(박스 중 70% 이상이 10kg 이상) [창고 적재 및 정리작업] - 작업내용: 제품 박스를 끌차로 운반한 후 분류하여 창고에 정리 및 적재하는 작업 - 작업자세: 허리를 숙여 박스를 들어 끌차에 적재한 후 창고로 이동하여 박스를 양손으로 들고 키보다 높은 높이의 선반에 적재하는 자세 - 취급물품 및 무게: 끌차(약 10kg), 박스(3kg~40kg, 물품마다 상이) - 작업시간: 1일 4시간 작업 - 작업량: 1일 평균 약 100개 박스 이동(박스 중 70% 이상이 10kg 이상) [운전 작업] - 작업내용: 거래처에 물품을 배송하기 위해 운전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약 2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해당 없음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5.08.31.~1997.01.31. ○○○○○(주), 택시운전 - 2004.01.05.~2004.12.21. ㈜□□□, 거래처 납품 및 운송 - 2012년~2013년 ◇◇◇◇, 거래처 납품 및 운송 - 2011년 ㈜☆☆☆☆☆, 거래처 납품 및 운송 - 2014.03.01.~2017.04.01. ♤♤♤♤, 거래처 납품 및 운송 ※ 신청인은 1997년~2003년 ♡♡♡♡ ○○에서, 2007년~2009년 ○○○○○에서 각각 거래처 납품 및 운송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진술이나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음 ○ 신체조건 등 - 키: 168cm, 몸무게: 62kg, 오른손잡이 - 교통사고 또는 개인적인 사고: 없음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업무관련성‘높음’ - 판단근거: 52세 남자 근로자로 식자재 납품 업무를 9년 2개월 수행하였음(본인 진술은 17년 근무). 주로 냉동식품 상자(3kg~40kg) 트럭 상하차 작업을 하루 4시간, 약 100박스 수행함. 창고 진열대에 적재 및 정리 작업을 하루 100박스, 4시간 수행함. 하루 총 2톤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며, 개당 15kg 이상의 중량물이 많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신청 상병 부위의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 상 비교적 최근에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 요추4-5번간 다량의 추간판 탈출 소견이 확인되고, - 신청인이 평소 물품 상하차나 창고 적재 등의 작업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이나 허리를 굽혀 작업하는 부적절한 자세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허리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작업을 9년 이상 수행하면서 허리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 변화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