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249
· 판정일: 2021-04-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9.)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원료 투입, 프레스작업, 자동창고 입출고, 원료 계량, 장입작업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89.03.05.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31년 9개월간 원료 투입, 프레스작업, 자동창고 입출고, 원료 계량, 장입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2.08. 내원한 ○○○○의 진료기록 상 “lt shoulder pain for several mon, ab+, 어깨 뒤쪽 통증 +”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 2020.12.14. 내원한 ○○○○○의 경과기록지 상 “Lt shoulder pain, 6개월”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2.10.23.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회전근개증후군
- 2020.01.04.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20.05.28. ○○○○, 상세불명의척추증,경부, 어깨의충격증후군
- 2020.06.08.~2020.06.17.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20.08.06.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다. 주치의사 소견
- 2020.12.14. 내원 당시 좌측 어깨 통증을 호소하였고 타병원(○○○○) MRI 상 상병 확인되어 수술적 치료 요하여 2021.02.17. 회전근개봉합술 시행 예정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검토 상 좌측 견관절 퇴행성 회전근개 손상 소견이 인지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1998.08.01.
※ 상기 사업장은 ○○○○(주)에서 1998.08.01.자로 변경되었고, 신청인은 1989.03.05. ○○○○(주)으로 최초 입사함
- 담당업무: 원료팀(원료 이송 및 계량)
- 근무형태: 3교대 근무
- 근무시간: 07:30~15:30, 15:30~23:30, 23:30~07:30
- 식사시간: 점심 12:00~13:00, 저녁 17:00~17:30
- 휴게시간: 10분씩 2회 휴식
- 업무의 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1989.03.~1999.02. 야금과, 원료 포장(당시 삽으로 직접 원료 투입)
- 1999.03.~2000.10. 내마모팀, 프레스작업
- 2000.11.~2005.11. Alloy팀, 프레스작업
- 2005.12.~2009.04. 내마모팀, 프레스작업
- 2009.05.~2020.12. 원료팀, 자동창고 입·출고, 원료 계량, Batching(장입)
○ 신체부담 업무내용
※ 원료팀에서 수행한 자동창고 입·출고, 원료 계량, 장입작업은 1조당 3명의 인원이 배정되며, 순번을 정해 해당 업무를 순환 근무하였음
[자동창고 입·출고작업]
- 작업내용: 원료 배합에 사용되는 원부자재를 전산작업으로 자동창고에서 인출 후 인출된 드럼을 호이스트를 사용하여 자동 컨베이어 위로 올려두는 작업으로 원료 계량 작업자가 계량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작업임
- 작업정보: 드럼의 무게는 최소 6~8kg에서 최대 230kg까지 있고, 가장 많은 작업을 차지하는 드럼의 무게는 25~50kg이나 모든 드럼은 호이스트를 활용하여 작업이 이루어져 작업자가 직접 드럼을 드는 작업은 없음
- 작업량: 1일 1교대 기준 120드럼
[원료 계량작업]
- 작업내용: 각각의 원료를 비율별로 계량하여 빔(원료탱크)에 투입하는 작업으로 25kg, 50kg 드럼은 설비를 이용하여 드럼 째로 투입되며, 75kg 드럼은 15kg의 호퍼를 사용하여 수작업으로 투입함
- 부담요인: 75kg 드럼에서 호퍼를 사용하여 덜어서 투입하는 수작업을 1빔당 약 10회 실시하여 1일 평균 60회 작업이 반복되고, 하단부로 내려갈수록 허리를 많이 굽혀 손을 뻗어 원료를 퍼서 투입하게 됨. 25kg, 50kg 드럼 투입 마무리 작업 시 어깨 들림이 발생됨. 원료 투입 시 긴 막대를 이용하여 빔 내부를 쑤시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1일 1교대 기준 평균 6빔(1빔당 원료 무게는 500~600kg, 빔 무게는 약 190kg임)
[장입작업]
- 작업내용: ① 계량된 빔을 카트로 20m 정도 이동 후 호이스트에 걸어 블랜더 장비 위에 두고 밸브를 열어 빔 속에 있는 내용물을 장비에 투입함 -> 빔을 흔들거나 해머를 두드려 안에 있는 내용물을 모두 장비에 넣은 후 밸브를 잠그고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빔을 들어 올림 -> 장비의 뚜껑(10kg)을 덮은 뒤 스패너를 이용하여 닫음 => ② 뚜껑(10kg)을 들고 바닥에 내린 뒤 뚜껑이 있는 자리에 다른 장비(32kg)를 올린 뒤 스패너를 이용하여 닫음 -> 기계를 뒤집은 뒤 반대편 뚜껑(10kg)을 스패너를 이용하여 열고 알콜이 든 호스를 투입한 후 뚜껑을 다시 스패너로 조이며 닫음
- 작업량: 1일 ‘①작업’을 6회, ‘②작업’을 8회 수행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해당없음
○ 신체조건 등
- 키: 173cm, 몸무게: 69kg, 오른손잡이
- 교통사고 또는 개인적인 사고: 없음
- 운동 및 취미활동: 족구, 낚시, 당구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업무관련성 ‘높음’
- 판단근거: 55세 남자 근로자로 절삭 공구 제조업체에서 31년 9개월 근무하였음. 원료팀에서 11년 7개월, 예전에는 마모팀과 야금과에서 근무하였음. 원료를 손으로 퍼서 배합기에 투입하는 작업, 배합 장비의 장입작업 시 뚜껑(10kg)을 들어내고, 기계(30kg)를 들어 옮겨 조이는 작업과 스패너로 뚜껑을 조이는 작업을 하루 8회 수행한다고 함. 원료 투입기의 원료를 모두 투입하기 위해 해머를 이용하여 투입기를 두드리는 작업을 하루 6회 수행함. 상지를 거상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는 동작과 해머를 이용하여 내려치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신청 상병 부위의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 상 좌측 견관절에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 신청인의 업무내용 상 일부 어깨 부위에 부담되는 작업이 있으나 영상자료로 확인되는 회전근개 파열 양상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도 있다.
- 그러나, 신청인이 절삭공구 제조업체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면서 간헐적이지만(현재는 시설 자동화가 많이 이루어져 간헐적이나 과거에는 현재보다 부담작업 노출빈도가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 상지를 거상하거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어깨에 부담되는 작업을 31년 이상 장기간 수행하면서 견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 변화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