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전방전위증 , 요추부 3/4/척추관 협착증 , 요추부 3/4/척추관 협착증 , 요추부 4/5/척추관 협착증 , 요추부 5/6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258 · 판정일: 2021-04-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척추관 협착증,요추부3/4, 척추관 협착증,요추부4/5”상병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척추전방전위증,요추부3/4, 척추관 협착증,요추부5/6”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3.)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건설 기초현장에서 먹매김시 앉아있다 서있다를 반복하고,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장화가 시멘트에 빠져 힘을 쓰면서 발목을 빼다 허리가 뜨끔하는 등 허리 통증 발생하여 치료를 받다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11.13.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건설 현장에서 유로폼 설치 및 해체, 서포트 설치, 슬라브 상판 설치, 먹매김 작업 등을 해 왔고, 해당 작업 시 불안전한 자세로 중량물을 운반 및 반복적인 작업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9.12.27. L-Spine MRI ○○○ ○ 2020.11.03. L-Spine MRI □□□□□ ○ 2020.11.03. □□□□□ 외래차트상 - 왼쪽 엉치-다리가 저리고 걸음을 못 걷는다. 발바닥 마기가 온다고 기록됨. ※ 과거력 고혈압(+), 당뇨(+), 결핵(-), 2020.07. △△ 심장 stent, 류마티스관절염(-), 각종 관절질환 : 2010년 ○○ 목디스크 수술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2.06.20.~2019.05.17.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척추협착,요추부: ◇◇◇◇ ○ 2013.01.21.~2016.01.08.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2015.04.08. M5456 요통,요추부, ○○ ○ 2016.02.01. M4726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요추부, □□ ○ 2017.07.15.~2017.07.22. M4807 척추협착,요추부, △△△△ ○ 2017.08.01.~2017.08.09. M5456 요통,요추부, 재단법인○○○○ ◇◇ ○ 2017.08.08. M4806 척추협착,요추부, ○○○○○ ○ 2018.05.08.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2018.12.18. M4800 척추협착,척추의여러부위,의료법인영경의료재단♤♤♤♤ ○ 2019.01.07.~2019.01.10. M4800 척추협착,척추의여러부위, ○○○ ○ 2019.03.05.~2019.05.03. M5446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요추부척추협착,요추부: □□ ○ 2019.03.08.~2019.03.20. M4600 척추성골부착부병증,척추의여러부위, ○○○○○ ○ 2019.03.28.~2019.08.09.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 ○ 2019.08.23.~2019.10.22. M5456 요통,요추부, ○○○ 다. 주치의사 소견 ○ 2020.11.09. 척추체융합술 3/4 및 감압술, 요추 4/5, 5/6 시행함. 라. 자문의사 소견 ○ 2019.12.27. 및 2020.11.03.시행한 요추부 MRI상 척추전방전위증의 소견 관찰되지 않으며, 제3-4 및 4-5 요추간 신경관 협착증의 소견 보임. 2020.11.09. 시행한 제3-4요추간 골융합 수술은 산재인정 시 승인 타당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9. 8. 1. ○ 고용형태 : 일용근로, 주 평균 6일 근무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9시간(07:00~17: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형틀목공 나. 업무 및 신체부담 작업 내용 등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실시) 1) 업무 내용 등 ○ 4개 작업(유로폼 작업, 서포트 작업, 슬라브 상판 작업, 먹매김 작업)에 대하여 신체부담 요인조사를 시행함. 2) 신체부담 작업 ○ 유로폼 설치 및 해체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유로폼을 양손으로 들고 이동하여 고정(설치) 위치에 놓은 뒤, 노루발못뽑이와 망치를 이용하여 고정(설치)하거나, 팔을 뻗어 고정(설치)되어 있는 유로폼을 노루발못뽑이와 망치를 이용하여 당기거나 두드리며 해체한다. ※ 2단 높이 이상의 위치에서 작업할 때는 동료가 들어 올려주는 유로폼을 양손으로 받은 뒤, 이를 어깨 위까지 들어 올려준다. - 작업시간 : 1일 4.5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 유로폼(600*1200, 500*1200, 450*1200을 주로 사용하는데, 3종의 유로폼의 무게는 각각 19kg, 17kg, 15.5kg이고, 주로 600*1200을 많이 사용함), 전동드릴(1.5kg), 톱(0.5kg), 망치(1kg), 노루발못뽑이(빠루, 2kg), 줄자 - 작업량 : 1일 평균 유로폼 90개 작업(총중량 : 1,395~1,710kg) (※ 작업량 산출을 위해 1일 작업시간당*시간당 설치개수로 계산함) ○ 서포트 설치 작업 - 작업방법 :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무릎을 구부린 뒤, 양손으로 서포트를 잡아 허리높이까지 들고, 건물 내부로 이동한다. 