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석회성 힘줄염 , 어깨부분/우측 회전근개 증후군/좌측 회전근개 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255 · 판정일: 2021-04-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중 “우측 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석회성 힘줄염(어깨부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회전근개 증후군"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3.)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근무시간 중 무거운 잔반통을 들고 청소차가 오는 식당 외부로 이동하기 위해 계단을 오르던 중 어깨에 통증이 유발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2.16. ○○○○ ‘Rt shouider pain 수년. 외상없이 통증 지속. 타원 inj. 및 보존적 치료 하였으나 pain 지속. 팔 많이 쓰는 일’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04.19.~2014.09.23. ○○ 상세불명의신경통및신경염.어깨부분, 회전근개증후군: 통원 3회(추정) - 2014.08.11.~2014.08.29. ○○○○○ 회전근개증후군: 통원 4회(추정) - 2014.10.08.~2015.03.10. ○○○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통원 9회(추정) - 2017.10.23.~2018.08.03.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통원 3회(추정) - 2018.03.24.~2020.09.22. ○○○ 상세불명의섬유모세포장애.어깨부분,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통원 18회(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상기진단으로 본원 입원하여 2020.12.24. 우측어깨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 후 퇴원하였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자문의사 1: 2020년 12월 16일 XR상 좌측 대결절 상방에 석회가 관찰되나 초음파상 회전근개 파열은 명확하지 않음. 2020년 12월 22일 MR상 우측 회전근개 파열 소견은 확인됨 소견임. - 자문의사 2: 우측 견관절의 MRI 소견상 회전근개의 파열 확인되고 수술 기록 및 영상의학 판독지에서도 확인되나, 좌측 견관절에 대하여는 영상 사진, 판독지 수술기록등이 전혀 없어 알 수 없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8.04.23.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규칙적인 교대근무(05:00~14:00 또는 09:00~18:00, 2주마다 작업시간 변경) - 근무시간: 1일 7.75시간, 주 5일 근무, 1주 평균 38.75시간 - 식사시간: 점심시간(30분), 근무시간 09:00~18:30일 경우 1일 1회 120분 휴식.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ㆍ신청인은 회사의 구내식당에서 음식조리원의 업무를 담당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전처리 작업] ㆍ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식재료를 들고 옮긴 뒤, 힘을 주어 냉동 생선과 같은 어류를 해동시켜 떼어내거나 육류는 물에 데쳐주고, 다양한 식재료의 세척 및 절단작업을 수행한다. ㆍ작업시간: 1일 평균 1.75시간 ㆍ취급물품: 장갑, 주방도구(칼, 가위 등), 야채류(10~25kg), 어류(15~25kg), 육류(20~30kg) ㆍ작업량 *1일 평균 야채류 3~4통 전처리 작업(취급 중량: 30~100kg) *1일 평균 어류 3박스 또는 육류 20~30kg 전처리 작업(취급중량: 20~75kg)(3인 작업, 1인 취급 총중량: 16.6~58.3kg) [조리 작업] ㆍ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식재료를 들고 조리도구에 붓거나, 전반적인 조리(볶음, 국 등)작업을 수행한다.