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혈증/폐렴/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440020210000269 · 판정일: 2021-05-13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 ○○○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6.)

신청 내용

가. ´고´ ○○○(이하 ´고인´이라 함)은 과거 ○○에서 후산부로 근무하였고, 2015.05.07. 사망 전 시행한 최종 진폐정밀진단 결과 상 병형 0/1형을 결정 받은 자로 2016.05.25. 직접사인 패혈증, 중간사인 폐렴, 선행사인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이 건 사망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청구인은 고인이 과거 ○○에서 후산부로 근무하면서 고농도 분진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2016.05.25. 직접사인 패혈증, 중간사인 폐렴, 선행사인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 사망일시: 2016.05.25. 08:20 - 사망장소: ○○○○ - 사망원인 (가)직접사인: 패혈증 (나)(가)의 원인: - (다)(나)의 원인: 폐렴 (라)(다)의 원인: 만성폐쇄성폐질환 - 사망의 종류: 병사 나. 진폐 정밀진단 의료기관 진료기록 - 2015.05.06. 진폐 정밀진단을 위해 내원한 ○○○○의 경과기록 상 “Cough, Sputum+, Chest pain+, Hemoptysis-, Dyspnea+, 평지를 걸어도 숨이 차고, □□□□에 설 때 입원했을 때 손가락에 산소 검사해보니 80%가 안 되더라, 기침, 가래가 자주 나온다, 가끔 흉통, 2007년도 △△△△△ 결과 의증(13급에서 하향), ex-smoker”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 진폐 건강진단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 중 마지막으로 사망하기 1년 전인 2015.05.06. ○○○○에서 실시한 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투여 전 노력성폐활량(FVC)이 1.26L(정상 예측치의 46%)이고, 1초량(FEV1)이 0.98L(53%)로써 일초율(FEV1/FVC)이 78%로 확인됨 다. 사망 전 요양한 의료기관 진료기록 등 ○ 진료기간: 2015.02.19.~2015.02.26. (의)◇◇◇◇ - 응급실 기록지 도착시각: 2015.02.19. 12:05 진단명: 상세불명의 급성 상기도감염, 상세불명의 폐렴 CC: dyspnea PI: 상환 내원 2일 전부터 열 있더니 내원 1시간 전 가래 있고 숨쉬기 힘듬 있어 본원 ER 내원 - 2015.02.21. 내과 초진 진료기록지 S) dyspnea 1MA 상기 환자 25년 전 협심증으로 PTA 시술 병력 있고, 20년 전 진폐증 진단받은 자로 알콜 중독으로 요양병원 입원 중임 평소 만성 기침 및 가래 있었으나 최근 한 달 전부터 기침, 가래 증상 심해졌고, 호흡곤란 동반되어 본원 호흡기내과 외래 통해 입원함 - 2015.02.26. 퇴원 요약지 주호소: dyspnea 1MA 주진단명: HAP 부진단명: h/o Pneumoconiosis, h/o CAOD, h/o BPH 경과요약: 폐렴으로 입원 치료 중 타병원 전원 감 ○ 진료기간: 2015.07.24.~2015.08.04. (의)○○○○○ - 2015.07.24. 응급실 임상기록지 도착일시: 2015.07.24. 22:25 P.I: 금일 오후 4시 30분경 Lt. arm weakness, Dysarthria - 2015.07.25. 간호정보조사지 주증상: dysarthria, Lt. weakness, 왼쪽으로 몸이 기움 입원동기: dementia, HTN으로 15년 3월~7/24까지 □□□□에 입원해 있는 pt로 7/24 오후 경 갑자기 상기 Sx 있어 ○○ 소재 병원에 갔으나 상급병원 권유받고 본원 evaluation 원하여 ER -> adm - 2015.08.04. 퇴원요약지 주호소 증상: Gait disturbance 주진단명: Cerebral infarction. unspecified 부진단명: Occlusion and stenosis of carotid artery Occlusion and stenosis of MCA Occlusion and stenosis of ACA Dementia in Alzheimer’s disease, atypical or mixed type ○ 진료기간: 2015.08.04.~2016.05.25. (의)○○○○ - 2015.08.04. 입원기록지 C.C: 전신 허약 P.I: 2015년 cerebral infaRCTION Imp: 뇌경색, 알코올 의존증 - 경과기록지 2015.08.04.) not so bad 2015.08.07.) 알츠하이머형의 노년성 치매, 소변이 시원하지 않다, 하루날 bid로 증량하고 지켜봄 2015.08.25.) 무좀약 시작, 최소 2주에서 최대 4주까지 ~2016.04.04.) so so 2016.05.09.) 열, 산소 포화도 감소, coarse BS /c rale, sepsis d/t pneumonia, antiBx start 2016.05.13.) lab better, 열 없고, 의식 괜찮고 식사량도 괜찮음, 항생제는 22일까지 사용하는 걸로 2016.05.16.) 열 없고, condition 괜찮아 보임 2016.05.19.) 간밤에 구토 이후 발열, saturation도 떨어져 산소 mask 5L, 흡인성 폐렴 지속, 진폐증 악화?, saturation 유지시키고 suction 자주, 상태 봐서 항생제 변경 고려 2016.05.21.) 어제 오후부터 fever 지속, 해열제 투여해도 fever control 되지 않고, 의식은 어제보다는 쳐짐, coarse BS /c wheezing RLF, LLF 에서는 breathing sound 약해서 흡인 지속 가능성, nebulizer 고려, 항생제 변경, 보호자한테 유선 상으로 현 상태 설명 드림 - 2016.05.25. 