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250 · 판정일: 2021-04-20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 (사업명 생략) 공공근로 업무를 해오다가 8월 동료들과 점심식사 중 숟가락이 입으로 올라가지를 않아 병원에 가라고 들었지만 생계가 곤란하여 참고 일해 오던 중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년 2월부터 (사업명 생략)으로 ○○○○○에서 도로 및 인도 긴급보수 작업을 하였고, 1980년부터 2019년까지 약 38년간 건설현장에서 조적공으로 작업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건설현장 작업 특성상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자세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최초 진단 의료기관('20.12.05. 09:36 ○○) - Rt shoulder pain for 4mos LMC US 상 RC tear . impingement synd 으로 op rec. 받고 refuse 상태로 PT 함 지속적인 통증으로 op want 구청에서 heavy worker 로 산재신청 원함 - 영상의학결과지('20.12.21. ○○) IMPRESSION : 1. Full thickness tear , SST tendon. 2. Suggesting IST tendon full thickness tear. 3. Suggersting SLAP lesion. Probably type 1. 4. Subacromial bursitis.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10.10.~2012.10.11.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통원추정(2회) - 2017.08.11.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통원추정 - 2017.09.27.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통원추정 - 2017.10.23.~2017.10.28. □□□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어깨부분, 어깨의충격증후군 / 통원추정(2회) - 2018.04.02.~2018.04.19. ○○○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통원추정(2회) - 2020.07.11.~2020.07.14. ○○ 기타근통,어깨부분 / 통원추정(3회) - 2020.07.25.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통원추정(2회) - 2020.07.27. ○○ 어깨의충격증후군,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 통원추정 - 2020.12.04. ○○ 어깨의충격증후군 / 통원추정 ※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입내원일수 1일은 통원, 2일 이상은 입원으로 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적 치료 필요하다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검토 상 우측 회전근개 퇴행성 파열 소견이 인지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20.08.06. - 고용형태 : 임시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6시간(월~목: 09:00~16:00, 금: 09:00~12:00), 1주 평균 5일 근무, 평균 27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도로 보수 작업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도로보수원으로서 도로 보수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수행기간 : 2020.02.05.~2020.04.24., 2020.05.06.~2020.07.24., 2020.08.06.~2020.12.05.(약 10개월) - 과거 부담 직력 작업수행기간(조적공) : 2005.03.~2019.07.(약 14년 4개월 기간 중 일용근로내역 629일 확인되며, 상용으로 11개월 확인됨), * 일용근로내역 200일을 1년으로 환산시 조적공 총 근무력은 약 4년으로 추정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도로 보수 작업] - 작업방법: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1)양손으로 콤프레셔를 잡고 보도블록을 깨서 도끼, 톱, 곡괭이로 나무뿌리를 찍고 들어내고 모래를 덮어 보도블록을 새것으로 교체하는 작업 2) 도로보수제로 파손된 부분을 메우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도끼(1.5kg), 톱(1.5kg), 곡괭이(1.5kg), 보도블록(2.6kg), 점자블록(7.5kg), 콤프레셔(4kg), 시멘트(20kg), 도로보수제(20kg), 모래(40kg) - 작업량: 1일 평균 3~4군데 작업하고, 보도블록 40~80장 설치 (총 중량: 104~208kg) ※ 주 1회 작업으로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두께 10cm, 30cm*30cm, 7.5kg)은 보도블록보다 커서 업무강도가 높다고 주장함 (1회 작업시 약 4장 설치) [과거작업 - 조적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믹서기를 잡고 레미탈을 섞어서 우측 손으로 레미탈을 바르고 벽돌을 쌓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9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벽돌 1.2kg, 블록 10~15kg, 치장벽돌 0.8kg, 레미탈 40kg - 작업량: 1일 벽돌 1,500장, 블록 200장, 치장벽돌 600장, 레미탈 10포 (총 중량: 4,680~5,680kg)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2005.03.23.