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257 · 판정일: 2021-04-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3.)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철망 뚜껑을 말아서 굴리고 가던 중 삐끗하면서 서서히 무릎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 세월 쪼그려 앉고, 구부린 자세로 반복되는 일을 수행하여 무릎에 무리가 온 것 같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2.02. ○○○ 기록상 ‘2일전 일한 후부터 좌측 대퇴사두고건 슬개골 부착부 동통 및 약간의 파행 동반됨’의 내용 확인됨 - 2021.02.04. ○○ 기록상 ‘통풍약 본원에서 유소릭정 복용하는 분으로 4일전 외상없이 걷기 힘들어 금일 본원에 입원함’의 내용 확인되며, 2021.02.08. 수술(관절경적 연골 절제술 및 봉합술) 시행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7.08.01. ○○○○○: 양쪽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8.07.19.~2018.07.25. ○○○○: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 다. 주치의사 소견 - 타병원에서 가료 후 2021년 2월 4일 좌측 슬관절부 통증으로 내원하여 방사선 촬영 및 정밀검사(MRI)시행하여 2021년 2월 8일 수술적처치(관절경적 연골 절재술 및 봉합술) 및 부목고정 시행하여 체중부하 제한 상태로 창상처치와 약물요법 등으로 가료하여 현재 보조기 착용상태로 대퇴사두근 주위 근력저하와 관절운동 제한된 상태로 증상 개선을 위해 약물요법 및 물리요법 등으로 경과 가료 요한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02.04. 좌측 슬관절 MRI 영상에서 내측 반월상 연골 퇴행성 파열 소견이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고용형태 : 일용직 - 근무형태 : 주간고정근무 - 근무시간 : 07:00~17:30 - 휴게시간 : 12:00~13:00 - 담당업무 : 석축 쌓기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은 하천제방공사 현장에서 석축 쌓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철망 설치, 돌 고르는 작업 및 철망 뚜껑을 덮는 작업을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4.03.~2021.01. ○○○○(주) 외: 일용근로일수 2,459일 ※ 사업자등록이력: 2001.07.01.~2003.05.03. □□□□□ ○ 신체조건 등 - 키 168cm, 몸무게 65kg - 운동 및 취미활동 : 해당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 미실시(추정의 원칙 적용)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 - 평가내용 · 상병명: 확인됨 · 직종 : 건설업(해당직종 : 석공) · 유효기간: 인정됨 · 노출기간: 인정됨(기간: 202개월) - 종합의견 : 근골격계 질병의 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에 해당됨 (※ 총 일용근로일수 2,459일로 200일을 1년으로 환산 시 약 12년 3월 이상으로 직업력 적용기준 10년 이상에 해당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오랜 세월 쪼그려 앉고, 구부린 자세로 반복되는 일을 수행하여 무릎에 무리가 온 것 같다는 주장이며, 2004년부터 일용근로 이력 2,459일이 확인된다. - 근골격계 질병의 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는 전문가의 소견이며,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64년생 남자분으로 신청 상병 확인되며, 석공으로 석축 쌓기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업무형태로 보아 무릎 부위에 상당한 부하가 가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직종에 해당하는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