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음식이 담긴 통을 잡고 카트에 올리거나 직접 배식대로 운반한다. ㆍ작업시간: 1일 평균 2시간 ㆍ취급물품: 장갑, 조리도구(주걱, 냄비 등), 밥 1솥(20kg), 김치 1통(15kg), 메인 반찬 1통(5~10kg), 나물류 1통(5kg), 식용유 담긴 솥(약12kg) ㆍ작업량 *1일 평균 밥 5~6솥 조리 및 취급하여 운반(취급 중량: 100~120kg) *1일 평균 국 1통(※ 배식대 앞에서 조리하기 때문에 작업 시 취급 중량 없음), 김치 1.5통, 메인반찬 5통, 나물류 2~3통 조리 및 취급하여 운반(취급 중량: 57.5~87.5kg) *1일 식용유 담긴 솥 2회 취급(취급 중량: 24kg)(3인 작업, 1인 취급 총중량: 60.5~77.1kg) [배식 작업] ㆍ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주로 오른손으로 국 또는 밥을 각 식판에 배식한다. ㆍ작업시간: 1일 평균 2시간 ㆍ취급물품: 장갑, 주걱, 국자 등 ㆍ작업량 *1일 평균 약 200인분의 밥 또는 국 한 가지 담당하여 배식 *1일 평균 아침 배식 약 30인분의 밥과 국 동시에 배식 [음식물 처리 작업] ㆍ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잔반통을 들고 계단 및 평지를 이동하여 음식물 수거함에 붓는다. ㆍ작업시간: 1일 평균 0.5시간 ㆍ취급물품: 잔반통(10~13kg) ㆍ작업량: 1일 평균 15~20회 잔반통 운반(3인 작업, 1인 취급중량: 50~86.6kg) ※ 음식물 쓰레기통이 야외의 가파른 계단을 올라감 [세척 및 청소작업] ㆍ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린 자세로 양손으로 식기류를 애벌세척 및 헹굼 작업을 하고, 각 식기류의 물기를 닦은 뒤 식기류 및 수저가 담긴 세척 통을 온장고에 운반한다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마대 걸레를 잡고 바닥을 닦거나, 주로 오른손으로 행주를 이용하여 각 식탁을 닦아준다. ㆍ작업시간: 1일 평균 1.5시간 ㆍ취급물품: 바트(1~5kg), 솥(7kg), 식기류 및 수저가 담긴 세척 통(5~6kg), 행주, 마대걸레 ㆍ작업량 *1일 평균 약 200인분의 개인 식기류(수저, 그릇, 식판 등) 애벌세척 및 물기를 닦고, 약 40회 식기류 및 수저가 담긴 세척 통을 취급함(취급 중량: 200~240kg) *1일 평균 바트 15회, 솥 7회 세척함(취급 중량: 64~124kg) *3주에 1회 홀 청소 수행 *1일 평균 15~20개의 식탁 닦기 작업(3인 작업, 1인 취급 총중량: 88~121.3kg)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ㆍ1999.11.01.~2001.05.31. ㈜△△ 조리업무 1년 7개월 ㆍ2002.07.03.~2003.03.31. ◇◇◇◇(주) 캐셔업무 8개월 ㆍ2003.05.12.~2003.10.10. ㈜☆☆☆ 조리업무 4개월 ㆍ2009.06.29.~2010.06.30. ○○○○○(주) 세척및포장작업 1년 ㆍ2010.08.01.~2012.07.04. ○○○○○ 조리업무 1년 11개월 ㆍ2015.01.03.~2017.03.20. ♧♧♧♧♧ 조리업무 2년 2개월 ㆍ2017.11.01.~2018.04.02. ♧♧♧♧ 배식업무 5개월 ㆍ2018.04.23.~2020.12.16. ○○/□□□□ 구내식당 조리업무 2년 7개월 - 신체조건 등 ㆍ키 cm, 몸무게 kg: 158cm, 64kg ㆍ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ㆍ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ㆍ사고이력: 없음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판단근거: 신청인은 어깨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조리사)에 장기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 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조리사로서 오랫동안 반복적인 업무와 불안전한 자세로 중량물을 취급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중 '우측 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석회성 힘줄염(어깨부분)'는 확인되지만 '좌측 회전근개 증후군'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 내용 및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살펴본 바, 어깨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 있는 조리사 직종에 장기간 종사하였음을 고려할 때 직업적 요인에 의해 자연경과적 변화보다 더욱 빠르게 상병악화가 진행되었다고 판단되어 신청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할 때, 신청상병중 '우측 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석회성 힘줄염(어깨부분)'은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며, 신청상병중 '좌측 회전근개 증후군'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되는 상병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석회성 힘줄염(어깨부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회전근개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