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탈출증 요추 제1-2번/요추관협착증 요추 제4-5번/요추관협착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우측 주관절 관절염/우측 손목 관절염/우측 흉쇄관절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252
· 판정일: 2021-05-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요추 제1-2번, 요추관협착증 요추 제4-5번, 요추관협착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우측 주관절 관절염, 우측 손목 관절염, 우측 흉쇄관절 관절염”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장기간 신체부담 업무 수행으로 인한 허리 및 팔 부위에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01.05.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의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 2020.12.09. ○○○○ 진료기록지 상 "우측 손목 통증, 4년 전 부터 손목 통증 심해서 침 치료 받음, 최근 손 움직이거나 바가지 물 퍼려고 하면 힘이 안 주어진다." 확인됨.
○ 2020.12.14. 입원 진료기록지 허리(요추간판 탈출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공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관련하여 "상환 8년 전부터 상기증상 있어 타병원 수차례 치료했으나 호전없어 2주전부터 상기증상 심해져 치료위해 입원” 확인됨.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3.06.08.~2016.12.17. / ○○○○○ / 척추협착, 요추부(17회)
○ 2013.08.13. ○○ / 외측상과염(M771)
○ 2014.03.22.~2015.10.23. / ○○○○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팔(M6583), 내측상과염(M770)(22회)
○ 2015.07.11.~2015.07.18. / □□□ / 요통,요천부(M5457) (4회)
○ 2016.12.24.~ 2017.01.31. / □□□□ / 요통,요추부(M5456) (3회)
○ 2017.03.04.~ 2020.08.18. /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M511), 관절통(M2555)(18회)
○ 2017.10.26.~2018.03.03. / ○○○○ / 상세불명의고관절증
(M169),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 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M511)(6회)
○ 2018.06.05.~2019.03.30. / △△ / 기타근통,손(M79148)(41회)
○ 2019.04.20. / ○○○ / 기타명시된관절염,어려부위(M1380)
○ 2019.10.19.~2020.01.21. / ◇◇◇ / 기타근통,아래팔(M79138)(11회) 외 다수확인
○ 2020.06.11.~2020.06.12. / △△△△ / 관절의기타불안정,아래팔(M2533)
○ 2020.07.06.~2020.07.30. / ◇◇◇◇ / 척추협착,요추부(M4806), 요통,요추부(M5456) 2회
다. 주치의사 소견
○경요부 통증 및 수관절 주관절 흉쇄관절 통증으로 신경성형술 및 대중가료 시행함.
라. 자문의사 소견
○ <신경외과> : 2020.12.09. 요추부 MRI 검사상 요추1/2번간 추간격 감소와 전방 전위증 동반한 추간판 탈출 소견 보이며 요추4/5번간, 요추5/천추1번간 후관절 비후 및 추간판 퇴행성 탈출 및 편위 동반한 추간공 협착증 소견 관찰됨. 직업력 검토가 필요함.
○ <정형외과> : 2020.12.15. 우측 흉쇄관절, 손목관절에 관절염 소견은 명확하지 않음. 우측 주관절에는 가벼운 관절염 소견이 확인됨. 직업력 검토가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고용관계 및 담당업무
○ 근무기간 : 2015.08.10.~2019.12.31.(약 4년4월)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12시간 교대근무)
※ 2016년까지 주 6일 근무, 이후 격주 6일 근무
○ 근무시간 : 주간 08:00~20:00, 야간 20:00~익일08:00
○ 식사 및 휴게시간
- 식사시간: 주간(90분), 야간(60분) / 휴식시간: 주간(20분), 야간(30분)
○ 담당업무 : 주강품 생산(합형)
나. 업무 및 신체부담 작업 내용
1) 평소 업무내용
- 중자준비작업, 조형틀 작업, 중자를 조형틀에 넣는 작업, 합형작업, 청소작업
2) 신체부담업무
※ 3인 1조(남 1, 여 2)로 작업이 이루어짐
○ 중자 준비작업
- 출근하여 작업당일 사용할 중자의 일부를 미리 준비하는 작업(업무중이라도 아이템이 바뀌면 수행함)
- 중자 : 조형틀에 들어가는 부속으로 모래를 구워 만들며 크기와 모양이 다양하며 무게는 약 3kg~30kg이상임
- 도형재 칠하기(① 5kg 미만의 중자: 중자를 들어 도형재가 담긴 통에 담구었다 빼내는 작업으로 중자 하나를 아래위로 뒤집어 2번 담금, ② 5kg이상 중자: 붓으로 도형재를 칠하며 대부분 작업에서 5kg이상 도형재 통을 들고 있어야 함, ③ 30kg이상 중자: 크레인에 매달아 칠하며 이때 고개와 어깨를 위로 들고 붓칠함) -> 손버너를 이용하여 도형재를 바른 중자 굽기 -> 줄은 이용하여 불량 중자 다듬기 -> 도형재 칠하기 -> 굽기
- 2인1조 작업(1일 500개 / 1인 250개)
- 1개 평균 약 20초, 1일 약 1시간 20분(2회 반복)
- 부담부위: 중자를 들고 도형재에 담구었다 빼는 과정에서 어깨,팔,손목,허리부담발생, 약 5kg 도형재통을 계속 들고 있어야하므로 어깨, 팔 부담, 도형재 칠하며 다듬는 과정에서 어깨,팔 허리 부담, 전체 작업 과정에서 고개를 숙이고 작업함.
