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부 제3번-제4번 척추협착증/요추부 제4번-제5번 척추협착증/요추제4번-제5번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260 · 판정일: 2021-04-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부 제3번-제4번 척추협착증, 요추부 제4번-제5번 척추협착증, 요추 제4번-제5번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4.)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과거 12년 9개월간 대형마트 내 푸드 코트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허리에 부담이 되어 발생한 허리 통증으로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과거 12년 9개월간 대형마트 내 푸드 코트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이나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부적절한 자세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8.04. 내원한 ○○○○의 초진기록지 상 “허리가 아프다, 양측 다리 당김, 앉았다 일어나면 가장 아프다, 양 다리가 아파 바로 걷기 힘듦”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 2020.10.08. ○○○○의 간호정보조사지 상 “허리~양쪽 엉치 통증, 양쪽 허벅지~종아리 뒤쪽 저림, 당김, 6년 전부터 상기 증상 있어서 본원 허리 통증 주사 2# 맞았으나 호전 없어 입원”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6.06.22. ○, 신경뿌리병증,요천부 - 2016.08.11.~2016.08.26. ○○,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8회) - 2018.02.20.~2018.02.24. ○○, 상세불명의등병증,요추부(5회) 다. 주치의사 소견 - 2020.08.04. 내원 당시 요통 및 양하지 통증으로 보행이 불편한 상태로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하였으며, 2020.10.12. 요추3-4번 신경감압술, 요추4-5번 신경감압 및 인공인대 연성고정술 후 안정가료 시행함 라. 자문의사 소견 - 2020.08.18. 촬영한 요추 MRI 상 요추 3-4번, 4-5번 신경관 협착증 소견 확인되며, 요추 4-5번은 척추 전방전위증 소견 함께 관찰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1.03.01. (2020.03.31. 퇴사) - 담당업무: 푸드 코트 청소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1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1조 09:00~17:30, 2조 12:00~21:30, 3조 13:30~22:00 - 휴게시간: 점심 12:00~13:00, 저녁 16:30~17:30, 휴식시간 1일 2회(15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 내 푸드 코트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하였음 - 푸드 코트 규모는 약 120평, 좌석은 120석이며, 근무시간대에 따라 2~3명의 근로자가 구역을 나누어 업무를 수행함(동일 업무 근로자 4명이나 주중 번갈아가며 휴무하므로 1일 3명이 근무) ○ 신체부담 업무내용 [푸드 코트 청소작업] - 작업내용: 셀프서비스 시스템으로 주문 음식을 자리로 운반하는 업무는 없으며, 마트 오픈 전 푸드 코트 전체를 청소한 후 오픈 이후에는 주로 손님이 사용한 테이블이나 바닥 청소를 주로 수행함 바닥 청소: 빗자루, 쓰레받기, 밀대를 이용하여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 테이블 및 의자 청소: 행주와 걸레를 이용해 고객이 사용한 테이블을 닦는 작업,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 등 쓰레기 줍는 작업, 의자를 닦는 작업 쓰레기통 청소: 4개의 쓰레기통에 있는 쓰레기를 꺼내 쓰레기봉투(약 10kg 정도)에 담아 1일 평균 3번 정도 쓰레기장으로 운반하는 작업 컵 회수대 정리: 고객이 사용한 컵을 수거하여 주방으로 운반하는 작업으로 회수대에 모여 있는 컵(약 5kg)을 수시로 운반 창문 청소: 유리닦이용 밀대를 사용하여 창문(크기 1.5m × 3.5m)을 닦는 작업 - 작업자세: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좌우로 꺾는 자세, 바닥에 쪼그린 자세 - 취급물품 및 무게: 걸레, 빗자루, 쓰레기봉투(약 10kg), 컵(약 5kg) - 작업시간: 1일 7시간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6.06.01.~2006.06.30. □□□□, 자동차 부품 조립업무 ※ 사업장에 확인한 결과, 작업대에 선 자세로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선을 말아 테이프로 붙이는 작업이나 전선을 기계에 꽂는 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중량물 취급 작업은 없었다고 함 - 2007.06.19.~2011.02.28. ㈜△△, 대형마트 내 푸드코트 청소 ○ 신체조건 등 - 키: 157cm, 몸무게: 55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업무관련성 ‘낮음’ - 종합소견: 신체부담요인 조사 상 요추 부위 부담이 되는 중량물의 과도한 운반이나 요추 부위가 지지되지 않은 상태의 비틀어진 작업 등의 빈도가 낮아 상기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낮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심의회의에 참석한 대리인(신청인)의 추가 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푸트 코트 청소원으로 근무하면서 중량물 취급, 허리를 굽히거나 바닥에 쪼그린 자세 등에 노출되었고, 근무시간 대부분을 서서 작업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 제출된 영상자료 상 요추 3-4번, 요추 4-5번간 신경관 협착증 소견과 요추 4-5간 척추 전방전위증 소견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대형마트 내 푸드 코트에서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고, 푸드 코트 규모는 약 120평, 좌석은 120석으로 근무시간대에 따라 2~3명의 근로자가 구역을 나누어 바닥 청소, 테이블 및 의자 청소, 쓰레기통 청소, 컵 회수대 정리, 창문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작업내용 중 간헐적으로 5~10kg의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허리를 숙인 자세로 작업하는 등 허리에 부담되는 작업이 일부 있으나 1일 전체 근무시간 대비 노출빈도가 낮아 평소 업무가 허리에 과도한 부담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MRI 등 영상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신청인이 평소 허리 부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은 업무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에 따라 진행되어 온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부 제3번-제4번 척추협착증, 요추부 제4번-제5번 척추협착증, 요추 제4번-제5번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