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 파열/우측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253
· 판정일: 2021-04-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0.10.27. 09:00경 수급자 서비스 시간 중 음식물을 밭에 버리고 울타리(나무)를 넘어오다 걸려 시멘트 바닥에 넘어진 후 어깨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2020.10.28.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과거 홍게 가공공장에서 게살 분류작업을, 노인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상기 사업장에서 재가 요양보호사로 각각 근무하면서 주로 팔을 많이 사용하였고, 오랜 기간 이러한 직종에서 근무하면서 팔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0.28. 내원한 ○○○○○의 초진기록지 상 “Onset 2020.10.27. Rt shoulder pain, 어제 넘어져 바닥에 어깨를 부딪혔어요”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01.27.~2020.02.21. ○○, 기타어깨병변, 통원 추정(13회)
- 2016.12.03.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통원 추정
- 2018.08.27.~2018.08.29. ○○○○○, 관절통,어깨부분, 통원 추정(2회)
- 2019.11.14.~2019.12.03. ○○○○, 회전근개증후군, 통원 추정(4회)
- 2019.12.12.~2019.12.18. ○○○○○, 회전근개증후군, 통원 추정(2회)
- 2019.12.24.~2019.12.25. ○○○,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통원 추정(2회)
- 2020.10.16. ○○○, 관절통,어깨부분, 통원 추정
- 2020.10.27.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 견쇄관절의염좌및긴장, 통원 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2020.10.28. 내원 당시 넘어져 바닥에 어깨를 부딪혀 우측 어깨 통증을 호소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으로 2020.11.26.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견봉하 성형술, 이두박건 절제술 시행하였으며, 술 후 창상치료 및 안정가료 요함
라. 자문의사 소견
- 2020.10.28. 우 견관절 MRI 사진에서 극상건 등 회전근개에 퇴행과 건 위축 소견이 저명하여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 2020.10.28. MRI 및 2020.12.26. 관절경 사진 상 너덜거림과 파열 양상을 보았을 때 급성 파열 소견으로 보기 힘듦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20.09.01.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 담당업무: 재가 요양보호사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7:00~16:00)
-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재가 요양보호사로 1일 세 명의 어르신 댁을 방문하며, 한 가정 당 2시간 30분 정도 상주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0.5시간은 차량으로 이동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청소 작업]
- 작업방법: 빗자루 및 걸레를 우측 손으로 잡고 무릎을 꿇고 쪼그린 자세로 우측 팔을 뻗어 바닥 및 집안 곳곳을 닦고 쓰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3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걸레, 빗자루
- 작업량: 한 가정 당 1시간 동안 허리 굽혀 쪼그린 작업자세로 화장실(2개), 부엌(2개), 방(2개), 거실(2개) 등을 청소함
[빨래 작업]
- 작업방법: 어르신의 이불, 속옷, 겉옷 등을 양 손으로 들어 허리를 굽혀 우측 팔을 뻗어 세탁기에 넣고 세탁 후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양 손으로 잡아 이동 후 건조대에 털고 건조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1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이불, 속옷, 겉옷(약 1~2kg)
- 작업량: 작업현장에 따라 차이가 있어 작업량을 명확화하기 어려우나 신청인은 매일 수행하였으며, 작업환경이 열악하여 허리와 목을 굽혀 이동하므로 힘이 들었다는 주장임
[음식 조리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고 우측 손으로 조리 기구를 잡고, 밥, 국, 반찬(3찬)을 조리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3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쌀, 반찬(나물, 고기, 야채류) 중량을 명확화하기 어려우며, 어르신이 하루 드시는 양 만큼 조리한다는 진술임
- 작업량: 각 가정 당 밥, 반찬(3찬), 국을 조리함
[어르신 케어]
- 작업방법: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어깨나 겨드랑이를 양 손으로 넣거나 부축하여 산책, 체조, 식사 등을 도와주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1시간 작업
- 어르신 중량: 노인(30~60kg)
- 작업량: 횟수로 명확화하기 어려우나 어르신 한 명당 약 5~10회 발생된다고 함 => 총 중량: 150~300kg
※ 과거 사업장 작업내용
[요양보호사]
- 업무 수행기간: 7년 5개월
- 업무내용: ○○에서 2~3명의 요양보호사가 16명의 어르신 케어를 담당하였음
- 작업방법: 와상 환자, 치매 어르신에 대한 이동, 목욕, 기저귀 케어, 식사 케어 업무 등을 수행함
- 작업시간: 주야간 교대근무, 1일 8시간
- 담당 어르신 수: 약 8명(30~60kg)
- 작업량: 매일 8명의 어르신에 대한 체위 변경, 목욕, 기저귀 케어, 식사 케어 등의 업무를 수행함
[게살 분류작업]
- 업무 수행기간: 2년 6개월
- 업무내용: (이하 주소 생략) 소재 홍게 가공공장에서 게살분류 작업을 실시하였음
- 작업방법: 컨베이어벨트에 있는 게살을 양손으로 저어 게살을 분류하고 포장하는 작업임
- 작업시간: 1일 8시간
- 작업량: 작업시간 동안 서서 컨베이어벨트에 실려 오는 게살을 분류하고 포장하는 작업을 반복하여 실시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9.01.01.~2011.06.30. □□□□(주), 게살 분류작업
- 2011.07.01.~2011.09.08. ○○, 요양보호사
- 2012.02.15.~2012.03.31. ○○○○○, 재가 요양보호사
- 2012.05.30.~2012.07.31. ◇◇◇◇◇, 재가 요양보호사
- 2012.08.22.~2013.04.29. ○○○○○, 재가 요양보호사
- 2013.05.01.~2015.05.31. 및 2015.07.01.~2020.08.31. ○○, 요양보호사
※ 직종별 근무기간: 재가 요양보호사(1년 2개월), 요양보호사(7년 5개월), 게살 분류작업(2년 6개월)
○ 신체조건 등
- 키: 157cm, 몸무게: 58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업무관련성 ‘높음’
- 종합소견: 신청인의 어깨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도 있음. 그러나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인은 어깨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요양 보호사)에 장기간(총 8년 7개월)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 상 우측 견관절에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이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일회성 재해로 인해 급성으로 발병한 것은 아닌 오랜 기간 진행되어 온 만성적인 변화로 확인되나,
- 신청인이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평소 어르신을 양손으로 부축하여 이동하거나 운동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팔 부위에 순간적인 힘을 사용하고 작업내용에 따라 팔을 위로 올리는 자세 등 부적적한 자세에 노출될 수 있고, 이러한 어깨에 부담되는 작업을 8년 이상 장기간 수행해 오면서 견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 변화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