○ 조형틀(몰드) 작업
- 조형틀 : 상형과 하형이 있으며 하형의 크기는 종류에 따라 다양하며, 신청인은 하형작업을 수행함
- 조형틀 다듬기(①줄을 이용하여 거친표면 다듬기, ②모래를 이용하여 조형틀에 있는 구멍을 메워주는 작업으로 모래를 손에 쥐고 구멍 막고 다듬기,③에어건으로 조형틀 청소하기) -> 도형재 칠하기 2회 반복(① 다듬어진 조형틀 전체에 에어로 도형재 뿌리기, ②붓으로 도형재 칠하기)-> 버너로 조형틀 굽기 2회 반복 -> 핸드그릴을 이용하여 조형틀에 구멍 뚫기(1몰드당 4~6개)
- 2인1조 작업(1일70~90개 1인 35~45개)
- 에어건으로 조형틀 청소 1일 약 26분, 줄로 다듬기 1일 약 40분, 도형재 분사하기 1일 약 25분(2회 반복시간), 붓으로 칠하기 1일 약 2시간40분(2회 반복시간), 조형틀에 구멍뚫기 1몰드당 약 15초로 1일 20분
- 부담부위: 전체 작업 과정에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뻐는 자세, 도형재를 칠하는 작업 등에서 목, 어깨, 허리 등 부담임.
○ 중자를 조형틀에 넣는 작업
- 바닥에 적재되어 있는 중자를 조형틀이 있는 곳으로 이동 후 조형틀 내부의 정해진 자리에 맞추어 넣기(30kg 미만은 사람의 손으로 들어 넣고 30kg이상은 크레인 이용)-> 줄을 이용하여 쇳물을 부은 후 가스가 빠지는 구멍 만들기 -> 에어건으로 도형재를 뿌리고 붓칠하기 -> 버너로 굽기
- 3인1조 작업 (1일 몰드 70개, 1몰드 당 4개~12개 중자, 1일 작업 약 500개 / 1인 약 170개)
- 부담부위: 3~30kg 중량물인 중자를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허리 굽히고 팔 뻗는 자세로 어깨 허리 부담과 붓질과정 중 고개를 숙이는 작업으로 목 부담 발생
○ 합형작업
- 합형을 위해 대차로 하형을 이동, 크레인으로 상형을 들어 하형에 맞추는 작업
- 작업 완료된 하형을 상형과 합형하기 위하여 하형이 놓인 대차를 밀어 상형에 맞추어 위치 잡기(인력으로 작업 완료된 하형을 미는 작업) -> 크레인으로 이동되는 상형을 받아 하형에 맞추는 작업(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위를 쳐다보며 어깨를 펴고 팔을 뻗어 하형을 잡아 위치 조정) -> 레일위에 있는 빈 대차를 밀어 이동하기, 대차무게 약 200kg(합형 후 하형작업을 위해 이동) -> 합형 밀기(합형된 몰드는 이동)
- 2인1조 작업(1일 약 80개 / 1인 약40개)
- 빈 대차밀기, 하형밀기, 합형밀기 1회 약 30초, 1일 약 40분
- 합형맞추기 1회 약 30초, 1일 약 40분
- 부담부위: 합형, 대차 미는 과정에서 어깨 뻗고 허리를 굽혀야 하므로 어깨, 허리 부담이며, 상형을 받아 자리 잡는 과정에서 목과 어깨 부담 발생
○ 청소 작업
- 주 1회 토요일 오후 정기적으로 또는 레인 고장시 부정기적으로 레인 아래에 쌓인 모래를 긁어내는 작업
- 허리를 굽힌 상태로 삽, 긁개를 이용하여 어깨, 팔을 사용하여 50cm 레인 아래에 쌓인 모래를 긁어내어 깡통으로 모음.
- 주 1회 작업으로 약 2시간 정도 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
○ 1999.12.13.~2019.12.31.까지 소속사업장 변동이 있었으나 ○○○○(주)내 하청업체(□□□□,△△△△,◇◇◇◇,☆☆☆☆,♤♤♤♤ 등)에서 상용직으로 약 20년 이상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
2) 신체조건 등
○ 신장 및 몸무게: 160cm, 57kg
○ 취미활동 : 해당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2017년 허리부분 수술을 하였음.
○ 산재신청 과거력 : 2020년 산재 일부승인((기타 개인정보 생략))
- 승인상병 : 유착성 견낭염(우), 회전근개병증(우)
- 불승인상병 : 경추부 추간공 협착(제5/6/7번), 경추부 추간판탈출(제4/5/6/7)
라. 보험가입자 의견
○ 동 회사의 업무로 발병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요양급여 신청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임.
라. 업무관련성 전문가 평가 소견
○ 업무관련성 : 요추부위- 낮음 / 팔 부위- 높음
○ 사 유 :
- 추간판 탈출증 등 : 요추 부위 부담이 되는 중량물 과도한 운반, 굴곡/신전 반복 작업의 빈도는 낮음. 요추부위가 지지되지 않은 상태의 작업 수준도 낮아 상기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낮음.
- 주관절, 손목관절, 흉쇄관절염 : 신체부담조사상 손, 팔, 어깨 부위 부담이 되는 반복작업, 힘이 들어가는 작업 등을 시행해 오고 있어 상기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장기간 중자 준비, 조형틀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허리 및 팔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중자준비, 조형틀 작업, 중자를 조형틀에 넣는 작업, 합형작업, 청소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동 업무의 총 근무이력은 약 20년으로 확인된다.
작업시 빈대차 밀거나 하형 위치잡기 등에 허리를 굽혀 중량물을 이동 시키고, 팔 및 어깨 부위를 반복 사용과 힘이 들어가는 작업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근무 이력이 길며, 작업 내용상 중량물 취급 및 상지의 반복적인 사용하는 상태로 신청 부위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볼 수 있고,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요추 제1-2번, 요추관협착증 요추 제4-5번, 요추관협착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우측 주관절 관절염, 우측 손목 관절염, 우측 흉쇄관절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