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완관절 두상골 동통 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440020210000275 · 판정일: 2021-05-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완관절 두상골 동통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6.)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장기간 브레이크 성형물의 자재 부착, 포장작업(케이스 포장, 박스 포장, 밴딩 처리, 파레트 적재)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2019년 5월경부터 엄지손가락에 통증을 느껴 치료를 받았고, 2019년 9월경에는 ‘윤활막염’이라 진단명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2020년 6월부터는 손목 전체에 통증이 생겨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도 호전되지 않아 2020.12.17. 내원한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2년부터 브레이크 부품 포장원으로 근무하면서 연삭 제작되어 나온 부품을 검사 포장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제품을 들고 육안으로 검사하거나 운반, 박스 포장 등 대부분의 작업 시 우측 손으로 제품을 들고 굴곡 및 신전을 반복하는 자세에 장기간 노출되면서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2.17. 내원한 ○○○의 진료기록지 상 “Rt. wrist~hand pain, 1년 전부터 증상 지속->최근 2주 전부터 증상 심해짐, 손목을 누르면 통증이 있고 손가락까지 불편해요, 외상 없음, 개인정형외과(1년 전), 검사: x-ray 상 힘줄이 찢어졌다고 함, 치료: 주사치료 10회 정도->마지막 주사 3일 전”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2.06.18.~2012.08.18. ○○○○○, 원위지골의골절,개방성(35회) - 2019.05.06.~2019.05.21. ○○○○, 손가락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9회) - 2019.06.13.~2019.08.30.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열,아래팔(4회) - 2019.09.16. ○○○○,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뱅](1회) - 2019.09.20.~2019.12.14. ○○○○○,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뱅(2회) - 2020.06.20. ○○○○,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팔(1회) - 2020.06.30.~2020.07.04. ○○○○, 손목및손의상세불명손상,수근(관절)의염좌및긴장(5회) 다. 주치의사 소견 - 2020.12.17. 내원 당시 상병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하였고, 2021.01.19. 두상골 절제술 시행 예정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재해경위 및 수진 의료기관 제출 진료기록, 영상의학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우측 완관절 두상골 동통 증후군)에 준하는 병변이 확인되며, 이는 일회성 재해가 아닌 퇴행성 병변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어 신체부담업무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 2013.03.25. - 담당 업무: 브레이크 패드 포장업무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1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08:00~16:30, 연장근무 시(주 3회) 20:00까지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 휴식시간 1일 2회(각 회당 10분) -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이며 정해진 작업속도에 맞추어야 함 - 동일업무 근로자 수: 4~6명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상기 사업장은 브레이크 패드 생산업체로 작업은 성형 -> 연삭 -> 포장 순으로 진행되며, 신청인은 포장업무를 수행함 - 신청인은 소형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포장 검사원으로 4~6인의 동료근로자와 교대로 심 부착, 센서/마킹, 검사/포장 작업을 2시간 단위로 수행하나, 신청인은 업무 숙련자로 검사/포장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다고 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브레이크 패드 포장작업] - 작업방법: 연삭되어 나온 브레이크 패드 제품을 심, 센서 부착하여 검사 및 포장하는 작업임 서서 양손으로 패드 제품을 잡아 심을 부착하고 컨베이어 벨트에 내려놓음 -> 마킹 핸들을 양손으로 힘을 주고 풀어 다시 조작하여 고정시킴 -> 제품을 양손으로 잡아 성형틀에 넣어 센서를 부착하고 떼내어 컨베이어 벨트에 내려놓음 -> 박스를 접어 우측 손으로 제품 4개를 잡아 손목을 굴곡하여 집어넣음 -> 케이스 박스를 박스에 담아 밴딩 처리하여 적재함 - 작업시간: 8~11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브레이크 패드(0.15~0.5kg) - 작업량 1일 13,000~17,000개 생산함 4~6인 작업하며, 1개 취급 시 손목 굴곡 및 꺾임 동작이 2~3회 발생됨 밴딩 처리 박스 60~96box 심 부착, 마킹센스, 포장 검사작업 시 1인 취급 총 중량: 약 800~1,000kg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12.12.01.~2013.03.11. ㈜○○, 브레이크 패드 포장업무 ○ 기타 조사내용 - 키: 160cm, 몸무게: 54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업무관련성‘높음’ - 종합소견: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두상골 동통 증후군은 두상-삼각골 관절염으로도 불리며 정상 노화에 의하여 생길 수 있으나, 골절 후에도 발생 가능하고 스포츠와 같은 만성 반복적인 손상에 의해서도 발생 가능하며, 류마티스 관절염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음. 신청인은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제조업체의 ‘완성반’ 부서에서 장기간(8년) 근무한 것이 확인되며, 브레이크 패드의 ‘심 조립, 마킹 기계 조작, 패드에 센서 부착, 패드 포장’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패드 등의 중량물을 손에 움켜쥔 채 손목의 굴곡 및 척측 꺾임 동작을 반복적으로 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신청인의 직업은 손목 부위에 대한 상당한 신체부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과거에 손목 부위에 외상의 이력이 없고, 진료기록 상 류마티스 질환의 과거력이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병의 발병에 신청인의 직업력(경력, 신체부담 정도)이 기여한 정도는 높다고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제출된 영상자료와 진료기록지 등을 통해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 신청인이 브레이크 패드 포장원으로 근무하면서 물건을 잡은 상태에서 손목의 꺾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손목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자세에 8년 이상 장기간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완관절 두상골 동통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