이후 팔을 위로 뻗어 천장 높이에 맞게, 노루발못뽑이와 망치를 이용하여, 서포트를 고정하여 지지 시킨다. - 작업시간 : 1일 2.7시간 - 취급물품 : 서포트[V2(무게 12.8kg, 길이 2~3.3m), V4(무게 15kg, 길이 2.65~4m), V6(무게 19kg, 길이 3.4~6m)], 망치(1kg), 노루발못뽑이(빠루, 2kg) - 작업량 : 1일 평균 135개의 서포트를 받치는 작업(총중량 : 1,728~2,565kg) (※ 작업량 산출을 위해 1일 작업시간당*시간당 설치개수로 계산함) ○ 슬라브 상판 작업 - 작업방법 : 서있는 상태에서, 무릎을 약간 구부리거나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합판을 허리높이까지 들어 올린 뒤, 작업위치로 옮긴다. 이후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굽히거나, 무릎을 구부리는 자세로 합판을 설치한다. - 작업시간 : 1일 1.8시간 - 취급물품 : 합판(3자*6자의 두께 12mm, 무게 12kg), 망치(1kg), 노루발못뽑이(빠루, 2kg) - 작업량 : 1일 평균 합판 72장 작업(총중량 : 864kg) (※ 작업량 산출을 위해 1일 작업시간당 * 시간당 설치개수로 계산함) ○ 먹매김 작업 - 작업방법 : 허리와 무릎을 굽힌 채 이동하면서, 바닥에 줄자와 펜을 이용하여 표시한다. - 작업시간 : 1일 평균 9시간 - 취급물품 : 먹물, 먹통, 줄자, 트랜싯 등 - 작업량 : 1주 2회 작업으로, 해당 작업 시 일반주택 평균 2채(약 100평), 아파트 건물 내 평균 4채(약 120평) 2~3인 먹매김 작업 수행 다. 기타 조사내용 1)직업력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고용보험 자료 등) ○ 2004.04.~2019.12. ㈜○○○○ 외, 형틀목공, ○ 2000.10.27.~2001.10.30. ㈜□□□□, 형틀목공 ※ 직종별 근무기간: 형틀목공(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1,905일, 4대보험 1년 4일) 2) 신체조건 등 ○ 신체조건 : 키 170cm, 몸무게 60kg ○ 우세손 : 오른손 ○ 스포츠,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산재이력 : 해당 없음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높음 - 업무관련성 평가결과(최종 확인 상병명) 『척추관 협착증,요추부3/4(M4806), 척추관 협착증,요추부 4/5(M4806), 척추관 협착증,요추부 5/6(M4806)』 ○ 사 유 : - 신청 상병은 만성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됨. 신청인의 직업은 형틀목공으로 20대부터 30대까지는‘유로폼, 서포트 설치/해체’작업을 주로 수행하였고, 40대부터는 반장으로 일하며‘먹줄놓기’작업을 추가로 수행했다고 진술함. -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하루 총중량 3,978~5,139kg의 중량물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허리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작업을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됨. -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해당 직업에 상당한 기간(일용 1,905일, 상용 1년4일)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으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건설 현장에서 유로폼 설치 및 해체, 서포트 설치, 슬라브 상판 설치, 먹매김 작업 등을 해 왔고, 해당 작업 시 불안전한 자세로 중량물을 운반 및 반복적인 작업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척추관 협착증,요추부3/4, 척추관 협착증,요추부4/5”상병은 확인되고,“척추전방전위증,요추부3/4, 척추관 협착증,요추부5/6”상병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형틀목공으로서 유로폼 작업, 서포트 작업, 슬라브 상판 작업, 먹매김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작업시 중량물 취급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허리를 굽히는 등의 자세가 발생하며, 근무이력은 객관적 자료상 2000년 10월부터 확인되는 상태로 일용근로 1,905일, 상용 1년으로 확인된다.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허리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작업을 수행해 온 것으로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척추관협착증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척추관 협착증,요추부3/4, 척추관 협착증,요추부4/5”는 상병이 확인되고, 장기간 직무수행과정에서 중량물 취급하여 신청 부위 근골격계에 부담이 되는 업무로 볼 수 있고,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신청 부위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며, “척추전방전위증,요추부3/4, 척추관 협착증,요추부5/6”상병은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관 협착증,요추부3/4, 척추관 협착증,요추부4/5”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척추전방전위증,요추부3/4, 척추관 협착증,요추부5/6”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