퇴원기록지 C.C: 전신 허약 주진단: 뇌경색 보조진단명: 알코올 의존증 치료결과: 사망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근로이력 - 고인은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 분진 경력 상 1983.01.01.부터 1986.12.31.까지 ○○에서 4년간 후산부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됨 - 상기 이력 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상 1996.12.13.~1997.03.21.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04.01.부터 2004.02.까지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46일간 근무한 이력이 확인됨 나. 과거 진폐 건강검진 내역 - 진단시기: 2003.07.14.~2003.07.19. 병형 1/0, 심폐기능 F0, 결과 ? 장해 13급 12호 - 진단시기: 2004.08.30.~2004.09.04. 병형 0/1, 심폐기능 F0, 결과 ? 의증 - 진단시기: 2006.10.16.~2006.10.21. 병형 0/1, 심폐기능 F0, 결과 ? 의증 - 진단시기: 2007.10.22.~2007.10.26. 병형 0/1, 심폐기능 F0, 결과 ? 의증 - 진단시기: 2015.05.06.~2015.05.08. 병형 0/1, p/s, 결과 ? 의증 ※ 2003.07.14.~2003.07.19. △△△△△에서 검사한 진폐 건강검진 결과 상 병형 1/0로 장해 13급 12호로 결정되었으나 이후 실시한 진폐 건강검진 결과 병형은 0/1, 폐기능 검사는 F0(정상)임 다.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0.07.01.~2015.07.01. □□□□, 알콜의의존증후군(지속적으로 진료) - 2011.12.06. ♤♤, 무기폐 - 2014.09.10. ○○, 상세불명의흉통 - 2015.02.19.~2015.02.21. (의)◇◇◇◇, 상세불명의 폐렴(2회) - 2015.06.24.~2015.06.30. ○○○○○, 벨마비(2회) - 2015.07.24. (의)○○○○○, 상세불명의뇌경색증 - 2015.08.04.~2016.05.01. (의)○○○○, 상세불명의뇌경색증 라. 기타 조사내용 - 흡연력: ex-smoker(1ppd 20yrs)(2015.05.06. ○○○○의 경과기록 상 내용) - 병력: 심장약(협심증), 전립선 비대증으로 투약, 치매(2015.05.06. ○○○○의 경과기록 상 내용) 마. 진폐심사회의 심의의뢰 결과 회신 내용 - 이전 정밀진단 결과인 의증 진폐 병형의 상향은 없으며, 심폐기능에 대해서는 판단 불가하다는 결론임 -> 2015.05.06. CT 등 영상 확인 결과, 사망 전 병형은 정상인 것으로 보이고, 2015.05.07. 고인이 실시한 폐기능 검사 기록은 과거 자료와 비교 시 심폐기능의 변화 폭이 커 추가 확인 자료(재검 자료)가 필요하였으나 재검을 하지 않고 사망함 바.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의뢰 결과 회신 내용 - 사망 전 마지막 시행한 진폐 건강진단(2015.05.07.)에서도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확인되지 않으며, 흉부CT 재판독에서도 진폐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당사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조사의 실익은 없으므로 전문조사는 불필요하다는 소견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유족급여 청구경위,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청구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청구인은 고인이 과거 ○○에서 후산부로 근무하면서 고농도 분진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2016.05.25. 직접사인 패혈증, 중간사인 폐렴, 선행사인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 먼저 고인이 진폐건강진단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 중 사망하기 1년 전인 2015.05.06. 실시한 마지막 검사 결과와 제출된 흉부 방사선 등 영상자료를 검토한 바, 폐기종은 심하지 않고 폐쇄성 환기 장애가 아닌 제한성 환기 장애 소견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확인되지 않으며, 사망 이전 요양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등을 통해 고인이 뇌경색과 알콜의존증 등으로 장기간 요양하던 중 연하장애 등으로 흡인성 폐렴이 발병(사망 전 요양하였던 (의)○○○○의 경과기록지 상 ‘20216.05.19. 간밤에 구토 이후 발열’이라고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다. - 또한, 건강보험 수진 내역 상 고인은 2010.07.01.~2015.07.01. □□□□에서 알콜의의존증후군으로, 2015.06.24.~2015.06.30. ○○○○○에서 벨마비로, 2015.07.24. ☆☆☆☆☆에서 상세불명의 뇌경색으로, 2015.08.04.~2016.05.01. ○○○○에서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으로 각각 진료 받은 이력과 의료기관의 경과기록을 통해 협심증, 전립선 비대증, 치매 등의 병력이 확인된다. - 따라서 고인이 사망 전 실시한 폐기능 검사 상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확인되지 않고, 고인의 과거 분진 노출수준이나 기존 병력 등을 감안하였을 때 고인이 업무적 요인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사망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