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수근관 증후군/좌측 수근관 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272
· 판정일: 2021-04-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수근관 증후군, 좌측 수근관 증후군”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6.)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04.09.02. ○○○○㈜에 입사하여 자동차 모듈부품 조립공정에서 근무하면서 장기간 손과 손목 등을 사용한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손목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02.19.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 2021.01.13. 내원, 양측 손목통증 호소
○ OP : 2021.02.17.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5.05.11.~2015.8.10.(통원7회) ○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확막염,손(M6584), 손목터널증후군(G560), 수근(관절)의염좌및긴장(S6359)
○ 2015.06.09., 2017.9.28.(통원2회) □□ / 손가락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S6368), 결절종,아래팔(M6743)
○ 2015.07.18.(통원 1회) ○○○○○/손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S6359)
○ 2015.07.23.~07.24.(통원 2회) ○○ / 손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S6358)
○ 2015.07.31.(통원1회) □□□□/ 손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S6359)
○ 2015.09.21.(통원 1회) △△ / 손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S6358)
○ 2018.10.11.~2021.1.7.(통원 8회) ○○ / 손목터널증후근(G560), 상세불명의관절증(손)(M1994)
다. 주치의사 소견
○ 본원 내원하여 방사선, 초음파, 근(신경)전도 검사상 상기병명으로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 시행한 자로 증상 호전 없어 2021.2.17. 수근관 절제술 시행 후 약물치료 등 안정가료 중으로 향수 상기기간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근전도 검사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04.09.02.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1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일 60분, 휴식시간 1일 2회, 1회 10분
○ 담당업무 : 자동차 모듈부품 조립작업
○ 직무자율성 : 라인작업이며 정해진 작업속도에 맞추어야 함.
나. 업무 및 신체부담 작업 내용 등
1) 업무내용 등
○ 신청인 자동차 연료펌프 조립 및 생산관련 작업에 종사함.
2) 신체부담작업 관련 확인내용 등
가) 일반조립작업
○ 센더 조립 작업
- 작업방법 : 서있는 상태에서 양손을 사용하여 커넥터 조립 및 케이블 정리를 한다.
- 작업시간 : 1일 2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센더 등 부품자재(1kg 미만)
- 작업량 : 시간당 완성품 기준 72개 작업
- 기타 : 센더를 조립품에 조립하는데 조립공간이 여유가 없어서, 손을 억지로 넣어서 조립을 하는 경우 손과 손목에 부담이 많다고 진술함.
○ 플레이트 너트 체결 작업
- 작업방법 : 서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여러 종류의 부품자재를 수동설비에 공급하고 스크류 드라이버를 양손으로 잡아 아래로 내려 볼트를 조인다.
- 작업시간 : 1일 2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스크류 드라이버, 부품자재(1kg 미만)
- 작업량 : 시간당 완성품 기준 120개 작업
- 기타 : 부품 조립시 고정하기 위한 볼트 체결시 스크류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양손으로 힘을 가하는 방식으로 손과 손목에 부담이 많다고 진술함.
나) 성능검사 및 포장업무
○ 성능검사 및 포장업무 (4시간)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조립품을 성능검사기를 이용하여 제품 검사를 한 후 제품을 완제품 박스에 담는다.
- 작업시간 : 1일 4시간
- 취급물품 : 조립품
- 작업량 : 1분당 2회 손을 움직임
- 기타 : 일반 조립 작업을 통해 완성된 조립품을 손목을 돌려가며 전체 외관검사를 하므로 손목에 무리가 많이 간다고 주장함.
3) 기타 참고내용
○ 신청인은 4~6개월 단위로 상기 작업내용과 비슷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순환 교대근무 하였다고 진술함.(완성차량에 소요되는 부품이 발주자의 주문에 따라 수시 변경됨)
○ 신청인이 주장하는 TQ라인, DH라인, RG3라인 등은 차종별로 라인명이 다른 것이며, 실제 행하는 업무 공정 프로세스(조립, 검사, 포장)는 유사하다고 확인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고용보험 자료 등)
○ 2004.09.02.~현재, ○○○○㈜ 자동차부품 조립
○ 2001.03.22.∼2004.08.31. □□□□(주), 자동차부품 단순노무직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60cm, 70kg
- 취미활동 : 해당없음
- 우세손 : 우측
- 산재신청 과거력 : 해당없음
- 현장조사 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업무관련성 : 높음
○ 사 유 :
- 신청인이 주로 수행한 2개 작업(센더 조립 작업, 플레이트 너트 체결 작업)에 대하여 신체부담 요인조사를 시행함.
-손목/손가락 부위 부담이 되는 지속적인 쥐기/펴기 작업 및 작업 중 손목에 힘이 들어가는 작업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 중으로 근무력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장기간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자동차 부품을 조립, 검사, 포장하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작업시 양손을 이용한 조립 및 도구을 사용하여 힘을 가하고, 조립품을 손목을 돌려가며 외관검사를 하는 등의 작업이며 근무 이력은 약 16년 5월로 확인된다.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지속적인 쥐기/펴기 작업 및 작업 중 손목에 힘이 들어가는 작업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근무력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근무 이력이 길며, 직무수행과정에서 손목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볼 수 있고,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수근관 증후군, 좌측 수근관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