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3-4번 추간판 탈출증/요추4-5번 추간판 탈출증/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254 · 판정일: 2021-04-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3-4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 추간판 탈출증, 요추 5-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0.11.19. 11시 20분 경 (이하 주소 생략)내 TV 유선이 절단되어 전봇대 위에서 전선연결 작업 중 약 4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전주작업을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성 작업으로 인하여 허리에 부담이 되어 질환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1.19. ○○○○○의 ‘2시간 전에 넘어졌다 함, LBP-우하지 당긴다고 함’ 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07.31.~2013.04.22. ○○○○ 다수 진료, M510(척수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S3350(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6.02.22. □□□□ M511(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 2016.02.22. ○○○○ M512(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 2019.04.08. ○○○○○ M4786(기타 척추증, 요추부) 다. 주치의사 소견 - 디스크 돌출 및 중증의 염좌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2020.11.25. 촬영한 요추MRI상 요추3-4, 4-5, 5-천추1번간 추간판의 탈출증 소견 관찰되나 추간판의 전반적 퇴행성 변화 관찰되어 직업력 검토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20.09.01. - 사업종류 : 사업서비스업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9:00~18:00 - 휴게시간 : 12:00~13:00 - 담당업무 : 방송 A/S 작업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방송 A/S기사로서 전주작업, 자택 방문 통신AS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수행기간 : 2020.09.01.~2020.11.19.(약 2개월) - 관련 총 직력 작업수행기간(A/S 기사) : 2015.06.01.~2016.03.01., 2020.09.01.~2020.11.19.(약 11개월) ○ 시간대별 업무내용 - 09:00~12:00 현장으로 출근. 30분마다 약 1개의 AS작업 수행함. - 12:00~13:00 점심식사 - 13:00~18:00 30분마다 약 1개의 AS작업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전주작업] - 전주 핀을 잡고 약 4~5M 가량 위까지 승주 후 작업. - 전주에 오르는데 걸리는 시간 : 2분 - 전주에서 내려오는데 걸리는 시간 : 2분 - 전주 위 작업 수행 시간 : 5분 - 1일 최소 1회~ 최대 3회 전주작업 수행함. - 전주작업 시 주요 중량(공구가방, 10KG) [그 외 수행 작업] - 자택 방문 통신AS 작업(전주작업 수행하지 않음)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 2010.07.20.~2010.08.01. ㈜○○, 자동차 제조 - 2013.06.20.~2014.02.14. ㈜□□□. 코일 제조 - 2014.04.21.~2014.06.30. △△△△, PVC 빔 절단작업 - 2014.08.01.~2014.08.15.(일용근로일수 : 6일) (사업명 생략) - 2014.08.04.~2014.08.06.(일용근로일수 : 2일) (사업명 생략) - 2014.08.05.~2014.08.17.(일용근로일수 : 6일) (사업명 생략) - 2015.06.01.~2016.03.01. ㈜◇◇◇◇◇, 통신 AS작업(전주작업, 일반 통신 AS) - 2017.01.04.~2018.01.24.(일용근로일수 : 131일) (사업명 생략) - 2018.02.21.~2019.09.04. ㈜☆☆☆☆☆ ○○, 영업 - 2020.04.01.~2020.06.11. ♤♤♤, 생활방역작업 ○ 신체조건 등 - 키 173cm, 몸무게 98kg - 운동 및 취미생활 : 유도 - 우세손 : 양손잡이 - 교통사고 : 2015년 - 현장조사실시여부 :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소견 1) 업무관련성 : 높음 2) 판단근거 : 신체 부담 요인 조사상 요추에 부담이 되는 비틀어진 자세, 지지되지 않는 상태에서 장시간 작업등을 지속적으로 수행중이며 근무력을 고려할때 상기 질환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추가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전주작업을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성 작업으로 인하여 허리에 부담이 되어 질환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통신장비 보수 작업을 하면서 전신주 등 고소에서 몸이 지지되지 않은 상태의 비튼 자세로 장시간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추정되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되나, 신청인의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 부족하고, 성별, 연령,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일상생활, 개인적 소인, 기존질병 및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 업무와 관련 없이 발병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3-4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 추간판 탈출증, 요추 5-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