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번 요추 - 제1번 천추 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265
· 판정일: 2021-04-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5번 요추-제1번 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약 10년간 보안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거의 대부분의 업무시간 동안 서서 근무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어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고, 2020.12.16.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경비 업무 특성 상 주간에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서서 근무하여야 하고 야간에는 상황에 따라 앉을 수 있지만 등받이가 없거나 있더라도 움직이지 않는 딱딱한 의자 밖에 없어 장시간 앉아 있기 힘들었으며, 이러한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해 오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임
[사업주 의견]
- 신청인의 주업무는 근무지 경계근무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격하게 움직이는 동작 등은 없으며, 이에 평소 수행한 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2.16. 내원한 ○○○○의 초진기록지 상 “LBP, Rt. buttock pain, 한 시간 이상 걸으면 악화, 통증 지속적으로 악화 완화 반복”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9.08.29. ○○○○, M5456(요통,요추부), 1일(통원 추정)
- 2020.11.26. ○○○○, M5456(요통,요추부), 1일(통원 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 요통 및 우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본원 신경외과 입원하여 시행한 요추 MRI 검사 상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소견 관찰되어 신경 차단술 등 보존적 치료 시행 중인 환자로 추후 약 6주 간 안정 가료 및 대증 치료, 지속적인 추적 관찰 후 재평가 요함
라. 자문의사 소견
- 2020.12.16. 요추부 MRI 검사 상 요추5-천추1번간 추간격 감소와 탈수 변성 및 후관절 비후 동반한 추간판 탈출 확인됨. 직업력 검토가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9.12.31.
- 담당업무: 보안업무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1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4조 3교대 근무
- 휴게시간: 식사시간 포함하여 1일 9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 보안경비대 소속으로 원자력 시설 주변 경계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경비 보안업무]
- 작업내용: 의자에 앉거나 선 자세로 주변 경계근무(전방 주시 및 특이사항 보고)를 수행함
※ 초소근무는 해안초소, 산악초소로 되어 있고, 해안초소는 해안으로 접근하는 거동수상자를 감시(해녀 및 낚시보트가 자주 들어와 방송장비로 경고방송을 하며 이동경로를 감시)하며, 산악초소는 이중울타리 철조망을 통해 접근하거나 경계 구역 안에 들어와 작업하는 작업자들의 신분을 확인하며 이동경로를 감시함
- 작업시간: 1일 8시간
- 부담요인: 신청인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거의 서서 경계근무를 하여야 하고, 제공된 의자는 등받이가 없거나 등받이가 있더라도 딱딱하여 오래 앉아 있을 수 없다는 주장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4.06.14.~2005.01.31. □□□□, 자동차 에어백 작업
- 2005.02.01.~2005.04.08. △△△△, 자동차 도어 조립
- 2005.05.06.~2005.10.22. □□□□, 자동차 에어백 작업
- 2007.05.01.~2007.05.15. ㈜◇◇◇◇◇
- 2007.07.23.~2008.02.28. ☆☆☆
- 2008.08.25.~2008.11.26. ㈜♤♤♤♤
- 2009.09.14.~2010.12.26. ♡♡♡♡♡(주), 압력관 교체작업
- 2010.12.12.~2011.01.31. ㈜○○○○○ (사업명 생략)
- 2011.04.01.~2012.12.31. ㈜♧♧♧♧♧, 보안업무
- 2013.01.01.~2015.03.31. ㈜♧♧♧♧, 보안업무
- 2015.04.01.~2017.03.31. (유)♧♧ ○○ 본부, 보안업무
- 2017.04.01.~2019.12.31. ♧♧♧(주)/○○, 보안업무
○ 신체조건 등
- 키: 172cm, 몸무게: 76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수영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업무관련성 ‘낮음’
- 종합소견: 요추 부담이 되는 중량물 장거리, 과도한 운반, 요추 부위가 지지되지 않은 상태의 비틀어진 자세 작업은 거의 관찰하기 어려워 상기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낮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근무시간 중 대부분의 시간을 서서 근무하여야 하고 야간에는 상황에 따라 앉을 수 있지만 등받이가 없거나 딱딱한 의자 밖에 없어 장시간 앉아 있기 힘들었으며, 이러한 허리에 부담되는 자세에 장기간 노출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 상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 함께 추간판 탈출 소견이 확인되고, 영상자료 상 확인되는 전반적인 요추간판의 상태는 신청인의 연령대에 부합하는 수준의 퇴행성 변화 정도로 보인다는 소견이며,
- 또한, 신청인은 ○○ 소속 경비원으로 의자에 앉거나 선 자세로 원자력 시설 주변 경계업무(전방 주시 및 특이사항 보고)를 9년 9개월 정도 수행하였고, 이러한 작업내용 중 중량물을 빈번히 취급하거나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좌우 회전이나 꺾임이 동시에 작용하는 자세의 작업 등 허리 부위 부담요인은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MRI 등 영상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신청인이 평소 허리 부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은 업무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에 따라 진행되어 온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5번 요추-제1번 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