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246 · 판정일: 2021-04-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9.)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0.09.02. 퇴근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제공한 통근차량에 승차하려는 순간 차량의 출입문이 다치면서 오른쪽 어깨에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장기간 (사회복지법인)○○○○○에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힘을 주어 반복적으로 자동차용 와이퍼 제작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내역 - 2020.11.05. ○○○○○ ‘9월 2일 부딪히고 나서 우측 어깨가 아프시다. 올리기다 힘드시다. ’ 나. 건강보험 수진이력 - 2011.01.28.~2011.02.28.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통원 10회 (추정) - 2011.03.11.~2011.03.25.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통원 13회(추정) - 2011.06.29.~2018.12.04.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통원 52회(추정) - 2011.09.22.~2013.07.19. ○○○○○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어깨의충격증후군: 통원 19회(추정) - 2012.12.15.~2012.12.29.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통원 3회(추정) - 2017.08.03.~2017.09.09. ○○○ 어깨의염좌와긴장: 통원 5회(추정) - 2018.04.28.~2019.03.16. □ 상세불명의관절증.어깨부분: 통원 5회(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단순 방사선 영상 및 타병원 MRI 영상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 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1.11.01.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8시간(근무시간 08:30~17:30), 1주 평균 5일 근무 - 휴게시간: 1시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생산직으로서 자동차용 와이퍼 제작 작업을 수행하였음 2) 신체부담 업무내용 [와이퍼 제작 작업] - 작업방법 ㆍ양손으로 고무상자를 잡고 우측 어깨를 들어 올려 붓거나, 손으로 레일의 받침종이를 잡고 작업대로 꺼낸다. ㆍ양팔을 든 채로 오른손으로 레일을, 왼손으로 고무를 잡고 레일을 고무 윗부분에 끼운 뒤, 손으로 고무를 아랫부분까지 내리면서 고무와 레일을 결합시켜준다. - 취급물품: 레일(약12kg), 작은 고무(약10kg), 큰 고무(약19kg), 장갑, 커터칼 - 작업시간: 1일 8시간 - 작업량 ㆍ1일 평균 레일 평균 14~16박스, 작은 고무 평균 4박스, 큰 고무 평균 3~4박스 작업대에 붓거나 레일 받침 종이를 잡고 꺼내는 작업(취급중량: 265~308kg) ㆍ1일 평균 긴 와이퍼 1,500~2,000개, 작은 와이퍼 2,000개 제작 작업 다. 기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와이퍼 제작 과정에서 레일에 고무를 끼우기 위해 고무를 내리면서 힘을 주는 동작 및 팔을 높이 들어 올려 반복적으로 해당 작업을 수행하여 어깨에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 - 2011.08.22.~2011.10.20. ㈜□□□□ 반찬가게 2개월 - 2011.11.01.~2020.09.02. ○○○○○ 와이퍼제작 8년 10개월 2) 신체조건 등 - 키 cm, 몸무게 kg: 157cm, 60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쪽 - 사고이력: 없음 마.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높음 2) 판단근거: 직업력 및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어깨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와이퍼 제조업 생산직)에 장기간(8년 10개월 2일)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 작업의 반복성)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신청인의 추가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장기간 ○○○○○에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힘을 주어 반복적으로 와이퍼 제작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살펴본 바, 신청인의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