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3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244 · 판정일: 2021-04-20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 2-3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9.)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건설 근로자로서 맨홀 시멘트 작업 중 허리의 통증이 발생함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30년간 조적일을 주장하나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며, 단순노무직으로 근무 하였고 또한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 하였으며 곱창 세척 공장에서 돼지곱창을 세척하는 일을 약 3개월간 실시하였음. 2020년 12월 30일 14시경 맨홀 뚜껑 운반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허리에 통증이 오면서 움직이지 못하고 쓰러져 119구급대를 불러 ○○○○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았음. 장기간 중량물 취급 및 부적절한 작업자세로 허리에 무리가 가해졌으며 맨홀뚜껑 취급으로 인하여 가중이 되어 상병이 발생되어 산재신청 하게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2.30. ○○○○ ‘내원 30분전 작업하던 중 low back pain 있어서 옴’ 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특이사항 없음 다. 주치의사 소견 - 요추부 MRI에서 제 2-3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신청인은 재해 당일 중량물(맨홀 뚜껑)을 들다가 극심한 통증을 느껴서 쓰러졌다고 진술함. 진료기록(재해 당일 응급실 방문기록, 119 구급활동일지)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20.12.09. - 사업종류 : 건축건설공사 - 고용형태 : 일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8시간(08시~17시) - 휴게시간 : 1시간 - 담당업무 : 단순노무작업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건설현장 단순노무직으로서 자재운반, 배수로 공사, 맨홀 작업, 청소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수행기간 : 2020.12.09.~2020.12.30.(18일) - 관련 총 직력 작업수행기간(단순 노무직) : 2008.08.~2020.12.(약 12년 4개월 기간 중 일용근로내역 404일 확인됨), 일용근로내역 200일을 1년으로 환산시 약 2년으로 추정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단순노무작업 작업] - 작업방법 : 건물 신축공사, 철거, 아파트 건설 단순노무직 1)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양손으로 자재를 들고 걸어서 이동하여 장소로 운반한다. 2)허리를 굴곡한 상태로 양손에 삽을 쥐고 견관절 및 허리를 회전하여 땅을 파거나 흙더미를 치운다. 3)허리를 구부리거나 무릎을 쪼그려 앉은 상태로 양손으로 그라인드, 망치, 드릴로 바닥 및 벽 시멘트를 파쇄 한다. 4)맨홀뚜껑 및 스틸 그레이팅을 양손으로 잡아 운반하여 배수구에 덮어놓는다. 5)햄머드릴 및 컷팅기로 파쇄작업 및 배수관 바닥을 정리한다. - 작업시간 : 1일 평균 8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망치(1kg), 그라인드(3kg), 삽(2kg), 함마드릴(5kg), 폐자재 분리, 수거(20~40kg), 맨홀 스틸그레이팅(10kg), 시멘트(40kg), 레미탈(40kg), 모래비계파이프(12kg), 동 파이프, 보일러 파이프, 밸브류, 살수 호수 등 (※ 철거 현장에 따라 물품 종류 및 중량이 상이하여 특정화 하기 어려우며, 단순노무직으로 작업량에 따라 업무중량의 변동이 발생된다고 함.) - 작업량(현장명: (사업명 생략) 외 일용근로) 1) 자재운반 * 물품 및 중량: 유로폼(19kg), 철근(20kg), 시멘트(40kg) * 작업량: 유로폼(19kg)100EA, 철근(20kg)100EA, 시멘트(40kg)20EA 2) 배수로 공사 * 물품 및 중량: 함머드릴(5kg) * 작업량: 양손으로 작업 3) 맨홀 작업 * 물품 및 중량: 스틸그레이팅(10kg) * 작업량: 경산 (사업명 생략) 현장은 23개 설치 4) 청소정리 * 물품 및 중량: 빗자루, 삽 * 작업량: 도로정리, 현장정리 - 일일 대비 인당 총 중량 약1,000kg~2,500kg ※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은 건설현장 단순노무직으로 객관적 자료상 재해일 기준(2020.12.30.) 404일의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이 확인됨 - 주차장관리, 공공근로 작업에 대하여는 허리에 대한 부담 작업은 없었으며, ○○○○ 곱창공장에서는 세척 작업자로 약 3개월 돼지곱창 세척 건조(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런자세)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함 - 30년간 조적공 업무를 주장하나, 객관적 자료는 없음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 1999.10.01.~1999.12.30. □□□□ 주식회사 - 2012.01.16.~2012.12.21., 2013.01.14.~2013.10.27., 2017.02.06.~2017.03.13. △△ 공공근로 - 2017.09.01.~2017.10.31. ◇◇◇◇◇ / 공공근로 - 2017.12.04.2017.12.04. ○○○○○주식회사 - 2018.07.01.~2018.09.21. ○○○○ / 곱창공장 세척 담당 - 2019.02.07.~2019.04.26. △△ ○○○○ / 구청 주차장관리 - 2008.08.~2020.12. 일용근로 다수(404일) ○ 신체조건 등 - 키 160cm, 몸무게 50kg - 운동 및 취미생활 : 해당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 미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 높음 2) 판단근거 : - 신청인은 재해 당일 중량물(맨홀 뚜껑)을 들다가 극심한 통증을 느껴서 쓰러졌다고 진술함. 진료기록(재해 당일 응급실 방문기록, 119 구급활동일지)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됨. -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이며, ‘철거’ 등의 육체노동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신청인은 현 직종에 종사하기 이전에 30년간 조적공으로 일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재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음.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의 1일 취급 중량은 약 1,000~2,500kg으로 추정되며,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에서 합산점수는 6점으로 판단됨.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은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주요 상병별 확인사항인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 시 노면상태 불량’ 항목이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됨. ‘요추 염좌’의 주요 상병별 확인사항인 ‘증상발현 시점에서 재해자가 기억하는 수준의 충격’ 항목(맨홀 뚜껑 들기)이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됨. - 요추부 염좌의 경우, 재해경위(맨홀 뚜껑 들면서 극심한 통증 발생), 재해 당일 응급실 방문기록, 119 구급활동일지, 영상의학적 검사결과(요추부가 곧게 서있는 소견)를 참고할 때, 확인 상병으로 인정됨. -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 중량물 작업)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30년간 조적일을 주장하나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며, 단순노무직으로 근무 하였고 또한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 하였으며 곱창 세척 공장에서 돼지곱창을 세척하는 일을 약 3개월간 실시하였으며, 2020년 12월 30일 14시경 맨홀 뚜껑 운반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허리에 통증이 오면서 움직이지 못하고 쓰러져 119구급대를 불러 ○○○○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았고 장기간 중량물 취급 및 부적절한 작업자세로 허리에 무리가 가해졌으며 맨홀뚜껑 취급으로 인하여 가중이 되어 상병이 발생되어 산재신청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되며, 최근에 악화되었을 것으로 고려되는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되고 신청인의 작업 내용에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이 확인되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작업 기간이 길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된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신청인의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 2-3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