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270 · 판정일: 2021-04-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6.)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약 10년간 다수의 벌목현장에서 벌목공으로 작업을 수행하면서 중량의 엔진 톱으로 나무를 베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허리의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주장상 10년) 다수의 현장에서 벌목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 시 어깨에 무거운 가방을 메고 이동하며, 중량의 엔진톱으로 허리를 굽히거나 비튼 자세에서 반복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며, 해당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0.12. ○○○○ 기록상 ‘LBP LEFT LEG POSTERIOR LEG PAIN’내용이며, 2020.10.14. 수술(추간판 제거술 및 기기 삽입술) 시행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01.03.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5.07.15. □□□□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7.02.16.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7.10.18. ○○○○ : 척추협착요추부,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7.11.10. ○ : 상세불명의척추증요추부 다. 주치의사 소견 - 좌측 제4, 5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2020.10.14. 관혈적 추간판 제거술 및 기기 삽입술 시행의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2020년 10월 12일 요추부 MRI 검사상 요추 4/5번간 추간격 감소와 후관절, 황색인대 비후가 동반된 추간판 탈출과 협착증 소견 관찰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20.09.09. - 고용형태 : 일용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7:00~16:00 - 휴게시간 : 60분 - 담당업무 : 벌목 작업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벌목공으로 다수의 현장에서 벌목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벌목 작업] - 작업내용 : 엔진톱을 이용하여 나무를 베고, 일정한 크기로 자르는 작업 - 작업방법 · 우측 손으로 엔진톱의 뒤쪽 손잡이를 잡고, 좌측 손으로 윗부분 손잡이를 잡은 후, 벌목할 나무 앞에 서서 허리를 굽힌 자세 또는 쪼그린 자세로 상지를 거상하여 힘을 주어 나무의 하부를 잘라냄 · 나무가 쓰러지면, 한 곳에 모으기 위해 일정간격으로 나무를 토막 냄.(운반 작업은 중장비로 실시) - 작업시간 : 8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엔진톱 6.6kg(허스크바나 576), 가방(물, 오일, 도시락 등) 4~6kg - 작업량 : 작업인원은 4~7명이며, 일일 평균 1인당 40~50그루 벌목 작업 수행하며, 나무의 크기에 따라 다르나, 1그루당 평균 10분 내외 소요 <특별진찰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 허리의 굴곡 45° 이상, 회전/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작업 상황에 따라 허리의 굴곡자세 또는 쪼그린 자세에서 회전/꺾임 자세가 동시에 작용함 - 6.6kg의 엔진톱을 작업시간 내, 들고 다니며 작업수행 - 일일누적 중량 산정하기 어려움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89.05.01.~1989.12.30. ○○○○ : 철구조물제작(용접) - 1990.03.01.~1990.08.18. □□□□(주) : 철구조물제작(용접) - 2006.02.06.~2010.04.30. △△△△(주) 외 다수 : 배관공 - 2010.06.09.~2020.09.25. ◇◇◇◇◇ 외 다수 현장 : 벌목 ※ 직종별 근무기간 · 벌목공 : 일용 910일, 상용 약 1년 1월 *환산시 총 5년 7월 · 배관공 : 257일 *환산시 약 1년 3월 · 철구조물 제작(용접) : 약 1년 2월 ○ 신체조건 등 - 키 174cm, 몸무게 65kg - 운동 및 취미활동 : 해당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 미실시(특진)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 높음 - 종합소견 : 신청인은 2020년 9월까지 벌목공으로 5년 7월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었음(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급여이체내역), 본인 주장은 10년임. 상병의 소견이 있고,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의 톱질, 불안정한 자세에서의 중량물 취급 등이 빈번한 벌목공으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중량의 엔진톱으로 허리를 굽히거나 비튼 자세에서 반복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며, 해당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2010년부터 벌목공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톱질, 불안정한 자세에서의 중량물 취급이 빈번한 벌목작업에 상당 기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 된다는 특별진찰 기관의 소견이며,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61년생 남자분으로 벌목 업무를 약 5년 7월(일용근로 910일, 상용 1년 1월)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장기간 중량물을 취급의 허리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진동에 노출되는 신체부담 작업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