~2019.07.11.(근무일수: 629일) / (사업명 생략) 외 / 담당업무: 조적공 / 근거자료: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1.01.01.~2011.02.28. / (주)○○ / 담당업무: 조적공 / 근거자료: 고용보험 - 2011.12.01.~2012.03.21. / □□ / 담당업무: 조적공 / 근거자료: 고용보험 - 2015.04.01.~2015.08.31. / △△△△주식회사/ 담당업무: 조적공 / 근거자료: 고용보험 - 2020.02.05.~2020.04.24. / ○ (사업명 생략)업 / 담당업무: 도로보수 / 근거자료: 고용보험 - 2020.05.06.~2020.07.24. / ○ (사업명 생략)업 / 담당업무: 도로보수 / 근거자료: 고용보험 - 2020.08.06.~2020.12.18. / ○ (사업명 생략) 사업 / 담당업무: 도로보수 / 근거자료: 고용보험 ○ 신청인 주장 - 조적공으로 약 35년간 일했음에도 어깨가 아파 병원에 간 적도 없을 뿐더러 X-ray, CT, MRI 한적도 없는 아주 건강한 몸이며, 몸이나 팔이 안좋았으면 공공근로를 신청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공공근로 1차, 2차 무사히 했고 3차 공공근로 중 8월 12일 경 횡단보도 점자블럭 들다가 뜨끔한 뒤로 아파오기 시작했으며, 그날 동료들과 점심먹으려고 할 때 오른쪽 숟가락이 입으로 올라가지 않아 왼손으로 떠받쳐서 점심을 먹고 옆에 있던 반장님이 수월한 일만 시켰고 참을만 하여 생계도 있고 며칠간 일하다가 도저히 안돼 8월 21일 토요일 ○○를 찾게 되었도 정형외과에서 초음파를 찍으니 수술을 해야한다 그랬다는 주장임 - 단순한 작업도 맞고, 충분한 휴식도 제공했고 도로 및 인도에서 작업한 건 맞으나, 도로나 인도에서 일하다보니 차가 많이 지나다니고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빨리빨리 일하는 경향도 많이 있으며, 일반 보도블럭보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럭이 느끼기에 하나에 10kg은 넘을 것 같고 보수하기 위해 잘 빠지지 않아 곡갱이나 함마, 드릴 같은 장비를 이용해서 빼내는 일도 자주 있으며, 옆에 같이 일했던 ○○○ 반장님((기타 개인정보 생략)), 동료 □□□씨((기타 개인정보 생략))도 다쳤을 때 봤고 아이고 팔이야 하는 것을 보았고 오른팔이 아프다고 말했으며, 공공근로 날짜가 12월 18일까지라 주로 쉬운 일을 하면서 마쳤고, 12월 21일 날 (이하 주소 생략) ○○에서 오른쪽 어깨수술을 했다는 주장임 - 신청인은 현장일을 35년 넘게 하면서 일할 때 최선을 다했으며, 가로수 옆 뿌리 부분 제거작업을 곡갱이, 톱으로 힘들게 제거 작업도 하였고 점자블럭은 허리 숙여서 곡갱이로 찍어서 파내고 안되면 일어서서 오함마로 깨서 끄집어냈으며, 그 다음은 혼자서 무거운 점자블럭을 들어서 맞추어 원상복구 시켰고 이 때에 어깨에 큰 힘이 들어가고 반복되는 동작과 힘으로 어깨에 무리가 많이 되었다는 주장임 ○ 사업장 진술 - 우리 구 공공근로 및 희망근로 사업으로 인한 재해로 보기는 어려움 - 우리 구 공공근로 및 희망근로 단기일자리 사업은 고강도를 요하지 않는 단순 작업으로서 일반적인 도로 및 인도 보수에 투입하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작업 중간중간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였으며, 주로 작업장에서 모래주머니 작업 등 단순한 작업을 하였음 ○ 신체조건 등 - 키 167cm, 몸무게 61kg - 운동 및 취미생활 : 해당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 미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 높음 2) 종합소견 : - 신청인의 어깨 질환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이 있음. 직업력 및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어깨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건설 현장 육체노동을 장기간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 중량물 작업)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20년 2월부터 (사업명 생략)으로 ○ ○○에서 도로 및 인도 긴급보수 작업을 하였고, 1980년부터 2019년까지 약 38년간 건설현장에서 조적공으로 작업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건설현장 작업 특성상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자세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도로보수원 및 조적공으로서 어깨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작업에 상시적으로 노출되는 등 작업의 자세,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