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좌측 상부 구순 파열/좌측 유착성 관절낭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276 · 판정일: 2021-05-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 좌측 상부 구순 파열, 좌측 유착성 관절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29.)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0.11.16.부터 2020.12.28.까지 세탁해야 할 세탁물을 세탁실로 옮기고 세탁이 완료된 세탁물을 린넨실 사이로 옮기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극심한 통증이 유발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세탁물을 관리하는 시설직원이 그만두게 되어 쌓여있는 세탁물을 린넨실 3단 선반에 적재하는 작업을 약 한 달간 수행하였고, ○○○ 개원 준비로(2020년 8월 14일 개원) 필요한 비품들이 택배로 올 경우에 창고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1.04. ○○○○ ‘Lt sh pain for 11/16 무거운 거 들다가 뚝’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01.28.~2016.04.01.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통원 32회 추정 - 2013.02.12.~2013.02.22.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통원 6회(추정) - 2014.12.24.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 통원 1회(추정) - 2015.01.05.~2016.10.07. □□□ 어개의충격증후군: 통원 38회 - 2017.02.06. □□□ 견쇄관절의염좌및긴장: 통원 1회 - 2018.08.02.~2018.08.23. ○○○○○ 근육긴장.어깨부분: 통원 8회(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상기 진단으로 수술적 치료 및 안정가료 요한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2020년 11월 MR상 상기 신청상병이 모두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20.07.01.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 휴식시간: 1시간(점심 식사시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ㆍ신청인은 ○○ ○○○에서 사무업무 총괄을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세탁물 운반작업] ㅿ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세탁물을 양손으로 들어서 대차에 싣고 린넨실로 이동하여 세탁물을 3단 선반에 적재하는 작업 ㅿ작업기간: 신청인은 해당 작업이 신청인의 고유 업무가 아니었음. 그러나 시설직원이 중량물 작업을 수행하지 않고 퇴직하였기 때문에 2020.11.16.~2020.12.28. 기간 동안 임시로 작업을 수행하였음 ㅿ작업시간: 해당 작업을 주 3~4회 수행하였으며, 1회 수행시 소요되는 시간은 4~5시간이었던 것으로 추정됨. ㅿ취급물품 및 무게: 수건(8.7kg), 발매트(6kg), 이불커버(11.5kg), 침대커버(11.6kg), 요커버(11.5kg), 베게커버(9kg), 대차 ㅿ작업량: 1일 수건 60장(8.7kg), 발매트 28장(6kg), 이불커버 11장(11.5kg), 침대커버 20장(11.6kg), 요커버 11장(11.5kg), 베게커버 77장(9kg), 건물(동) 2개에 위치한 8개 린넨실로 이동하여 3단 선반(약 180cm)에 적재(총 중량: 1,994kg) 다. 신청인 기타 주장 - 신청인은 운반할 당시에는 약 175장의 세탁물이 한 묶음으로 들어와서 운반이 매우 힘들었음. - 신청인은 7월 26일부터 12월 28일까지 임시 업무로 비품들이 택배로 올 경우 창고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함. 택배 작업은 5개월간, 월 1~2회 수행하였으며, 2명이서 작업하였다고 함. 택배의 양은 일정하지 않아서 수치화하기 어려우나, 핸드타올 48박스(9.8kg, 4단 적재), 롤휴지 48박스(9.8kg, 6단 적재), 석쇠그릴(22kg) 8박스, 소독약(20kg) 20말 정도가 순차적으로 들어왔다고 주장함.(1회 작업 중량: 88~235kg) 라.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ㆍ2019.03.01.~2020.06.30. ○○ 사무국장 1년 4개월 ㆍ2020.07.01.~2021.01.04. ○○(○○○) 관리소장 6개월 - 신체조건 등 ㆍ키 cm, 몸무게 kg: 173cm, 63kg ㆍ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ㆍ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ㆍ사고이력: 1건(2014년 좌측 어깨 수술) 마.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판단근거: 직업력 조사결과, 신청인은 어깨부담 작업을 하지 않는 관리직 사원인데, 중량물 작업을 전담하던 직원이 본인에게 맡겨진 작업을 하지 않고 퇴직하는 바람에 밀려있던 중량물 작업을 도맡아 하면서 과거에 수술을 받았던 어깨의 질환이 악화(재발)되었다고 주장함. 추가적으로 택배 물품 운반(5개월간 월 1~2회), 조경 작업, 쓰레기장 정리 등의 작업을 수행하며 노동 부하가 가중되었다고 주장함. 신청인이 수행한 중량물 작업의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에서 합산점수는 6점이었으며, 1일 작업 총중량은 1,994kg으로 추정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이 본인(관리직)의 고유 업무가 아닌 타인의 업무(중량물 작업)를 단기간 강도 높게 수행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기존 질환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 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세탁물을 관리하는 시설직원이 그만두게 되어 쌓여있는 세탁물을 린넨실 3단 선반에 적재하는 작업을 약 한 달간 수행하였고, ○○○ 개원 준비로(2020년 8월 14일 개원) 필요한 비품들이 택배로 올 경우에 창고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의 갑작스러운 업무환경 변화 요인이 신청인의 퇴행성 질환의 진행을 앞당겼을 여지가 있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다는 참석한 일부 위원의 소수의견도 있으나, 무거운 세탁물을 옮기고 적재하는 작업 자체는 어깨부담작업에 해당되지만 실제 종사한 기간은 단기간이며, 신청인의 신청상병은 급성병변의 소견에 해당되지 않고 유착성 관절낭염을 포함한 만성적인 퇴행성 병변으로서 이는 나이에 따른 만성적인 퇴행성 병변에 해당하므로 신청상병과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다수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 좌측 상부 구순 파열, 좌측 유착성 관절낭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