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경추제7번-흉추 제1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440020210000247 · 판정일: 2021-04-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경추제7번-흉추 제1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9.)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위탁급식 배식도구/음식 상하차, 배식, 설거지 업무를 약 3개월 동안 수행하였으며 목부위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위탁급식 배식도구/음식 상하차, 배식, 설거지 업무를 약 3개월 동안 수행했으며, 중량물의 경우 보통 기사들이 하나 본인도 같이 중량물을 운반했고, 무리하게 일을 하여 신체에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6.30. ○○○ 기록상 ‘posterior neck pain, Lt. arm radiating pain, 2020.06.28. 누워있던 중 상기 증상이 심해 내원. 수년전 □□□에서 MRI 검사 후 도수 치료 받았음’의 내용임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8.11.09. □□□ : 기타경추간판전위 ※ 진단일 이전 요양내역 검토한 결과, 2018년도에 목(경추간판)과 관련된 진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당시 빵집(○○○○○)에서 일하면서 목과 어깨가 아파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진술임 다. 주치의사 소견 - 경추 제7번 흉추 제1번 추간판 탈출 및 신경근 병증의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2020년6월30일 촬영한 경추MRI상 경추7-흉추1번 좌측 후외측에 추간판탈출증 소견 및 추간공 협착 소견 확인됨. 이에 대해 2020년7월2일 추간판제거술 및 인공디스크 삽입술 시행한 상태의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20.03.26. - 고용형태 : 상용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1:00~19:00(4월), 11:00~16:00(5,6월) - 휴게시간 : 30분 - 담당업무 : 급식 배급 등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위탁급식 업체에서 급식 배식 업무를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배식도구/음식 상하차 작업(2인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고개를 위로 살짝 젖히거나 아래로 살짝 숙인 뒤 양팔로 배식도구 및 음식이 담긴 박스를 잡은 뒤 들어 이동 후 상하차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고개를 위로 살짝 젖히거나 아래로 살짝 숙인 뒤 양팔로 배식도구 및 음식이 담긴 박스를 밀거나 갈고리에 걸어서 당겨 이동 - 작업시간 : 1일 1.5~3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밥통(10.15kg), 빈 밥통(약 2kg), 국통(16.9kg), 빈 국통(약 2kg), 반찬이 담긴 박스(6.55kg), 빈 반찬통이 담긴 박스(약 2.5kg), 식판이 담긴 박스(1박스당 50개의 식판, 23.65kg), 그릇이 담긴 박스(1박스당 60개의 그릇, 13.4kg), 숟가락(0.045kg), 젓가락(0.048kg) - 작업량: 1일 밥통 10~16회 상하차 작업(101.5~162.4kg), 빈 밥통 7~11회 상하차 작업(14~22kg), 국통 10~16회 상하차 작업(169~270.4kg), 빈 국통 7~11회 상하차 작업(14~22kg), 식판이 담긴 박스 17~27회 상하차 작업(402.05~638.55kg), 그릇이 담긴 박스 14~21회 상하차 작업(187.6~281.4kg), 반찬이 담긴 박스 26~60회 상하차 작업(170.3~393kg), 빈 반찬통이 담긴 박스 26~42회 상하차 작업(65~105kg), 숟가락/젓가락 각 250세트 4~8회 상하차 작업(93~186kg)(총중량: 699.725~1,040.375kg) [배식 및 정리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살짝 굽힌 채 목을 살짝 숙이거나 젖혀 한손에는 그릇 한손에는 국자를 든 뒤 그릇에 국을 퍼 배식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살짝 굽힌 채 목을 살짝 숙이거나 젖혀 양손을 이용해 행주로 식탁을 닦거나 밀대로 바닥을 닦음 - 작업시간: 1일 1~1.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국이 담긴 그릇(약 0.5~1kg), 국자, 행주, 밀대 - 작업량: 1일 80~140회 국 배식 작업, 수시로 행주로 식탁을 닦거나 밀대로 바닥 닦는 작업(총중량: 40~140kg) [설거지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목을 살짝 숙인 뒤 양팔로 플라스틱박스를 들어 쌓은 뒤 설거지할 플라스틱박스를 양팔로 들어 올려 목을 살짝 숙인 뒤 설거지 함 - 작업시간: 1일 1.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플라스틱박스(1.15~1.4kg) - 작업량: 1일 100개 설거지 작업(총중량: 115~140kg)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18.07.01.~2018.12.31. ○○○○○ : 재료준비, 빵제조 보고, 청소, 판매 등 ※ 현 직업(위탁급식)에 2개월 28일간, 이전 직업(재료준비, 빵제조 보조, 청소, 판매 등)에 6개월 1일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됨 ○ 신체조건 등 - 키 167cm, 몸무게 49kg - 운동 및 취미활동 : 해당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 실시(특진, 동료근로자 키 167cm)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 낮음 - 종합소견 : 신청인의 목 질병은 퇴행성 질병으로 확인됨. 신청인은 최근 수행한 ‘위탁급식(운반 및 배식)’ 작업으로 인하여 목의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그러나 이전 직업에 종사하던 2018년도에 이미 동일한 증상(2018.11.09. 진료기록 상 ‘목, 왼쪽 어깨가 아프고 좌 상지가 저림.’으로 기록 됨.)으로 입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됨. 현 직업의 종사기간이 ‘2개월 28일’로 매우 짧고, 이전 직업(빵집 근무)의 종사기간도 ‘6개월 1일’로 짧음. 현재 확인되는 단기간의 노동으로 인하여 퇴행성질환인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음.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 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위탁급식 배식도구/음식 상하차, 배식, 설거지 업무를 약 3개월 동안 수행했으며, 중량물의 경우 보통 기사들이 하나 본인도 같이 중량물을 운반했고, 무리하게 일을 하여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며, 발병 전 약 3월의 직업력이 확인된다. - 단기간(현직력 약 3월, 과거직력 약 6월) 노동으로 인하여 퇴행성 질환인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특별진찰 기관의 소견이 있었으며,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경추 다분절의 추간판 전위증 및 후만증과 함께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75년생 여자분으로 위탁급식 업체에서 배식 등의 업무를 약 3월간 수행하였고 과거 빵제조 사업장에 약 6월의 직업력이 확인되나, 신청 상병 외에도 경추부에 다분절의 추간판 변화가 있고,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상병으로 보이나 근무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장시간 경추의 고정된 작업자세 등 목 부위의 부담작업이 크게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병을 초래할 정도로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작업장소의 구조, 경력 등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 부족하고, 이 사건 질병은 일상생활, 개인적 소인, 기존질병 및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 업무와 관련 없이 발병할 수 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경추제7번-흉추 제1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