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요추부 수핵 탈출증(요추 제4-5번)/요추부 수핵 탈출증(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248
· 판정일: 2021-04-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요추부 수핵 탈출증(요추 제4-5번), 요추부 수핵 탈출증(요추 제5번-천추제1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에서 실시한 철근가공 업무의 반복적인 수행으로 인해 어깨 및 요추 부위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02.19.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철근가공관련 작업을 하면서 과도한 무게를 한 자리에 서서 들었다 내렸다 쌓아서 포장을 한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1.20. 내원 우측 어깨 통증, 허리통증 호소
- 2021.01.05. 요추 MRI 촬영
- 2021.01.15. 우측 어깨 MRI 촬영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6.01.15.부터 2020.06.27.까지 어깨 부위에 진료를 실시했던 것으로 확인됨
다. 주치의사 소견
○“우측 회전근개 파열, 충돌증후군, 관절와순파열에 대해 심한 통증을 호소하셔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합니다.”이라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신경외과 : 영상 검토 결과, 요추부 제4-5번간, 요추 5-천추 1번간 경미한 추간판 돌출 소견 관찰되며, 퇴행성 소견으로 사료됨.
○ 정형외과 : 2021.01.05. MRI 소견상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20. 3. 1.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5.5일 근무(토요일 격주)
○ 근무시간 : 08:00~18:00
○ 휴게시간 : 식사시간 12:00~13:00, 휴식시간 10:00~10:20, 15:30~15:50
○ 담당업무 : 철근가공 및 포장
나. 업무 및 신체부담 작업 내용 등
1) 업무내용 등
○ 통상적 업무수행 내용
- 신청인은 철근가공 및 포장작업을 수행하는 자임.
- 신청인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총 4명이며 작업상황에 따라 가공 및 포장작업을 번갈아가며 실시함.
- 가공작업은 절단기와 절곡기를 사용하여 가공하는 작업이며, 포장작업은 철사와 신호대를 사용하여 제품을 다발로 묶는 작업임.
○ 중량물 취급 관련
- 취급하는 철근은 두께 10~32m×길이 7~12m 규격의 자재를 입고하여 주문규격에 맞게 절단, 절곡작업을 실시함.
- 가장 무거운 철근은 32mm×8m 규격으로 1가닥에 약 50kg이라는 사업주 진술임.
- 자재를 가공기에 적재할 때에는 호이스트를 사용하여 운반을 실시하고, 가공이 완료되어 나오는 철근은 길이에 따라 1~3인이 한 가닥씩 가공기에서 들어 바닥에 내려놓는 방식으로 작업을 수행함.
- 철사로 결속한 철근다발은 호이스트로 운반하여 적재 장소에 내려놓음.
- 사업장은 기성품을 취급하지 않고 구매자의 주문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므로 중량 및 작업횟수의 정확한 산정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됨.
2) 신체부담 작업
○ 철근가공 및 포장
- 작업내용 : 서거나 허리를 숙이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가공기에서 절단이나 절곡이 완료된 철근을 운반하고 제품을 철사로 묶는 작업
- 작업시 사용되는 도구의 종류 : 철사, 신호대 등
- 1일 작업시 소요되는 시간 : 8시간 20분
- 작업빈도 : 상시작업
3) 기타 작업
- 가공기를 몽키스패너로 분리하여 주문 규격에 맞게 간격을 조절하여 조립한 후 철근 가공을 실시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직업력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고용보험 자료 등)
○ 2017.08.01.~2019.11.23. □□□□, 철도레일, 조립
○ 2015.07.01.~2016.11.17. ○○○○○, 배달
* 2017.04.28.~2017.07.22.(27일)/ 2014.06.10.~2014.07.02.(4일)/ 2004.05.19.~2004.7.28. (22일): 일용근로이력 있음.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63cm, 75kg
○ 취미활동 : 등산
○ 우세손 : 우측
○ 산재신청 과거력 (신청 상병관련)
- 재해일자 : 2018.04.23.(사업장명 : □□□□)
- 신청 상병 : 좌측 어깨 상부 관절순 파열(업무상질병)
- 요양기간 : 2018.04.23.~2019.11.22.
- 기타 : 추가상병‘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불승인(2019.2.22.)
○ 현장조사 실시여부: 실시
3) 보험가입자 의견
○ 2009년 당사 창업 이래 신청인과 동일 사유로 인한 근로자의 재해사실이 없고, 신청인이 근무 중 어깨 및 허리통증을 고지한 바가 없으며, 2020.11.17. 손가락 부상으로 산재신청을 할 때 언급이 없다가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청한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임.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업무관련성 : 높음
○ 사 유 :
- 2017년 8월부터 2년 4개월간 과도한 중량의 작업물을 순간적으로 견관절에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동작으로 수시로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함.
- 현 사업장에서도 1가닥 50kg 가량의 철근을 요추부 및 견관절에 부담이 되는 동작으로 수시로 취급해야 하는 업무에 종사함.
- 현재 작업이 기존의 요추부, 견관절 퇴행 및 악화의 위험요인 인정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과도한 무게를 한 자리에 서서 들었다 내렸다 쌓아서 포장하는 작업으로 인해 어깨 및 요추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철근가공 및 포장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서거나 허리를 숙이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가공기에서 절단 또는 절곡이 완료된 철근을 운반하고 제품을 철사로 묶는 적업이고 작업시간은 일 8시간20분이며 근무 이력은 진단일 기준 약 9월로 확인된다.
한편, 신청인은 2018년도에 8개월여간 수행한 철도레일 조립작업이 어깨부담 작업으로 인정된 이력이 확인된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상병의 경우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과거 철도레일 작업 및 현 사업장에서 중량물 취급 등 어깨의 힘을 사용하는 작업에 노출되어 상병이 유발 또는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며,
"요추부 수핵 탈출증(요추 제4-5번), 요추부 수핵 탈출증(요추 제5번-천추 제1번)”상병의 경우 요추에 무리가 되는 동작에 노출되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근무 이력이 짧고,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요추 부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보기 부족하며, 만성적인 퇴행성 병변으로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변화로 판단되는 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다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요추부 수핵 탈출증(요추 제4-5번), 요추부 수핵 탈출증(요추 제5번-천추제1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