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264
· 판정일: 2021-04-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4.)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1972년부터 2016년까지 약 40년간 형틀목공, 굴진, 사상, 목공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장시간 쪼그려 앉아서 작업, 중량물 취급, 오르내리기 및 뛰어내리기 등의 지속적인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2015년부터 무릎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01.29.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형틀목공, 굴진, 사상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쪼그리거나 무릎 꿇는 자세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2015년부터 무릎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2016.09.23. ○○ RT Knee(X-RAY)
○ 수술 2016.10.10. ○○ RT TKRA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5.07.07.~2015.07.10.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2회추정
○ 2015.10.13.~2015.11.09.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2회추정
○ 2016.06.22.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무릎의만성불안정,내측곁인대, 통원추정
○ 2016.09.23.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상세불명의관절염,아래다리, 통원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원발성 무릎관절증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 받음.
라. 자문의사 소견
○ 2016.09.23. XR상 우측 슬관절에 관절염 소견이 확인됨. 직업력 검토 필요함.
마. 특진의료기관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근무기간 : 2016.09.06.~2016.09.11.
○ 고용형태 : 일용근로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주 평균 5~6일 근무
○ 근무시간 : 1일 1일 9시간 근무(07:00~17: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일 60분
○ 담당업무 : 형틀목공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 네모도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각재를 든 뒤 이동하여 쪼그린 자세에서 각재를 설치한다.
- 작업시간 : 1일 1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각재[다루끼, 투바이, 오비끼](약 10~15kg)
- 작업량 : 1일 각재[다루끼, 투바이, 오비끼] 5~10개 작업, 1일 1시간 동안 쪼그린 자세에서 작업(총중량 : 50~150kg)
○ 유로폼 설치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우마(※알루미늄 일자 접이식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서 있는 상태 혹은 쪼그린 자세에서 양손으로 유로폼을 잡고 철사로 묶어 설치한다.
- 작업시간 : 1일 4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유로폼(600*1200 : 19kg), 철사
- 작업량 : 1일 유로폼 약 55~60개 작업, 1일 우마 오르내리기 30번 이상, 1일 2시간 이상 쪼그린 자세에서 작업(총중량 : 1,045~1,140kg)
○ 슬라브 상판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합판을 든 뒤 위에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전달받은 후 쪼그려 앉거나 꿇은 자세에서 기어서 합판에 못으로 때려 고정 시킨다.
- 작업시간 : 1일 2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합판(3*6자 : 12kg), 망치(1.5~2kg)
- 작업량 : 1일 합판 5~10장 운반 후 5~10장 설치 작업, 1일 1~2시간 쪼그려 앉거나 꿇은 자세로 작업(총중량 : 120~240kg)
○ 유로폼, 합판 해체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비틀고 무릎을 굽힌 채 양손을 번갈아가며 팔을 뻗어 망치를 이용하여 고정 핀을 제거하거나 양발을 교차한 후 양손으로 노루발못뽑이(빠루)를 잡고 유로폼, 합판을 당긴 뒤 양손으로 잡고 제거한다.
- 작업시간 : 1일 2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유로폼(600*1200 : 19kg), 합판(3*6자 : 12kg), 노루발못뽑이(빠루)(2kg), 망치(1.5kg)
- 작업량 : 1일 유로폼 및 합판 20~30개 해체 작업(총중량 : 240~570kg)
※ 동바리 위에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서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발목 비틀림이 있다고 주장함
※ 조사 내용 중 '작업시간(1일 X시간)'은 실제 작업시간이 아니라 각 작업의 실행 비중을 '시간' 단위로 표현한 것임.
작업량의 척도인 '총 중량'의 경우에도, 각 작업의 실행 비중을 고려하여 계산한 가상의 중량임.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
○ 2004.03.~2016.09. ○○○○○(주) 외, 형틀목공
○ 2001.04.02.~2001.05.29. □□□□, 형틀목공
○ 1999.01.29.~2000.07.25. △△△△, 택시기사
○ 1996.10.15.~1997.03.30. ◇◇◇◇◇(주), 목공
○ 1988.09.06.~1988.10.22. ☆☆☆☆☆, 후처리.사상
○ 1988.01.01.~1988.03.30. ♤♤♤♤(주), 굴진
* 1972년부터 2016년까지 약 40년 동안 형틀목공, 굴진, 사상, 목공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함.
* 객관적인 자료(4대보험)를 검토한 결과, 형틀목공(일용 1,541일, 상용 1개월28일), 목공(5개월16일), 후처리(사상)(1개월 17일), 굴진(2개월 30일) 등의 직업력이 확인됨. 그 중 형틀목공의 경우 2004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의 기간 동안 7년 10개월 이상 근무한 것으로 추정됨(일용노동일수 200일을 1년으로 환산함).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67cm, 74kg
○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재해일자 1997.3.30. 좌요골원위부관절내분쇄골절 상병 등.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높음
○ 사 유 :
- 신청인의 직업력을 검토한 결과, 1988년부터 약 3개월간 탄광에서‘굴진 작업’,1988년 1개월17일간‘사상 작업’, 1996년부터 5개월간‘목재 취부 작업’, 2004년부터 재해일까지‘형틀 목공 작업’일용근로 1,541일 등의 직업력이 확인됨.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쪼그림 자세, 중량물 취급 등이 확인되고, 특히 신청인이 오랜 기간‘형틀 목공’으로 수행했던 작업 중‘유로폼 설치’의 기초 작업(‘네모도 작업’)을 수행하면서 무릎 아래쪽에서 작업 공간이 주로 형성되어 쪼그림 자세의 지속 시간이 길었고, 유로폼 해체 시 우측 발로 차는 동작이 많아 신체부담은‘충분히 높음’으로 판단됨.
-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음. 그러나 직업적인 요인에 의해서 질환의 자연경과적인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신청인의 우측 무릎의 상병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형틀목공, 굴진, 사상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쪼그리거나 무릎 꿇는 자세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2015년부터 무릎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형틀목공으로서 네모도 작업, 유로폼 설치 작업, 슬라브 상판 작업, 유로폼 및 합판 해체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작업시 중량물 취급, 쪼그리거나 무릎을 꿇는 자세가 발생하며 형틀목공의 근무 이력은 객관적 자료상 2001년 4월부터 일용근로일수 1,541일, 상용근로 약 2월 확인된다.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작업과정에서 쪼그림 자세, 중량물 취급 등이 확인되어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직업적인 요인에 의해서 상병의 자연경과적인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쪼그려 앉거나 꿇는 자세가 발생하는 등 신청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볼 수 있고, 신체부담업무로 근골격계 질병이 자연경과적 변화보다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