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손목터널 증후군/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440020210000251 · 판정일: 2021-04-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19년 4월 1일 ○○○○○ (□□□□□ 동일사업장으로 명칭만 변경)에 조리원으로 채용되어 업무수행 중 양손 저림 증상 지속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9년 4월 1일부터 1년 4개월 26일 동안 ○○○○○ 소속으로 조리실에서 혼자서 조리원으로 식재료 운반 작업, 식재료 전처리 작업, 음식조리 작업, 배식 작업, 설거지 작업, 잔반처리 작업, 청소 작업, 채소 수확작업을 수행하면서 양측 손목에 부담이 되어 질환이 발생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8.26. ○○○○ 기록상 ‘1년 반 전, 복지센터에서 일을 함. 물건을 들면 양손 저림 때문에 놓친다. 밤에 저림이 심해서 잠을 자다가 깬다. 병을 따기가 힘들다. 물리치료, 파라핀 치료를 해도 호전이 없다’의 내용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8.12.10.~2018.12.10. ○○○○: 관절통손 - 2018.12.24. ○○○○: 손목터널증후군 - 2019.01.01.~2019.01.25. ○○○: 방아쇠손가락손,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 2019.04.18. ○○○○: 기타명시된관절염손, 손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다. 주치의사 소견 - 양쪽 손저림과 허리통증을 주소로 본원 신경외과에서 내원하여 진단 받고 2020년 9월 24일, 29일 양쪽 손목터널인대 절개술을 시행하였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2020년 9월 23일 근전도 검사상 양측 수근관 증후군이 확인되며 직업력 검토가 필요하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9.04.01. - 고용형태: 상용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9:00~17:30 - 휴게시간: 60분 - 담당업무: 조리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에서 조리원으로 주간보호 대상자 및 직원의 급식을 위한 점심과 저녁식사 조리업무를 주로 수행함(동일 작업자 없이 단독 수행) - 식수인원: 대상자 24명, 직원 10명 - 작업수행기간: 2019.04.01.~2020.08.26. ○ 신체부담 업무내용 [식재료 운반 작업] - 작업방법: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나 무릎을 굽혀 양손을 사용하여 입고된 냉장고 냉동고 창고에 보관되어있는 식자재를 작업대에 운반함 ※ 신청인은 식재료를 1주 평균 3회(1회, 80kg) 남편분과 함께 장을 직접 보고 대차를 이용하여 복지센터에 식재료를 운반하고 각 식재료를 냉장고, 냉동고 등에 보관하였다고 함 - 작업시간: 1일 1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식재료(야채류, 육류, 장류 등) 10kg - 작업량: 식재료 평균 2회/인 운반 (총 중량: 평균 20kg) [식재료 전처리 작업] - 작업방법: 서있는 상태에서 작업대에 놓인 식재료를 양손으로 들고 옮겨서 조리 전 물로 세척 후 칼 등의 도구로 알맞은 크기로 절단 및 다듬는 전처리 작업을 함 - 작업시간: 1일 2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식재료(육류, 채소 등) 20kg, 도마(1EA) 5.4kg, 칼(1EA) 0.1kg - 작업량: 식재료 세척 및 다듬기 작업으로 2회/인 운반 (총 중량: 40kg) [음식 조리 작업] - 작업방법: 서있는 상태에서 양손을 사용하여 식재료로 밥, 국, 반찬을 조리함 - 작업시간: 1일 2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배식용 솥, 반찬, 조림 등 조리통 바트10~15kg, 전기밥솥 밥통(1회) 약 5kg - 작업량: 전기밥솥 밥통 4~5회 들어 옮기기, 조리한 반찬이 담긴 바트 평균 5회 운반 (총 중량: 70~100kg) [배식 작업] - 작업방법 : 서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음식과 식판, 식기 등을 배식대에 위치시키고 서있는 상태에서 양손을 사용하여 준비한 음식은 식판에 배식함 - 작업시간: 1일 0.4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반찬 조리통(바트) 10~15kg 국통30kg, 밥통 5kg, 식판 0.45kg, 숟가락 0.045kg , 젓가락 0.048kg - 작업량: 밥통 평균 2회 운반, 반찬 조리통(바트) 16회, 국통 2회 이동, 식판 35개, 숟가락 35개, 젓가락 35쌍 운반 (총중량: 249~329kg) [설거지 작업] - 작업방법: 서있는 상태에서 식판, 식기, 수저, 조리용 큰 그릇, 국·밥솥 등을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손목을 