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부 협착(L4-L5)/요추부 협착(L5-S1)/요추부 팽윤(L4-L5)/요추부 팽윤(L5-S1)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267 · 판정일: 2021-04-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부 협착(L4-L5), 요추부 협착(L5-S1), 요추부 팽윤(L4-L5), 요추부 팽윤(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아이돌봄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목욕, 업어주기, 안아주기, 하원, 모든 놀이활동, 식사 등 여러 가지 활동이 반복되는 업무를 수행하다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아이돌보미로 6년1개월간 근무하였고 작업 시 돌봄아이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식사, 세면을 시키고 어린이집 등원을 도와주며 하원 시에 직접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돌봄 아이를 집에 데려와 목욕, 간식 등의 업무를 실시하였으며, 업무 중 아이들을 안아준 상태로 장시간 있으며 어린이집 등하원 시 계단을 오르내리고 놀이 활동 중에 무릎을 꿇은 상태가 많이 발생되어 무릎에 부담이 가해졌으며 재해 당시 근무한 아이들은 유독 다른 가정보다 안아주기, 목욕시키기 등이 많아 힘이 들었으며, 하원하는 도중에 무릎에 통증이 심하게 왔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된 상병을 산재 신청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신청 의료기관(○○○) 진료기록(2020.11.17.) - pain radiated to lt. popliteal, leg area. recent aggravation(-), 오래서서 일하는 직업, paresthesia(+)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03.01.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2.03.15.~2016.01.29.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9.06.17. ○○○(요통, 상세불명의부위) 다. 주치의사 소견 - L-spine MRI : L4, 5, S1 disc bulging. 경과관찰 및 약물, 주사치료와 물리치료 병행요한다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2020.11.24. MR상 척추관 협착증(L4-5-S1) 소견은 보이지 않으며 L4-5-S1의 추간판 팽윤 소견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20.06.15. - 사업종류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4시간 (07:00~09:00, 16:00~18:00) * 1일 평균 4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 주 20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없음 - 담당업무 : 아이돌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아이돌보미로서 아이돌봄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수행기간 : 2014.04.01.~2020.02.29., 2020.06.15.~2020.10.09.(약 6년 1개월) - 과거 부담 직력(아파트 환경 정리) 작업수행기간 : 2013.03.04.~2013.11.30.(약 9개월) - 현 사업장 4대보험 상실일이 2020.10.09.이나 2020.08.10.부터 병가 휴직을 하였으며 2020.10.10.부로 퇴사하여 실 근무 기간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아이 돌봄 작업] - 작업방법 : 아이 가정에서 아이 돌보기 1) 울거나 보채는 아이들을 안아주거나 업어서 달래주며 걸어서 이동한다. 2) 무릎과 허리를 구부리고 영아의 손을 잡은 채 일으켜 세우거나 샤워기로 물을 뿌리고 타월로 목욕을 시킨다. 3) 앉거나 서있는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식사 및 간식 등을 챙겨서 먹여준다. 4) 아이들과 앉거나 무릎을 꿇은 상태로 놀이 활동을 한다. - 작업시간 : 4시간 - 돌봄 아이들 중량 : 13kg~18kg(재해당시 아이들 몸무게) - 작업량 : 1) 둘째 아이는 많이 보채고 어려서 안아주며 업어주는 동작이 많이 발생함.(총 중량 : 안거나 업는 횟수를 명확히 산출하기 어려움. 통상적으로 아이들 달래는 시간은 10~15분 정도 안아준다고 함.) 2) 매일 주 5회 가량 목욕 작업이 있었으며 목욕 중에 아이들이 장난이 심하여서 힘이 들었다고 주장함. ※ 보호자가 매일 목욕 실시를 부탁함. 3) 하루 간식 1회 식사 2회 시간이 발생됨. 4) 이층침대(5계단)로 인하여 둘째아이가 안내려와 수시로 신청인이 오르내리기 반복하였음. 등하원시 도로 숲속계단을 약 40계단 및 아파트 계단을 지나서 어린이집 방문. ※ 참고사항 : 돌봄 아이들 보호자(○○○)와 전화상담하여 작업량 및 작업방법을 조사 하였으며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유별나고 많이 보채어서 신청인이 둘째를 안거나 업는 작업이 많아 힘들었다고 주장함. [<과거 작업> ○○○○○ 환경미화 (9개월)] - 작업방법 : 아파트 화단 정리 및 쓰레기 줍기 작업 * 근로자 4인이 약 4시간 동안 화단정리, 쓰레기 줍기, 낙엽 청소 업무 실시 - 작업시간 : 4시간 - 작업량 : 약 9개월간 근무 하였으며 매일 일정한 구역을 청소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2002.10.06.~2005.03.31. : ㈜□□□□ 백화점 냉동식품 판매 - 2008.01.01.~2009.04.30. : △△△△ 백화점 악세사리 판매 - 2013.03.04.~2013.11.30. : ○○○○○ 환경 정리 - 2014.04.01.~2020.02.29. / 2020.06.15.~2020.10.09. ◇◇◇◇◇ 아이돌보미 ○ 신체조건 등 - 키 159cm, 몸무게 62kg - 운동 및 취미생활 : 해당사항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 미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 낮음 2) 판단근거 : - 외부 의료기관에서 촬영한 자기공명영상에 대한 본원 의료진 검토 결과, ‘요추부 팽윤’ 소견이 확인되며, ‘척추간협착증’이나 ‘추간공협착증’의 소견은 뚜렷이 확인되지 않음 - 해당 상병의 경우 신청인의 나이를 고려할 때, 신청인의 직업인 아이돌보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허리 부위의 신체부담 정도와 해당 직업의 근무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퇴행성 질환에 업무 부담이 기여한 부분이 낮다고 판단됨.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추가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아이돌보미로 6년1개월간 근무하였고 작업 시 돌봄아이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식사, 세면을 시키고 어린이집 등원을 도와주며 하원 시에 직접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돌봄 아이를 집에 데려와 목욕, 간식 등의 업무를 실시하였으며, 업무 중 아이들을 안아준 상태로 장시간 있으며 어린이집 등하원 시 계단을 오르내리고 놀이 활동 중에 무릎을 꿇은 상태가 많이 발생되어 무릎에 부담이 가해졌으며 재해 당시 근무한 아이들은 유독 다른 가정보다 안아주기, 목욕시키기 등이 많아 힘이 들었으며, 하원하는 도중에 무릎에 통증이 심하게 왔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된 상병을 산재 신청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상 신청 상병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 사건 심의대상 질병은 각종 진료기록,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진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질병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전문가의 소견이 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부 협착(L4-L5), 요추부 협착(L5-S1), 요추부 팽윤(L4-L5), 요추부 팽윤(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