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262 · 판정일: 2021-05-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4.)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운전 및 지질 조사업무의 반복으로 오른쪽 무릎에 통증이 유발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0.05. ○○○○ ' 우측 무릎은 좀 좋아졌지만.. 약물치료'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7.03.27. □□□□□ 무릎의기타내부장애, 상세불명의연골또는인대: 통원 1회(추정) - 2019.11.01.~2020.09.23.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 5회(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2020.10.06. 시행한 MRI상 신청병명 확인된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자료에서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9.03.01.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08:00~17:00) - 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6일 근무, 1주 평균 48시간 - 식사시간: 점심시간(1시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ㆍ 신청인은 지질조사 업무수행과정에서 굴착업무만를 수행하였음. ※ 전체공정: 작업의뢰 → 굴착전 현장조사 → 굴착지점 확인 및 굴착신고서 제출 → 굴착실시(방식: Bx작업 또는 Nx작업) - 신체부담 업무내용 [굴착업무] ㅿ작업방법: 사무실에 도착하여 화물차에 장비(비트, 코아 주부, 코아 박스, 다운 롤 등)를 싣고 현장으로 출발한다. 현장에 운전하여 도착하여 진입로 확보, 지하 매설물 확인 및 작업용수를 확보한다. ㅿ작업시간: 1일 평균 3시간 작업.(장소에 따라 운전 시간은 유동적) ※현장까지의 소요시간: ○○(1시간), □□, △△, ◇◇(1시간 30분), ☆☆, ♤♤, ♡♡, ♧♧, ♧♧, ♧♧ 등(3~4시간 이상) ㅿ업무 부담 내용: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는 호수를 연결하는 작업, 장비를 세팅하는 과정에서 30분 정도 소요됨이 확인되고, 오르내리기는 크게 관찰되지 않음. 사업장에서 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평균 운전 2-4시간 확인되며, 취급물품을 운반하고 현장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걷기 4km 이상 확인되며 중량물 취급 5kg 이상 확인됨(차량에 물품 적재 시). ㅿ공통 취급물품 및 무게: 비트(1kg×30개=30kg), 코아 주부(7.5kg×3개= 22.5kg), 코아 박스(5kg×1개=5kg), 망치 2kg 총 누적 중량 59.5kg ㅿBx작업시 운반하는 물품: 58mm 파이프 15개×17.5kg=262.5kg, 78mm파이프 7개×30kg=210kg, 1.5m파이프×1개=17.5kg. 총 누적중량 490kg ㅿNx작업시 운반하는 물품: n케이싱(98mm) 7개×30kg=210kg, b케이싱(78mm) 20개×25kg=500kg, 롯드(58mm) 20개×17.5kg=350kg, 파이프 다이 3개×25kg=75kg. 총 누적중량 1,135kg. ㅿ작업방식: 굴착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작업방식 선택(Bx작업 또는 Nx작업) ○ Bx작업 ㅿ작업방법: 장비가 굴착 지점에 도착하면 차량에 실린 파이프를 옮겨서 장비 위에 장착시킨 후 굴착 작업을 수행한다. 파이프가 내려가면서 3m, 6m, 9m, 간격에 따라 함마를 치고 암이 나올 때까지 함마를 치고 시료를 채취한다. ㅿ작업시간: 1일 8시간 ㅿ업무부담 내용: 오르내리기 작업은 관찰되지 않으며, 망치를 칠 때 쪼그리는 자세가 관찰되며 30분 이상 수행하는 작업으로 확인되며, 물건을 옮기고 파이프를 장착하는 과정에서 걷기 4km 이상 확인되며 중량물 취급 5kg 이상 확인됨. 재해조사서 합산점수 4점. ㅿ취급물품 및 무게: 망치 2kg, 비트(1kg×30개=30kg), 코아 주부(7.5kg×3개=22.5kg), 코아 박스(5kg×1개=5kg), 58mm 파이프 15개×17.5kg=262.5kg, 78mm파이프 7개×30kg= 210kg, 1.5m파이프×1개=17.5kg. 총 누적중량 549.5kg ○ Nx작업 ㅿ작업방법: 장비가 굴착 지점에 도착하면 차량에 실린 파이프를 옮겨서 장비 위에 장착시킨 후 굴착 작업을 수행한다. 함마작업 및 진단파 시험을 수행한다. ㅿ작업시간: 1일 8시간 ㅿ업무 부담 내용: 오르내리기 작업은 관찰되지 않으며, 망차를 칠 때 쪼그리는 자세가 관찰되며 30분 이상 수행되는 작업으로 확인되며, 물건을 옮기고 파이프를 장착하는 과정에서 걷기 4km 이상 확인되며, 중량물 취급 5kg 이상 확인됨. 재해조사서 합산점수 4점. ㅿNx작업시 운반하는 물품: 망치 2kg, 비트(1kg×30개=30kg), 코아 주부(7.5kg×3개= 22.5kg), 코아 박스(5kg×1개=5kg), n케이싱(98mm) 7개×30kg=210kg, b케이싱(78mm) 20개×25kg=500kg, 롯드(58mm) 20개×17.5kg=350kg, 파이프 다이 3개×25kg=75kg. 총 누적중량 1,194.5kg. 다. 기타 조사사항 - 직업력 ㆍ2007.06.28.~2013.07.02. □□□□ 악세사리제조 6년 ㆍ2016.07.01.~2018.11.26. 건설현장 일용근로 371일 근무 ㆍ2019.03.01.~2020.09.30. ㈜○○○○ 지질조사 1년 7개월 - 신체조건 등 ㆍ키 cm, 몸무게 kg: 183cm, 84kg ㆍ운동 및 취미활동: 당구 ㆍ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ㆍ사고이력(산재발생 유무): 2회 ㅿ 2012.07.14. 우측 회전근개 파열, 요양기간: 2012.07.14.~2012.10.23. ㅿ2014.06.12.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요양기간: 2014.06.12.~2015.01.23.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근골격계 재해조사시트】 - 평가결과: 낮음 - 판단근거: 49세 남자 근로자로 지질조사 업체에서 1년 9개월 근무하였고 이전에는 조경 및 건설업체 1년,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6년 근무하였음. 지질조사 업체에서는 출발시 정비를 차에 적치하는 작업, 현장 도착 후 굴착작업 시 파이프를 굴착기에 삽입하는 작업, 파이프를 망치로 두드리는 작업(1회 2번 두드리는 작업을 하루 60회 실시), 파이프를 옮겨서 굴착기에 삽입하는 작업을 23~47회 수행함. 중량물을 취급하기는 하나 쪼그린 자세로 장시간 작업을 하거나, 계단을 급하게 자주 오르내리는 작업 및 무릎을 비트는 작업은 적어 신청상병 부위의 업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신청인 추가진술 2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무릎에 무리가 가는 지질 조사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신청인은 지질조사 업무를 1년 7개월 정도 수행한 자로 신청상병을 야기할 만한 업무자세인 무릎부담작업(쪼그려 앉기, 계단 오르내리기, 뛰어내리기 등)은 없거나 그 비중이 낮으며, 업무의 양과 강도, 직업력 및 업무수행 속도 등이 심의 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 부족하고, 성별, 연령,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일상생활, 개인적 소인, 기존질병 및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 업무와 관련 없이 발병할 수 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