굽히고 펴는 동작을 반복하면서 설거지 함 - 작업시간: 1일 2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식판 0.45kg, 숟가락 0.045kg, 젓가락 0.048kg, 반찬통(바트) 1.15kg, 빈 밥통 2kg - 작업량: 1일 식판35개, 숟가락35개, 젓가락35쌍, 반찬통(바트)16개, 밥통2개 애벌 세척 작업(총 중량: 41.5kg) [잔반처리 작업] - 작업방법: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구부리고 조리중 또는 배식 후 발생한 잔반을 양손으로 잔반통을 들어서 음식물쓰레기통으로 옮김 - 작업시간: 1일 0.1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잔반통 25~30kg - 작업량: 1일 1회 잔반처리(총 중량: 25~30kg) [청소 작업] - 작업방법: 서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마대걸레를 이용하여 식당바닥을 닦으며, 행주로 조리대 등의 주변을 닦아 청소함 - 작업시간: 1일 0.4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마대걸레 0.2Kg, 트랜치(1EA) 5~8Kg, 행주, 후드, 덕트 - 작업량: 1일 마대걸레, 행주 등으로 트랜치(1EA), 후드, 덕트 바닥, 벽, 조리대, 식탁, 의자, 등을 청소(총 중량: 5.2~8.2kg, 트랜치 무게 포함) [채소 수확 작업] - 작업방법: 무릎을 굽히고 쪼그려 앉은 상태로 오른손으로 채소를 수확하고 왼손의 비닐에 담아 채소를 수확함 - 작업시간: 1일 0.4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파, 무, 배추, 가지, 오이 등 - 작업량: 1일 농장에서 적게는 10kg, 많게는 30kg 파, 무, 배추, 가지, 오이 등 각 종 야채를 수확(총 중량: 10~30kg)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8.07.01.~2009.03.31. ○○○○○(주): 보험설계 - 2013.12.03.~2017.03.14. ◇◇◇◇◇(주): 보험설계 - 2017.03.15.~2017.12.01. ○○○○○주식회사: 보험설계 - 2018.10.05.~2018.11.08. ○○○○○: 재가방문요양 - 2019.04.01.~2019.11.30. □□□□: 조리 - 2019.12.01.~2020.08.26. ○○○○○: 조리 ○ 신체조건 등 - 키 147cm, 몸무게 52kg - 운동 및 취미활동 : 걷기 - 주로 사용하는 손 :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 미실시(특진) - 기초질환 : 당뇨약 복용 중(10년 이상)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 높음 - 종합소견 : 신청인의 손목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과거 진료기록(2018.12.10.) 및 신경전도검사결과(2018.12.24.)를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현 직장에 근무하기 시작한 2019.04.01. 이전에 이미 수근관증후군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됨. 그러나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의 직업(조리원)은 손목의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결과 및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추가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약 1년 5개월간 조리원으로 혼자 근무하면서 양측 손목에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며, 심의회의에 참석하여 '입사 당시에는 식수인원이 20명 정도이나 2개월 후 부터 35~40명 정도로 증가하였으며, 점심식사 및 저녁식사, 간식(2회)을 혼자 작업하였으며, 채소밭에서 신청인이 직접 재배하여 식재료를 준비하여 힘들었다'고 추가 진술하였다. - 조리원은 손목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업이며, 현 직장에 근무 이전에 이미 수근관증후군이 있었으나 직업적인 요인에 의해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 된다는 특별진찰 기관의 소견이며,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과거 해당 질환의 뚜렷한 증가가 의무기록상 확인되며 당시 상당 수준의 병적 상태가 진행되어 해당업무로 인한 추가적인 악화 소견이 뚜렷하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61년생 여자분으로 조리원 업무를 약 1년 5월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과거 상병에 대한 진료이력이 있으나, 조리원 작업을 수행하면서 손목 부위의 신체부담작업으로 인정되는 점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