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주관절 후외측 추벽증후군/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440020210000268
· 판정일: 2021-04-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후외측 추벽증후군,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상부드럼, 환봉드럼 입구 반대쪽에서 체인블럭으로 고리를 걸어 당기는 도중 통증이 유발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1.18. ○○○ ‘both shoulder, elbow pain. 무거운 물건 많이 듬. 5년 전부터 우측 팔꿈치 통증, MRI, ESWT 오래함. 이후 좌측 팔꿈치. 양 어깨 통증으로 진행. 치료는 많이 받았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04.02.~2017.03.16. □□□□ 외측상과염: 통원 11회(추정)
- 2019.06.19.~2019.10.17. ○○ 어깨의충격증후군: 통원 4회(추정)
- 2019.10.17. ○○○○○ 외측상과염: 통원 1회(추정)
- 2020.11.13.~2020.12.02. □□□□ 내측상과염: 통원 2회(추정)
- 2020.11.14. □□□□ 어깨의충격증후군: 통원 1회(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상기 진단으로 수술적 치료 및 안정가료 요한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2020년 11월 MR상 상기 신청상병이 모두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1999.11.09.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고정 교대근무
- 근무시간: 1일 12시간, 12시간 교대근무
- 식사시간: 점심시간(30분), 저녁시간(30분), 야간식사시간(60분)
- 휴식시간: 주간-1일 2회 휴식(20분), 야간-1일 3회 휴식(4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ㆍ신청인은 기계 설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중량물을 이동하거나 해머를 이용한 설비 해체작업 등을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감속기 수리 업무]
ㆍ허리를 구부리고 선 자세 또는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해머(약 10kg)와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감속기 축에 결합된 톱니바퀴 등의 부품을 해머로 두드려서 해체하고 부품교체 등 수리 작업을 수행 후 역순으로 다시 결합함.
ㆍ해체가 쉽게 되는 경우 하루에 2-3시간 정도 작업을 수행하고, 해체가 어려운 경우 4-5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함.
[파레트 교체 작업]
ㆍ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용접기와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노후된 파레트를 해체한 후 새로운 파레트를 가져와 전동드릴 및 용접기로 결합.
ㆍ 2-3일에 한 번씩 정도 교체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진술함.
※ 그 외 기타 기계설비 정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로 작업 자세 및 신체부담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었음.
[제품가공 작업(1999-2009년)]
ㆍCNC 선반 안에 제품을 넣고 스위치를 누른 후 가공이 끝나면 제품을 꺼내어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ㆍ동일 사업장에서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제품 가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당시 하루 12시간 근무 중 휴식시간과 작업준비시간을 제외한 10시간 정도 해당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ㆍ1999.11.09.~2009.01.04. CNC 가공업무 9년 1개월 [이전직력]
ㆍ2009.01.05.~2020.09.18 기계설비 정비업무 11년 9개월 [현직력]
※ 신청인 입사이후 현재까지 현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중임.
- 신체조건 등
ㆍ키 cm, 몸무게 kg: 173cm, 63kg
ㆍ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ㆍ주로 사용하는 손: 양손잡이
ㆍ사고이력: 1건(2012.02.14. 발목골절, 요양기간: 2012.02.14.~2013.04.09)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근골격계 재해조사시트】
- 평가결과: 높음
- 판단근거: 팔꿈치, 어깨부위 부담이 되는 지속적인 굴곡/신전 반복 작업 중 해머질 등 충격이 가해지는 작업을 수시로 시행중이며 근무력을 고려할 때 상기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기계 설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중량물을 이동하거나 해머를 이용한 설비해체 작업 등 신체 부담업무 수행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바, 신청인은 생산직으로 상기 사업장에서 20년 이상 근무하신 분으로 작업의 내용상 팔과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체에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후외측 추벽증후군,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